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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취업자 수 35만 1천 명 증가... 청년층은 오히려 감소

▷ 5월 취업자 수 증가세...청년층 제외하고 모두 올라
▷ 청년층 '쉬었음' 인구 11.6% 증가, 60대 이상 고령층 제외하면 제일 높아

입력 : 2023.06.14 11:30
5월 취업자 수 35만 1천 명 증가... 청년층은 오히려 감소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5월의 취업자 수는 총 2,883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51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청년층(15~29)의 취업자 수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 별로 살펴봐도, 제조업과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의 취업자 수는 줄어드는 등 부진을 겪고 있는데요.

 

통계청이 발표한 ‘2023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15세부터 64세의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0.7%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0(30~39)2.0%p의 성장세를 보이면서 전 연령대 중에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고, 그 다음이 60세 이상(1.0%p). 50~59(0.6%p), 40~49(0.5%p)로 나타났습니다.

 

15~29세의 경우 다른 연령대와 달리 -0.2%p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20대의 경우 63천 명의 취업자가 감소했습니다. 청년층의 취업은 줄고, 중장년층의 취업은 늘어난 셈입니다.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와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했다고 해도, 청년층의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 건 부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181천 명으로 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연령대에서 20대의 취업자 수가 크게 줄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쉬고 있는청년층의 비율의 비중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15~29세의 쉬었음인구는 386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60세 이상 고령층의 쉬었음인구는 1,04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0.1% 늘었습니다.

 

산업 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모두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재개된 일상 생활의 수요를 반영하는 듯한 모습인데요.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성장세가 돋보이는 건 8.7% 증가한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입니다.

 

반면, 건설업과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등에선 취업자 수가 감소했습니다. 건설업이 -66천 명으로 가장 크게 줄어들었고, 제조업이 -39천 명, 도매 및 소매업이 -31천명 등으로 나타났는데요. 산업 별로 취업자 수의 낙폭이 다를 뿐만 아니라, 종류에 따라서는 빈일자리의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14일자리 전담반(TF) 6차 회의를 열어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고용노동부는 그간 신속취업지원 전담반을 통해 구인난 업종이 1.6만 명 채용을 지원하고, 조선업 희망공제 지원대상을 1,409명 선정했다재외동포(F-4)도 음식점업 및 숙박업 등에서 추가로 6개 세부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음식점업 및 숙박업의 5월 취업자 수 증가세의 이유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기존 구인난 6대 업종의 취업 대책을 보완하는 건 물론, 국내건설, 해운업 등 4개 업종을 추가로 선정한 2차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정부의 구인난 6대 업종(제조업,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업, 음식점업, 농업, 해외건설업)에 국내건설업, 수산업, 해운업, 자원순환업 4개 업종이 더해진 셈입니다. 정부는 이 구인난 업종을 대상으로 인력유입, 근로조건 개선, 매칭 지원, 외국인력 활용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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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