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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아침 7시에서 11시까지로 제한... 집시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집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계속되는 심야집회 강제해산에 갈등 골 깊어지는 경찰∙시민사회

입력 : 2023.06.13 16:13 수정 : 2023.06.13 16:25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노조의 12일 집회 이후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심야 집회 금지법추진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국민의힘 박성민(울산중구) 의원은 오전 7시부터 같은 날 오후 11시까지만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집시법 제1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야시간에도 집회시위로 과도한 소음이 발생해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교통 혼잡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법률에 시간적 범위를 지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박 의원은 집회로 인한 과도한 소음은 국민 주거의 평온 등 다른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국민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범위를 더욱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집시법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시민들의 주거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 시간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변경하고, 관할경찰서장에 대한 신고 등을 통해 허용되는 조건부 야간 옥외집회제도를 페지하려는 것이라며, 제안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여당이 심야집회 금지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 9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공동투쟁)’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 야간문화제를 개최했지만,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됐습니다.

 

서초경찰서는 사전 공동투쟁 측에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장소에서 순수한 문화제로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그러나 대법원 판결에 대한 집단적 구호를 외치면서 대법원 100m 이내에서 미신고 집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3차에 걸친 해산명령 후 대법원 건너편에서 직접 해산 조치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법집회에 주최자와 참가자 모두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공동투쟁은 경찰의 강제해산 조치가 부당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공동투쟁은 해산 과정에서 여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부상을 당했다문화제는 집회신고 대상도 아니고 설사 미신고 집회라 하더라도 심각한 공공의 이익이 위협받지 않는 한 강제해산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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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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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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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현장 교사 의견을 들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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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 속성으로 배워 가르치는 교육이 어디있습까? 학부모로서도 제대로 교육과정을 밟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교사 양성소가 웬말입니까. 학부모를 바보로 아는게 아닌이상 몇 없는 우리 아이들 질 높은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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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치원-보육과정 통합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려하네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시는 전문성 갖춘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인식은 '보육교사나 해볼까?'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음대 나오신 분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자격 취득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아특수교사를 또 이런식으로 양성과 훈련만으로 현장에 나오게 되면 누가 봐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유-보통합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안에서도 교사간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 될 수 밖에 없구요. 아이들 좋아하니 나도 보육교사 해볼까? 그리고 장애아동 지도해봤고 교육 좀 들었으니 유특교사네. 하면 학부모 앞에서 교사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없다고 봅니다. 학부모보다 경험 많은 교사일 뿐이겠죠. 학력을 떠나 전문성 갖춘 좋은 선생님들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합은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의 가장 기본은 전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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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통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다르니까요. 유아특수교육교사가 하고 싶으면 유아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되고, 유아특수보육교사가 되고 싶으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관련 연수 이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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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된 준비 없이 무조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네요.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