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포트] 정부의 심야 집회∙시위 금지법 두고 찬반 격론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첨예한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위고라’에서 “‘심야 집회∙시위 금지’ 개정안, 찬성 VS 반대”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결과, 정부와 여당의 심야집회 금지 조치에 찬성과 반대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한 심야 집회∙시위 금지법에 대해 반대가
49.0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41.0%는 정부∙여당의 조치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돼 찬반 격차는 약 8%에 불과했습니다. 중립 의견은 9.8%였습니다. 이번 토론은 지난달 5월 24일부터 6월 8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51명의 참여자가 의견을 남겼습니다.
#심야 집회∙시위 금지법 추진은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번 위고라에서 참여자 49.02%는 정부와 여당의 심야 집회∙시위
금지법 추진이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자들은 “불법적인 요소가 있으면 그것만 처벌하면
되는데, 정부가 집회 자체를 못하게 하려고 한다”, “이정도면
말도 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거 아니냐”, “집회는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인데 이제 나라가 허락하는 집회만 하라는 거냐” 등 정부∙여당의 조치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참여자는 “언론에서 그렇게 자유를 말하더니, 이제는 자유가 아닌 탄압을 한다”며 취임때부터 ‘자유’를 강조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꼬집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국민과 싸우는 정부”, “헌법 위 윤 정부,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권조차
침해하려 한다” 등의 의견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는 집회와 시위는 정당화할 수
없다
반면 정부∙여당의 조치에 찬성(41.8%)하는 측에서는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한 집회∙시위를 용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지난달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가 1박 2일간
집회로 인해 다수의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것에 대한 반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참여자 A는“아무리 자유가 중요하다지만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건 민폐지, 시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자 B는 “집회가
자유라도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면 불법이고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참여자는 “어떤 집회∙시위든 하루 최대 2시간만 허용하는 법이 필요하다”면서 “시민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시위일 경우엔 강제 해산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정부가 보다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중립의견으로는 “정부와 민주노총 양측이 대화로
원만하게 해결하길 바란다. 폭력은 좋지 않다”, “시위는
어쩔 수 없지만 다른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달라”, “시위는
하지만, 교통 혼잡∙쓰레기 무단투기 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와 노조 간의 협의가 중요하다” 등 정부와 노조를 향해 강경한 대응보다는 평화적인 소통을 주문하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여론은 극명하게 갈렸지만, 양측이 제시하는 입장만큼은
확고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강경 대응을 비판하는 이들은 정부가 심야 집회∙시위 금지법을 무리하게 추진해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반면 노조 측을 비판하는 이들은 집회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타인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집회∙시위는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노조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을 반대한다는 비율이 소폭이지만 높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여론은 정부·여당의 조치가 과하다는 분위기입니다. 또한 최근 노조 및 시민단체와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연이어 보도됨에 따라 여론은 정부의 조치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계속해서 노조와의 갈등을 키우기보다는 평화적인 소통을 위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국노총이 노동계와 정부의 대화 창구였던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 탈퇴가 아닌 불참 선언을 했다는 것이 정부와의
대화 재개의 여지를 남겨놨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 향후 정부의 노력 여하에 따라 상황은 얼마든지 호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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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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