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된 기후위기... 저탄소 투자가 뜬다
▷ 김민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기후위험은 투자자가 고려해야 할 중대 위험요소"
▷ 기후위기에 급변하는 금융시장... 이에 발맞춰 저탄소 투자 포트폴리오 전략적으로 구성해야
▷ 해외에선 저탄소 투자 활성화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소극적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인해 시름을 겪으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투자 분야도 예외가 아닙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저탄소 포트폴리오 투자 방식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다양한 형태의 탈탄소 지수와 관련된 금융상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해 비교적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향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본시장 참여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저탄소 투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민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저탄소 포트폴리오와 자본사징의 기후변화 대응’이란 보고서를 통해 저탄소 투자 포트폴리오의 필요성을 짚었습니다. 그는 “2015년 파리협정 이후 범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후 위험(climate risk)은 투자자가 고려해야 할 중대한 위험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기후변화 자체가 경제에 입히는 직접적인 손상/피해(physical risk)와, 저탄소 경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환위험(transition risk)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강력한 엘니뇨는 곡물 농사를 망쳐 관련 기업에게 직접적인 피해(physical risk)를 줄 수 있고, EU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을 통해 탄소국경세를 강화한다면 수출 기업의 비용 부담(transition risk)을 가중시키는 셈입니다.
더군다나, 김 연구위원은 “기후 위험은 미래 시나리오와 경제적 비용 추정이 불확실한 장기 위험(long-run risk)의 속성을 내포하고 있어 투자자 관점에서 기후 위험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물론 기후 위험이 자산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결론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탄소집약적 산업구조의 위험성과 저탄소 경제의 필요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민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曰 “국내 투자자 관점에서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이유는 크게 두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현재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산업이나 기업의 경우 가까운 미래에 탄소 가격 상승과 같은 전환 위험에 크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충분한 수의 투자자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포트폴리오를
탄소중립 목표에 부합하도록 조정한다면, 이는 중장기적으로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유인으로 작동할 수
있기 문이다.”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선 어떤 포트폴리오가 ‘저탄소’에 적합할 것인가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요. 김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해 세 가지 핵심적인 고려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로 유의미한 ‘탄소 발자국’ 수치의 감소가 관찰되어야 하며, 두 번째는 모지수를 어느 정도 추정하는 저탄소 포트폴리오가 모지수와 어느 정도 유사한 위험 노출을 가져야 하며, 마지막은 ‘그린워싱’의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저탄소 포트폴리오는 친환경적인 부문에서 투명하며, 금융적으로 유동적인 상품들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 그린워싱
실제로는 친환경과 거리가 있는 기업이 ‘녹색경영’을 표방하며 이를 홍보의 수단으로 삼는 것
이 세 가지 고려사항을 일반화시킨 세 가지 저탄소 포트폴리오 구축 방법론이 있습니다.
먼저, ‘스크리닝’(screening) 방법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또는 산업을 배제(divest)하는 방식입니다.
남은 기업을 토대로 ‘시가총액을 가중'(cap-weighted, 시가총액이 큰 주식에 지수의 가중치를 더욱 주는 것)하여 투자하는데요.
그 예로, 화석연료로 높은 매출을 올리는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 MSCI/S&P Fossil Fuel free 지수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틸팅’(tilting) 방식입니다.
틸팅은 탄소 배출량이나, 배출 강도를 토대로 투자 비중을 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탄소 배출량이 많을수록 해당 종목의 투자 비중이 줄어듭니다. 스크리닝보다 상대적으로 유연한 셈입니다. 틸팅의 예로는 ‘S&P Carbon Efficient 지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최적화’(optimizing) 방식입니다.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목적함수와 제약조건을 설정해, 최적화된 포트폴리오를 추정하는 겁니다. 인간이 아닌 컴퓨터의 힘을 빌리는 건데요. 그 예로는 ‘MSCI Global Low Carbon Target/Leaders 지수’ 등이 있습니다.
문제는 저탄소 포트폴리오에 대한 다양한 탐구는 물론 적극적인 활성화에 나서고 있는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에선 관련된 움직임이 미미하다는 겁니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저탄소 포트폴리오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외 사례와 유사한 형태의 탈탄소 지수를 벤치마크로 도입한 자산소유자(asset owner)는 현재까지 전무하며, 국민연금은 지난 2021년 5월 탈탄소를 선언한 뒤 2년이 넘게 지났으나 구체적인 석탄투자 제한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탈탄소 지수를
벤치마크한 ETF(지수연동형 펀드)가 2021년 이후 다수 상장되긴했습니다만, 대부분 상품에서 자금이 순유출되는
등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개인
투자자의 관심이 부족한 면도 있으나, 무엇보다 기관투자자의 수요가 사실상 없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수요를 견인할 수 있는 기관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아 동력을 잃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기후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는 이상 저탄소 포트폴리오의 경제적 입지는 날이 올라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ESG 투자 관련 지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센터의 ‘최근 글로벌 ESG 투자 회복 동향 및 주요 이슈’에 따르면, 연초 이후 MSCI 글로벌 ESG 지수는 16% 상승했으며, ESG펀드와 ESG채권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센터 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럽의 넷제로 및 그린딜 정책 등 저탄소 경제를 위한 투자지출이 확대될 것이며 ESG 채권 발행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 올해 11월 제18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회의(UNFCCC COP28)를 앞두고 친환경 이슈가 더욱 강조될 소지”
만약, 탄소의 가격이 자리를 잡고 기후 위험이 자산의 가격에 적절하게 반영될 경우 저탄소가 아닌, 고탄소에 치중되어 있는 포트폴리오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 김 연구위원은 “장기 투자자는 이러한 기후 위험을 중대한 위험요소로 고려해야 하며, 더 나아가 자본시장의 기후변화 대응을 촉진하기 위해 탈탄소 투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관련 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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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