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아침 7시에서 11시까지로 제한... 집시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집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계속되는 심야집회 강제해산에 갈등 골 깊어지는 경찰∙시민사회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노조의 1박 2일 집회 이후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심야 집회 금지법’ 추진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국민의힘 박성민(울산중구) 의원은 오전 7시부터 같은 날 오후 11시까지만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집시법 제1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야시간에도 집회∙시위로 과도한
소음이 발생해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교통 혼잡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법률에 ‘시간적 범위’를 지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박 의원은 “집회로 인한 과도한 소음은 국민 주거의
평온 등 다른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며 “국민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범위를 더욱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집시법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시민들의 주거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 시간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변경하고, 관할경찰서장에 대한 신고 등을 통해 허용되는 ‘조건부 야간 옥외집회’ 제도를 페지하려는 것”이라며, 제안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여당이 심야집회 금지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 9일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공동투쟁)’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 야간문화제를
개최했지만,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됐습니다.
서초경찰서는 “사전 공동투쟁 측에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장소에서 순수한 문화제로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며 “그러나 대법원 판결에 대한 집단적 구호를 외치면서 대법원 100m 이내에서
미신고 집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3차에 걸친 해산명령 후 대법원 건너편에서 직접 해산 조치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법집회에 주최자와 참가자 모두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공동투쟁은 경찰의 강제해산 조치가 부당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공동투쟁은 “해산 과정에서 여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부상을
당했다”며 “문화제는 집회신고 대상도
아니고 설사 미신고 집회라 하더라도 심각한 공공의 이익이 위협받지 않는 한 강제해산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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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