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고정금리가 1.6%로 갑작스레 인상?... 더불어민주당, "철회하라"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고정금리 상품을 정부가 기습적으로 인상했다"
▷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인 신혼희망타운 전용 대출, 만기 시 집값 상승분을 은행과 공유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신혼희망타운 모기지 금리를 원상태로 돌려놓으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분양 당시 고정금리로 안내되었던 신혼희망타운 전용 대출상품에 대해 정부가 기습적으로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입주예정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신혼희망타운이란 정부가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마련한 특별 주거 공급 대책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설명에 따르면,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한 평면과 커뮤니티 시설을 적용하고, 육아/교육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을 뜻하며, 공공분양방식과 장기임대 방식을 혼합하여 공급합니다.
물론, 무조건 신혼부부라고 해서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청약저축에 최소 6개월 이상 가입해야 하며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을 채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소득기준으로 2023년 기준 총자산이 3억 7,900만 원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30~14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3인
기준 월 846~911만 원 수준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한 상태에서, 미성년 자녀수, 무주택기간,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가 선정되는데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은행과 집값 수익을 공유하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입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예정자에게 주택가격의 70% 이내인 4억 원까지 대출을 해주고, 만기 때 집값 상승으로 인한 수익을 대출자와 은행이 공유합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대출기간이 길수록 은행과 나눠 갖는 공유 수익이 줄어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해당 상품의 금리는 1.3%의 고정금리, 이러한 이점 때문에 신혼희망타운은 주택 수요자 사이에서 많은 관심을 얻은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신혼희망타운의 공급 규모는 총 1천 800호였는데, 접수자는
7천 9백여 명이 몰렸습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곳은 남양주왕숙2로, 483호 공급에 3,305명이 몰리면서 6.8대 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수익공유형 모기지
은행이 주택구입자에게 저금리로 대출금을 빌려주고, 만기 시 집값 상승에
따른 수익을 대출기관과 나누어 갖는 것을 뜻함. 주택구입자로선 저금리,
은행 입장에선 집값 상승으로 인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 1.3%의 고정금리를, 정부가 말도 없이 지난 8월 30일 대출자부터 연 1.6%로 인상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LH 홈페이지에는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상품의 금리가 연 1.3%의 고정금리로 안내되어있습니다만, 주택도시기금에선 연 1.6%의 고정금리로 나와있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수익공유 비율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금리만 일방적으로 인상했다”며, “기습적 금리 인상으로 인해 인상된 금리를 적용받는 신혼희망타운 아파트가 전국 23개 단지, 총 6,021세대나 된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정부를 믿고 분양받은 신혼희망타운의 약속된 고정금리가 하루아침에 변경되어 세대당 약 2,000만 원에 달하는 이자부담이 추가로 생기게 되었고, 일주일까지
추가로 인상될지 모른다는 걱정에 신혼부부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曰 “고정금리 약속도 어기고, 신혼희망타운 사업 취지도 무색하게 만든 현 정부의 ‘신혼 기만 금리
인상’은 조속히 철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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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