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고정금리가 1.6%로 갑작스레 인상?... 더불어민주당, "철회하라"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고정금리 상품을 정부가 기습적으로 인상했다"
▷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인 신혼희망타운 전용 대출, 만기 시 집값 상승분을 은행과 공유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신혼희망타운 모기지 금리를 원상태로 돌려놓으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분양 당시 고정금리로 안내되었던 신혼희망타운 전용 대출상품에 대해 정부가 기습적으로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입주예정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신혼희망타운이란 정부가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마련한 특별 주거 공급 대책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설명에 따르면,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한 평면과 커뮤니티 시설을 적용하고, 육아/교육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을 뜻하며, 공공분양방식과 장기임대 방식을 혼합하여 공급합니다.
물론, 무조건 신혼부부라고 해서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청약저축에 최소 6개월 이상 가입해야 하며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을 채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소득기준으로 2023년 기준 총자산이 3억 7,900만 원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30~14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3인
기준 월 846~911만 원 수준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한 상태에서, 미성년 자녀수, 무주택기간,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가 선정되는데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은행과 집값 수익을 공유하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입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예정자에게 주택가격의 70% 이내인 4억 원까지 대출을 해주고, 만기 때 집값 상승으로 인한 수익을 대출자와 은행이 공유합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대출기간이 길수록 은행과 나눠 갖는 공유 수익이 줄어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해당 상품의 금리는 1.3%의 고정금리, 이러한 이점 때문에 신혼희망타운은 주택 수요자 사이에서 많은 관심을 얻은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신혼희망타운의 공급 규모는 총 1천 800호였는데, 접수자는
7천 9백여 명이 몰렸습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곳은 남양주왕숙2로, 483호 공급에 3,305명이 몰리면서 6.8대 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수익공유형 모기지
은행이 주택구입자에게 저금리로 대출금을 빌려주고, 만기 시 집값 상승에
따른 수익을 대출기관과 나누어 갖는 것을 뜻함. 주택구입자로선 저금리,
은행 입장에선 집값 상승으로 인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 1.3%의 고정금리를, 정부가 말도 없이 지난 8월 30일 대출자부터 연 1.6%로 인상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LH 홈페이지에는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상품의 금리가 연 1.3%의 고정금리로 안내되어있습니다만, 주택도시기금에선 연 1.6%의 고정금리로 나와있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수익공유 비율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금리만 일방적으로 인상했다”며, “기습적 금리 인상으로 인해 인상된 금리를 적용받는 신혼희망타운 아파트가 전국 23개 단지, 총 6,021세대나 된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정부를 믿고 분양받은 신혼희망타운의 약속된 고정금리가 하루아침에 변경되어 세대당 약 2,000만 원에 달하는 이자부담이 추가로 생기게 되었고, 일주일까지
추가로 인상될지 모른다는 걱정에 신혼부부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曰 “고정금리 약속도 어기고, 신혼희망타운 사업 취지도 무색하게 만든 현 정부의 ‘신혼 기만 금리
인상’은 조속히 철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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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