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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까지 반납한 간호협회... 끝나지 않는 '간호법' 갈등

▷ 간협, 보건복지부에 4만 3021명의 간호사 면허증 반납
▷ 보건복지부 직격한 간협... "장관 전문성, 능력 우려"

입력 : 2023.06.26 14:00 수정 : 2024.06.10 17:29
면허증까지 반납한 간호협회... 끝나지 않는 '간호법' 갈등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간호법을 둘러싸고 대한간호협회와 보건복지부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26,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간호사의 자긍심미래돌봄을 위한 간호법의 숭고한 가치를 훼손했다며 항의표시로 43021명의 간호사 면허증을 반납했습니다.

 

아울러, 간호사에게 불법진료 행위를 강요한 81곳을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간협은 이들 의료기관이 간호사에게 불법진료를 하도록 지시했고, 이를 거부한 경우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저지르는 등 의료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탁영란 간협 제1부회장은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간호법 제정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보여준 행태는 과연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것이었냐, 보건복지부를 직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중립적인 위치를 준수해야 함에 불구하고, 간호법 처리과정에서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간협 曰 보건복지부의 존립 이유와 존재의 의미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규홍 장관의 처사는 업무수행 능력과 전문성에 대한 우려마저 자아내게 하였다

 

이에 간협은 먼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규홍 장관은 무슨 근거로 간호법이 국민건강을 저해하는 법이라고 발표를 하였는가라며, “명확한 근거와 객관적인 지표가 없는 조규홍 장관의 주장은 그저 찌라시의 거짓 뉴스 수준이라고 맹폭했는데요.

 

간협은 간호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지난 조규홍 장관의 515일자 브리핑에 대해 어디에도 한 나라의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전문성도, 미래를 내다보는 거시적 관점도,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리더십도 보이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간협은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업역간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간호사의 업무를 법적으로 모호한 규정에 의거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간호사에게 많은 업무가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간협은 정부가 보건의료직역 간 불분명한 업무 범위를 방치한 채 주먹구구식 대응으로 일관해온 책임을 간호사들이 온전히 지고 있다, 이제라도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책임지고 간호사의 업무법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즉각 나서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국회에서 좌절된 간호법에 대한 필요성을 일관적으로 언급하며 의료계의 변화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간협 曰 보건복지부는 이제라도 보건의료계가 처한 위험의 시그널을 엄중하게 인식하길 바란다. 그리고 초고령사회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인력의 확충과 간호법의 제정은 이 시대 변할 수 없는 대명제이자 진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행동해주길 부탁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유사한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간호법에 대해 거리를 두면서도,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 면허증을 반납한 행위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다며 냉대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대한간호협회가 단체행동을 결행하기 보다는 의료계 협의체에서 관련 문제 해결 방안에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간협 사이의 대치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 의료계의 갈등이 마무리되는 일은 아직까지 요원해 보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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