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간호법 재표결...여야 신경전
▷국민의힘 113석으로 부결 가능성 높아
▷윤재옥 "직역 갈등 부추기는 위험한 정치 자제해야"
▷박광옥 "선진국형 공공 의료시트템 만들기 위한 조건"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여야가 국회 본회의에서 30일 간호법 제정안은 재표결할 예정인 가운데 정치권에선 이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간호법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인 국민의힘(113석)이 당론 부결 입장을 정한 만큼, 재표결은 부결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대로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된다면 직역 간 갈등을 해소하기는커녕 협업시스템 붕괴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 직역의 목소리를 반영한 중재안을 마련하고 이를 설득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입법을 책임지고 있는 국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윤 대표는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직역 간의 중재와 설득을 포기하지 않겠다. 야당도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직역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위험한 정치를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반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간호법의 최대 이해당사자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아니라 병원에 가지 못하는 100만명이 넘는 국민"이라며 "간호법 거부권 행사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배려가 고려되지 않고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간호법은 선진국형 공공 의료시스템을 만들어 가기 위한 조건"이라며 "간호법을 시작으로 모든 국민이 복지국가 공공 의료시스템의 혜택을 받는 단계로 모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도 간호사는 의료법에 근거해 의료기관 밖에서 간호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이미 (간호사들이) 하는 일을 국민을 위해 확대해야 한다. 70년 전 만들어진 의료법만으로 모든 국민이 의료혜택을 제한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여야는 5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안건도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합니다.
대상은 행정안전위원장(민주 정청래), 교육위원장(민주 박홍근), 환경노동위원장(민주 김경협), 보건복지위원장(민주 한정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국민의힘 장제원) 등 총 5명입니다.
민주당이 맡게 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추후 6월 임시국회에서 선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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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