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최도성 APU위원장 "최대 실적 달성에도 연 0.625% 인상률 제시...타협 어려워"
▷최도성 아시아나항공조종사 노동조합(APU) 위원장 인터뷰
▷"코로나 이후 최대 실적에도 연 0.625% 인금 인상률 제시"
▷"억대 연봉 114만명...귀족노조 프레임 사라져야"
![[인터뷰] 최도성 APU위원장 "최대 실적 달성에도 연 0.625% 인상률 제시...타협 어려워"](/upload/a0b9b319bef248c0ba9aa589c16b99f3.jpg)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아시아나항공조종사 노동조합(APU)이 지난 7일부터 항공기 이륙을 합법적으로 지연시키는 준법투쟁에 들어갔습니다. 통상 이륙 2시간 전에 시작하던 조종사 ·승무원 브리핑을 규정에 따라 1시간 20분 전에 진행하고, 항공기가 활주로를 달릴 때 법정 속도를 준수하기로 한 겁니다. 이로 인해 쟁의행위에 돌입한 지 일주일 사이 2건의 항공편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조종사 노조가 단체행동에 돌입하게 된 배경에는 사측과의 임금협상에서 각자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실제 조종사 노조와 사측은 2019~2021년 3년치 연봉 동결에는 합의했지만 2022년 연봉 인상을 놓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2022년 연봉 2.5% 인상을 제시한 반면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는 10% 인상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 측은 준법 투쟁과 관련 “아시아나항공의 위태로운 현 상황에서 비행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준법 투쟁에도 사측이 비행 안전을 무시하고 불성실한 임금 협상을 계속한다면 필수공익사업의 법적 테두리 안에서 파업까지 강행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위즈경제는 지난 16일 최도성 아시아항공조종사 노동조합 위원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최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Q.준법투쟁을 시작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코로나 3년 동안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들은 40%~50% 정도의 임금을 반납할 정도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이 정도 임금 손실은 이번에 임금이 10%가 인상이 된다고 가정해도 10년은 넘어야 겨우 복구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사측은 지난 2년 동안 영억이익 1조2000억원이라는 최대실적을 달성했음에도 2022년 연봉 2.5% 인상과 성과급 개념인 안전장려금 50%를 제안했습니다. 저희가 이걸 따져보니 인금 임상률이 연 0.625%에 불과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4년 동안 8.7% 올랐는데 말입니다.
전임 대표가 본인은 코로나 3년 동안 고생한 직원들은 그만큼 보상해주겠다 약속을 한 상태였는데, 허탈한 마음이 컸습니다. 이후에도 사측 입장은 변함이 없었고 6개월여에 걸친 임금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이번달 7일부터 본격적인 쟁의행위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Q.일각에서는 시민의 이동수단을 볼모 삼아 임금협상에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 무엇인가요?
일부 시민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다만 이번 단체행동이 시민의 이동수단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표현할 만큼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과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밖에 없는 시절이라면 승객들 불편이 굉장히 클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나라에 10개가 넘는 항공사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저희가 모든 항공편을 운행하지 않는다고 해도 승객들의 불편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Q.그럼에도 일부 시민이라도 불편함을 느낀다면, 준법투쟁의 방식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시민들이 불편하니까 그만해야 한다면, 저희들은 그 어떤 목소리도 내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회사 임금 인상이 너무 부당해서 싸우는데, 너희들은 시민의 교통편을 제고하는 사람이니 아무말도 하지마라는 건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또한 쟁의 행위의 목적은 회사에 타격을 가해 회사가 태도를 바꾸는데 있습니다. 하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쟁의활동을 하다보니 회사의 경제적 타격의 거의 없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 저희 단체행동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정말 그렇게 비난받을 일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Q.사측에서는 경영 정상화 단계에 진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임금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한 노조측 입장은 무엇인가요?
사실 회계는 회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2분기에 들어갈 비용을 1분기로 들어와서 회계처리를 해버리게 되면 회사 적자규모는 급속히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과거 박삼구 대표 시절, 항공기를 임차할때 평균 6% 대인 운영리스를 12%로 조작해 비자금 조성을 위한 루트로 써왔습니다. 회사는 언제든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회계장부를 수정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렇듯, 과거 사례를 비춰볼때 저희 입장에서는 사측이 회계장부를 보여주며 임금협상률을 높일 수 없다고 하는 건 꼼수로 밖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Q.최근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산업은행이 연봉 협상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현재 채권단인 산업은행의 관리를 받고 있다보니 결제 라인이 대표이사 이후 산업은행까지 보고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회사는 2.5% 인상안은 본인들 자체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모든 것들이 지금 산은의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믿기 어려운 말입니다.
Q.향후에도 사측과 임금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어떤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인가요?
조만간 2차 준법 투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때는 비행기 운영 지연과 과도한 연료 소비를 통해 회사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측과 협상이 되지 않는다면, 성수기인 7~8월에 맞춰 파업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파업은 항공사가 필수공익사업장인 만큼, 국내선 80%, 국내선 50%(제주 70%)를 유지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가능한 사측과 원할한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사측과 계속 분쟁하는 모습은 결국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측에서 지금과 같은 협상안만 주장한다면 어쩔 수 없이 강도 높은 투쟁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Q.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이번 단체행동을 귀족 노조 프레임을 씌워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통계에 따르면 1억을 초과하는 연봉을 수령하는 사람이 114만 명이란 통계가 있습니다. 조종사가 결코 고액 연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통계치입니다. 또한 국내 조종사 처우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좋지 못합니다. 실제 미국 운항 승무원은 저희에 비해 5배 넘는 임금을 받고 가까운 동남아시아 운항 승무원보다도 낮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운항 승무원들의 급여는 거의 20년째 정체에 가깝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때, 저희에게 보내는 시선이 너무 가혹하지 않은지 한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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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