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고정금리가 1.6%로 갑작스레 인상?... 더불어민주당, "철회하라"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고정금리 상품을 정부가 기습적으로 인상했다"
▷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인 신혼희망타운 전용 대출, 만기 시 집값 상승분을 은행과 공유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신혼희망타운 모기지 금리를 원상태로 돌려놓으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분양 당시 고정금리로 안내되었던 신혼희망타운 전용 대출상품에 대해 정부가 기습적으로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입주예정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신혼희망타운이란 정부가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마련한 특별 주거 공급 대책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설명에 따르면,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한 평면과 커뮤니티 시설을 적용하고, 육아/교육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을 뜻하며, 공공분양방식과 장기임대 방식을 혼합하여 공급합니다.
물론, 무조건 신혼부부라고 해서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청약저축에 최소 6개월 이상 가입해야 하며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을 채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소득기준으로 2023년 기준 총자산이 3억 7,900만 원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30~14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3인
기준 월 846~911만 원 수준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한 상태에서, 미성년 자녀수, 무주택기간,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가 선정되는데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은행과 집값 수익을 공유하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입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예정자에게 주택가격의 70% 이내인 4억 원까지 대출을 해주고, 만기 때 집값 상승으로 인한 수익을 대출자와 은행이 공유합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대출기간이 길수록 은행과 나눠 갖는 공유 수익이 줄어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해당 상품의 금리는 1.3%의 고정금리, 이러한 이점 때문에 신혼희망타운은 주택 수요자 사이에서 많은 관심을 얻은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신혼희망타운의 공급 규모는 총 1천 800호였는데, 접수자는
7천 9백여 명이 몰렸습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곳은 남양주왕숙2로, 483호 공급에 3,305명이 몰리면서 6.8대 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수익공유형 모기지
은행이 주택구입자에게 저금리로 대출금을 빌려주고, 만기 시 집값 상승에
따른 수익을 대출기관과 나누어 갖는 것을 뜻함. 주택구입자로선 저금리,
은행 입장에선 집값 상승으로 인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 1.3%의 고정금리를, 정부가 말도 없이 지난 8월 30일 대출자부터 연 1.6%로 인상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LH 홈페이지에는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상품의 금리가 연 1.3%의 고정금리로 안내되어있습니다만, 주택도시기금에선 연 1.6%의 고정금리로 나와있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수익공유 비율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금리만 일방적으로 인상했다”며, “기습적 금리 인상으로 인해 인상된 금리를 적용받는 신혼희망타운 아파트가 전국 23개 단지, 총 6,021세대나 된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정부를 믿고 분양받은 신혼희망타운의 약속된 고정금리가 하루아침에 변경되어 세대당 약 2,000만 원에 달하는 이자부담이 추가로 생기게 되었고, 일주일까지
추가로 인상될지 모른다는 걱정에 신혼부부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曰 “고정금리 약속도 어기고, 신혼희망타운 사업 취지도 무색하게 만든 현 정부의 ‘신혼 기만 금리
인상’은 조속히 철회되어야 한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