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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아침 7시에서 11시까지로 제한... 집시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집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계속되는 심야집회 강제해산에 갈등 골 깊어지는 경찰∙시민사회

입력 : 2023.06.13 16:13 수정 : 2023.06.13 16:25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노조의 12일 집회 이후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심야 집회 금지법추진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국민의힘 박성민(울산중구) 의원은 오전 7시부터 같은 날 오후 11시까지만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집시법 제1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야시간에도 집회시위로 과도한 소음이 발생해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교통 혼잡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법률에 시간적 범위를 지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박 의원은 집회로 인한 과도한 소음은 국민 주거의 평온 등 다른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국민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범위를 더욱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집시법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시민들의 주거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 시간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변경하고, 관할경찰서장에 대한 신고 등을 통해 허용되는 조건부 야간 옥외집회제도를 페지하려는 것이라며, 제안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여당이 심야집회 금지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 9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공동투쟁)’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 야간문화제를 개최했지만,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됐습니다.

 

서초경찰서는 사전 공동투쟁 측에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장소에서 순수한 문화제로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그러나 대법원 판결에 대한 집단적 구호를 외치면서 대법원 100m 이내에서 미신고 집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3차에 걸친 해산명령 후 대법원 건너편에서 직접 해산 조치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법집회에 주최자와 참가자 모두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공동투쟁은 경찰의 강제해산 조치가 부당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공동투쟁은 해산 과정에서 여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부상을 당했다문화제는 집회신고 대상도 아니고 설사 미신고 집회라 하더라도 심각한 공공의 이익이 위협받지 않는 한 강제해산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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