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취업자 수 33만 3천 명 증가... 청년층 취업자는 여전히 감소
▷ 6월 기준 우리나라 15~64세 고용률은 69.9%
▷ 30대, 50대 등에서 취업자 수 ↑, 청년층에선 11만 명 ↓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우리나라의 15~64세 고용률(OECD 비교 수준)은 69.9%로 전년동월대비 0.8%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취업자는 2,881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3만 3천 명 늘었으며, 반대로 실업률은 2.7%, 0.3%p 떨어졌습니다.
6월 기준 우리나라의 실업자는 80만 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 1천명 감소했는데요.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상용근로자는 54만 6천 명(3.5%) 늘었습니다. 반대로 임시 근로자는 13만 3천 명으로 2.8% 감소했고, 일용근로자 역시 11만 5천 명, -9.5% 줄어들었습니다. 통계 상으로는 나름 견조한 노동시장의 모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세를 견인한 건 30대와 50대, 60대 이상입니다. 6월 한 달 동안 30대가 7만 명, 50대가 7만 1천 명 증가하였으며, 60세 이상 취업자는 34만 3천 명 늘었습니다. 반면, 청년층과 40대의 취업자 수는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청년층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최근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약점이 6월에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6월 15~29세 인구는 약 840만 명, 이 중 취업자 수는 약 400만 명으로 47%의 고용률을 나타냈는데요. 청년층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약 11만 명 감소했으며 고용률 역시 0.4% 줄어들었습니다.
청년층 고용률이 30대(79%), 40대(79.2%), 50대(78.8%)보다 낮은 건 물론, 60세 이상 고용률(47.1%)보다 근소하게 낮습니다.
산업 별로 살펴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12만 6천 명(전년동월대비 4.5%), 숙박 및 음식점업이 11만 6천 명(5.3%),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이 9만 8천 명(7.7%) 등에서 취업자 수가 늘었는데, 특히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의 증감률이 10.4%로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건설업과 운수창고업, 제조업, 부동산업, 도매
및 소매업의 취업자 수는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좀처럼 살아나고 있지 못하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반영한 듯, 부동산업의 취업자 감소율이 5.6%로 가장 큰
폭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미국의 6월 고용지표 역시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은행 뉴욕사무소에 따르면, 미국의 6월 중 비농업부문 취업자수(Non-farm Payrolls)는 전월대비 20.9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의 시장 예상치인 23.0만 명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인플레이션 등 불안한 경제 상황을 감안해보면 여전히 높은 증가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간 부문의 취업자 수는 14.9만 명, 정부부문 취업자 수는 6.0만 명 늘었으며 세부 업종 별로는 교육/의료업(7.3만 명), 건설업(2.3만 명), 전문/기업서비스업(2.1만 명) 등의 증가폭이 컸습니다.
미국의 6월 경제활동참가율은 62.6%로 5월과 동일했으며, 실업률은 3.7%에서 3.6%로 하락했습니다. 팬데믹 직전인 2020년 2월과 비교하면, 경제활동참가율은 낮은 반면 실업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당 평균노동시간은 34.3시간에서 34.4시간으로 늘었으며, 시간당 평균임금 상승률은 각각 전월대비 0.4%, 전년동월대비 4.4%로 나타났습니다. 모두 전월과 동일했는데요.
미국의 투자은행들은 6월 미국의 고용지표에 대해 세부내용이 혼재(mixed)되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예상치보단 낮았으나 실업률이 하락하고 임금상승률은 예상치를 상회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견조한 노동시장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불러옵니다. 임금상승률로 인해
높아진 인건비는 물가 상승을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대다수 투자은행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OMC)가 이러한 부분을 잡기 위해서 오는 7월에 기준금리를 0.25% 올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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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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