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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취업자 88.3%가 노조 회계 공시 찬성"... 민주노총, "치졸한 설문조사"

▷ 고용노동부 설문조사 결과, "노조 응답자 중 48.1%가 조합비 운영에 투명성 없다"
▷ 정부,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불공정한 특혜' 발견

입력 : 2023.05.23 17:00 수정 : 2023.05.23 16:59
정부, "취업자 88.3%가 노조 회계 공시 찬성"... 민주노총, "치졸한 설문조사" 윤석열 대통령 (출처 = 대통령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의 부패를 척결하겠다는 뜻을 직접적으로 밝힌 만큼, 정부의 노조 견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노조 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이라며, 노조가 회계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만큼, 고용노동부가 지원에 나섰습니다.

 

23, 고용노동부는 노조가 회계를 공시해야 조합비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업자의 88.3%노조도 세제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다른 기부금단체 수준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전했습니다. , 정부뿐만 아니라 여론도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설문조사에 응한 취업자 중 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추가 의견수렴을 진행했습니다. 조사 응답자 1천명 중 노조 가입 조합원이 186명이었는데, 이 중 160명이 의견수렴에 동의했는데요. 그 결과, 노조에서 조합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은 48.1%로 나타났습니다.

 

조합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의견(46.3%)보다 약한 높았으며, 노조의 회계 공시를 요건으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데에는 89.4%가 찬성했습니다. 회계를 공시하고 세액공제를 받는 것에 대해 노조 내부에서도 찬성 의견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영향으로 조합원 응답자 중 70%는 정부가 노조 회계 공시와 세액공제를 연계하면 노조가 회계 공시를 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조 회계 투명성은 조합원의 알 권리와 신뢰를 토대로 한 자주성과 민주성을 위한 필수 전제로서, 그렇지 않은 노조에 재정 등 국민 세금이 쓰이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노조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조의 회계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단체협약 및 노조규약에도 위반 사례가 많다며 엄정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지난 17,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의 실태를 확인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 결과, 479개 기관의 단체협약 중 179개 기관의 단체협약에서 불법, 무효에 가까운 내용들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번에 적발된 단체협약들 중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불공정한 특혜’, 인사/경영권 침해 등이 포함된 사례가 135개 기관으로 파악되었다고 고용노동부는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노조를 '기득권', 카르텔로 비유하며 이들이 각종 특권을 향유하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비판한 만큼,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불법단체협약 및 노조 규약에 대해선 즉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응할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설문조사 결과까지 인용하면서 노조에 대한 압박을 심화하자, 민주노총 역시 강력하게 맞섰습니다. 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치졸하고 천박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는 더 보여줄 바닥이 남았는가?”란 제목의 논평을 통해, 설문조사의 의도 자체가 노조에 적대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조합의 회계를 들여다보겠다는 관음적 욕망이 이젠 답정너의 설문조사 결과 발표로 이어졌다, 누가 봐도 답을 유도하는 조악한 문항을 통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노동부의 행태는 참 치졸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다른 제도를 도입하려면 노동조합과 협의를 해야 할 텐데 이렇게 외각에서 노조 때리기로 정책을 추진하려는 데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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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