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업자 88.3%가 노조 회계 공시 찬성"... 민주노총, "치졸한 설문조사"
▷ 고용노동부 설문조사 결과, "노조 응답자 중 48.1%가 조합비 운영에 투명성 없다"
▷ 정부,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불공정한 특혜' 발견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의 부패를 척결하겠다는 뜻을 직접적으로 밝힌 만큼, 정부의 노조 견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노조 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이라며, 노조가 회계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만큼, 고용노동부가 지원에 나섰습니다.
23일, 고용노동부는 ‘노조가 회계를 공시해야 조합비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업자의 88.3%가 ‘노조도 세제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다른 기부금단체 수준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즉, 정부뿐만 아니라 여론도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설문조사에 응한 취업자 중 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추가 의견수렴을 진행했습니다. 조사 응답자 1천명 중 노조 가입 조합원이 186명이었는데, 이 중 160명이 의견수렴에 동의했는데요. 그 결과, 노조에서 조합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은 48.1%로 나타났습니다.
조합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의견(46.3%)보다 약한 높았으며, 노조의
회계 공시를 요건으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데에는 89.4%가 찬성했습니다. 회계를 공시하고 세액공제를 받는 것에 대해 노조 내부에서도 찬성 의견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영향으로 조합원 응답자 중 70%는 정부가 노조 회계 공시와
세액공제를 연계하면 노조가 회계 공시를 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조 회계 투명성은 조합원의 알 권리와 신뢰를 토대로 한 자주성과 민주성을 위한 필수 전제로서, 그렇지 않은 노조에 재정 등 국민 세금이 쓰이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노조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조의 회계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단체협약 및 노조규약에도 위반 사례가 많다며 엄정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지난 17일,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의 실태를 확인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 결과, 479개 기관의 단체협약 중 179개 기관의 단체협약에서 불법, 무효에 가까운 내용들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번에 적발된 단체협약들 중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불공정한 특혜’, 인사/경영권 침해 등이 포함된 사례가 135개 기관으로 파악되었다고 고용노동부는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노조를 '기득권', ‘카르텔’로 비유하며 이들이 각종 특권을 향유하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비판한 만큼,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불법’ 단체협약 및 노조 규약에 대해선 즉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응할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설문조사 결과까지 인용하면서 노조에 대한 압박을 심화하자, 민주노총 역시 강력하게 맞섰습니다.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치졸하고 천박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는 더 보여줄 바닥이 남았는가?”란 제목의 논평을 통해, 설문조사의 의도 자체가 노조에 적대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조합의 회계를 들여다보겠다는 관음적 욕망이 이젠 ‘답정너’의 설문조사 결과 발표로 이어졌다”며, “누가 봐도 답을 유도하는 조악한 문항을 통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노동부의 행태는 참 치졸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다른 제도를 도입하려면 노동조합과 협의를 해야 할 텐데 이렇게 외각에서 노조 때리기로 정책을 추진하려는 데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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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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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