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아침 7시에서 11시까지로 제한... 집시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집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계속되는 심야집회 강제해산에 갈등 골 깊어지는 경찰∙시민사회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노조의 1박 2일 집회 이후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심야 집회 금지법’ 추진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국민의힘 박성민(울산중구) 의원은 오전 7시부터 같은 날 오후 11시까지만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집시법 제1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야시간에도 집회∙시위로 과도한
소음이 발생해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교통 혼잡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법률에 ‘시간적 범위’를 지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박 의원은 “집회로 인한 과도한 소음은 국민 주거의
평온 등 다른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며 “국민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범위를 더욱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집시법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시민들의 주거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 시간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변경하고, 관할경찰서장에 대한 신고 등을 통해 허용되는 ‘조건부 야간 옥외집회’ 제도를 페지하려는 것”이라며, 제안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여당이 심야집회 금지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 9일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공동투쟁)’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 야간문화제를
개최했지만,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됐습니다.
서초경찰서는 “사전 공동투쟁 측에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장소에서 순수한 문화제로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며 “그러나 대법원 판결에 대한 집단적 구호를 외치면서 대법원 100m 이내에서
미신고 집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3차에 걸친 해산명령 후 대법원 건너편에서 직접 해산 조치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법집회에 주최자와 참가자 모두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공동투쟁은 경찰의 강제해산 조치가 부당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공동투쟁은 “해산 과정에서 여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부상을
당했다”며 “문화제는 집회신고 대상도
아니고 설사 미신고 집회라 하더라도 심각한 공공의 이익이 위협받지 않는 한 강제해산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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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