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까지 반납한 간호협회... 끝나지 않는 '간호법' 갈등
▷ 간협, 보건복지부에 4만 3021명의 간호사 면허증 반납
▷ 보건복지부 직격한 간협... "장관 전문성, 능력 우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간호법’을 둘러싸고 대한간호협회와 보건복지부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은 26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간호사의 ‘자긍심’과 ‘미래돌봄’을 위한 간호법의 숭고한 가치를 훼손했다”며 항의표시로 4만 3021명의 간호사 면허증을 반납했습니다.
아울러, 간호사에게 불법진료 행위를 강요한 81곳을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간협은 이들 의료기관이 간호사에게 불법진료를 하도록 지시했고, 이를 거부한 경우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저지르는 등 의료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탁영란 간협 제1부회장은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간호법 제정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보여준 행태는 과연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것이었냐”며, 보건복지부를 직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중립적인 위치를 준수해야 함에 불구하고, 간호법 처리과정에서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간협 曰 “보건복지부의 존립 이유와 존재의 의미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규홍 장관의 처사는 업무수행 능력과 전문성에 대한 우려마저 자아내게 하였다”
이에 간협은 먼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규홍 장관은 무슨 근거로 간호법이 ‘국민건강을 저해하는 법’이라고 발표를 하였는가”라며, “명확한 근거와 객관적인 지표가 없는 조규홍 장관의 주장은 그저 찌라시의 거짓 뉴스 수준”이라고 맹폭했는데요.
간협은 간호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지난 조규홍 장관의 5월
15일자 브리핑에 대해 “어디에도 한 나라의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전문성도, 미래를 내다보는 거시적 관점도,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리더십도 보이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간협은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업역간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간호사의 업무를 법적으로 모호한 규정에 의거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간호사에게 많은 업무가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간협은 “정부가 보건의료직역 간 불분명한 업무 범위를 방치한 채 주먹구구식 대응으로 일관해온 책임을 간호사들이 온전히 지고 있다”며, “이제라도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책임지고 간호사의 업무법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즉각 나서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국회에서 좌절된 간호법에 대한 필요성을 일관적으로 언급하며 의료계의 변화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간협 曰 “보건복지부는 이제라도 보건의료계가 처한 위험의 시그널을
엄중하게 인식하길 바란다. 그리고 초고령사회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인력의 확충과 ‘간호법’의 제정은 이 시대 변할 수 없는 대명제이자 진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행동해주길 부탁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유사한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간호법에 대해 거리를 두면서도,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 면허증을 반납한 행위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다”며 냉대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대한간호협회가 단체행동을 결행하기 보다는 의료계
협의체에서 관련 문제 해결 방안에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간협
사이의 대치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 의료계의 갈등이 마무리되는 일은 아직까지 요원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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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