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간호법 재표결...여야 신경전
▷국민의힘 113석으로 부결 가능성 높아
▷윤재옥 "직역 갈등 부추기는 위험한 정치 자제해야"
▷박광옥 "선진국형 공공 의료시트템 만들기 위한 조건"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여야가 국회 본회의에서 30일 간호법 제정안은 재표결할 예정인 가운데 정치권에선 이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간호법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인 국민의힘(113석)이 당론 부결 입장을 정한 만큼, 재표결은 부결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대로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된다면 직역 간 갈등을 해소하기는커녕 협업시스템 붕괴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 직역의 목소리를 반영한 중재안을 마련하고 이를 설득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입법을 책임지고 있는 국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윤 대표는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직역 간의 중재와 설득을 포기하지 않겠다. 야당도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직역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위험한 정치를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반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간호법의 최대 이해당사자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아니라 병원에 가지 못하는 100만명이 넘는 국민"이라며 "간호법 거부권 행사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배려가 고려되지 않고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간호법은 선진국형 공공 의료시스템을 만들어 가기 위한 조건"이라며 "간호법을 시작으로 모든 국민이 복지국가 공공 의료시스템의 혜택을 받는 단계로 모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도 간호사는 의료법에 근거해 의료기관 밖에서 간호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이미 (간호사들이) 하는 일을 국민을 위해 확대해야 한다. 70년 전 만들어진 의료법만으로 모든 국민이 의료혜택을 제한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여야는 5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안건도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합니다.
대상은 행정안전위원장(민주 정청래), 교육위원장(민주 박홍근), 환경노동위원장(민주 김경협), 보건복지위원장(민주 한정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국민의힘 장제원) 등 총 5명입니다.
민주당이 맡게 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추후 6월 임시국회에서 선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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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