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고정금리가 1.6%로 갑작스레 인상?... 더불어민주당, "철회하라"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고정금리 상품을 정부가 기습적으로 인상했다"
▷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인 신혼희망타운 전용 대출, 만기 시 집값 상승분을 은행과 공유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신혼희망타운 모기지 금리를 원상태로 돌려놓으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분양 당시 고정금리로 안내되었던 신혼희망타운 전용 대출상품에 대해 정부가 기습적으로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입주예정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신혼희망타운이란 정부가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마련한 특별 주거 공급 대책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설명에 따르면,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한 평면과 커뮤니티 시설을 적용하고, 육아/교육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을 뜻하며, 공공분양방식과 장기임대 방식을 혼합하여 공급합니다.
물론, 무조건 신혼부부라고 해서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청약저축에 최소 6개월 이상 가입해야 하며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을 채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소득기준으로 2023년 기준 총자산이 3억 7,900만 원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30~14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3인
기준 월 846~911만 원 수준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한 상태에서, 미성년 자녀수, 무주택기간,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가 선정되는데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은행과 집값 수익을 공유하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입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예정자에게 주택가격의 70% 이내인 4억 원까지 대출을 해주고, 만기 때 집값 상승으로 인한 수익을 대출자와 은행이 공유합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대출기간이 길수록 은행과 나눠 갖는 공유 수익이 줄어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해당 상품의 금리는 1.3%의 고정금리, 이러한 이점 때문에 신혼희망타운은 주택 수요자 사이에서 많은 관심을 얻은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신혼희망타운의 공급 규모는 총 1천 800호였는데, 접수자는
7천 9백여 명이 몰렸습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곳은 남양주왕숙2로, 483호 공급에 3,305명이 몰리면서 6.8대 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수익공유형 모기지
은행이 주택구입자에게 저금리로 대출금을 빌려주고, 만기 시 집값 상승에
따른 수익을 대출기관과 나누어 갖는 것을 뜻함. 주택구입자로선 저금리,
은행 입장에선 집값 상승으로 인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 1.3%의 고정금리를, 정부가 말도 없이 지난 8월 30일 대출자부터 연 1.6%로 인상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LH 홈페이지에는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상품의 금리가 연 1.3%의 고정금리로 안내되어있습니다만, 주택도시기금에선 연 1.6%의 고정금리로 나와있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수익공유 비율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금리만 일방적으로 인상했다”며, “기습적 금리 인상으로 인해 인상된 금리를 적용받는 신혼희망타운 아파트가 전국 23개 단지, 총 6,021세대나 된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정부를 믿고 분양받은 신혼희망타운의 약속된 고정금리가 하루아침에 변경되어 세대당 약 2,000만 원에 달하는 이자부담이 추가로 생기게 되었고, 일주일까지
추가로 인상될지 모른다는 걱정에 신혼부부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曰 “고정금리 약속도 어기고, 신혼희망타운 사업 취지도 무색하게 만든 현 정부의 ‘신혼 기만 금리
인상’은 조속히 철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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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