면허증까지 반납한 간호협회... 끝나지 않는 '간호법' 갈등
▷ 간협, 보건복지부에 4만 3021명의 간호사 면허증 반납
▷ 보건복지부 직격한 간협... "장관 전문성, 능력 우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간호법’을 둘러싸고 대한간호협회와 보건복지부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은 26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간호사의 ‘자긍심’과 ‘미래돌봄’을 위한 간호법의 숭고한 가치를 훼손했다”며 항의표시로 4만 3021명의 간호사 면허증을 반납했습니다.
아울러, 간호사에게 불법진료 행위를 강요한 81곳을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간협은 이들 의료기관이 간호사에게 불법진료를 하도록 지시했고, 이를 거부한 경우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저지르는 등 의료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탁영란 간협 제1부회장은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간호법 제정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보여준 행태는 과연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것이었냐”며, 보건복지부를 직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중립적인 위치를 준수해야 함에 불구하고, 간호법 처리과정에서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간협 曰 “보건복지부의 존립 이유와 존재의 의미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규홍 장관의 처사는 업무수행 능력과 전문성에 대한 우려마저 자아내게 하였다”
이에 간협은 먼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규홍 장관은 무슨 근거로 간호법이 ‘국민건강을 저해하는 법’이라고 발표를 하였는가”라며, “명확한 근거와 객관적인 지표가 없는 조규홍 장관의 주장은 그저 찌라시의 거짓 뉴스 수준”이라고 맹폭했는데요.
간협은 간호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지난 조규홍 장관의 5월
15일자 브리핑에 대해 “어디에도 한 나라의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전문성도, 미래를 내다보는 거시적 관점도,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리더십도 보이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간협은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업역간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간호사의 업무를 법적으로 모호한 규정에 의거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간호사에게 많은 업무가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간협은 “정부가 보건의료직역 간 불분명한 업무 범위를 방치한 채 주먹구구식 대응으로 일관해온 책임을 간호사들이 온전히 지고 있다”며, “이제라도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책임지고 간호사의 업무법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즉각 나서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국회에서 좌절된 간호법에 대한 필요성을 일관적으로 언급하며 의료계의 변화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간협 曰 “보건복지부는 이제라도 보건의료계가 처한 위험의 시그널을
엄중하게 인식하길 바란다. 그리고 초고령사회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인력의 확충과 ‘간호법’의 제정은 이 시대 변할 수 없는 대명제이자 진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행동해주길 부탁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유사한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간호법에 대해 거리를 두면서도,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 면허증을 반납한 행위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다”며 냉대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대한간호협회가 단체행동을 결행하기 보다는 의료계
협의체에서 관련 문제 해결 방안에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간협
사이의 대치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 의료계의 갈등이 마무리되는 일은 아직까지 요원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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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