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간호법 재표결...여야 신경전
▷국민의힘 113석으로 부결 가능성 높아
▷윤재옥 "직역 갈등 부추기는 위험한 정치 자제해야"
▷박광옥 "선진국형 공공 의료시트템 만들기 위한 조건"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여야가 국회 본회의에서 30일 간호법 제정안은 재표결할 예정인 가운데 정치권에선 이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간호법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인 국민의힘(113석)이 당론 부결 입장을 정한 만큼, 재표결은 부결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대로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된다면 직역 간 갈등을 해소하기는커녕 협업시스템 붕괴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 직역의 목소리를 반영한 중재안을 마련하고 이를 설득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입법을 책임지고 있는 국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윤 대표는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직역 간의 중재와 설득을 포기하지 않겠다. 야당도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직역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위험한 정치를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반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간호법의 최대 이해당사자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아니라 병원에 가지 못하는 100만명이 넘는 국민"이라며 "간호법 거부권 행사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배려가 고려되지 않고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간호법은 선진국형 공공 의료시스템을 만들어 가기 위한 조건"이라며 "간호법을 시작으로 모든 국민이 복지국가 공공 의료시스템의 혜택을 받는 단계로 모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도 간호사는 의료법에 근거해 의료기관 밖에서 간호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이미 (간호사들이) 하는 일을 국민을 위해 확대해야 한다. 70년 전 만들어진 의료법만으로 모든 국민이 의료혜택을 제한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여야는 5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안건도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합니다.
대상은 행정안전위원장(민주 정청래), 교육위원장(민주 박홍근), 환경노동위원장(민주 김경협), 보건복지위원장(민주 한정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국민의힘 장제원) 등 총 5명입니다.
민주당이 맡게 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추후 6월 임시국회에서 선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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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방 선거 알으로 두달여 남았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조직사기. 특별법. 데정되어. 사기 방지. 피해자 보호 당연한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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