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포트] 정부의 심야 집회∙시위 금지법 두고 찬반 격론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첨예한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위고라’에서 “‘심야 집회∙시위 금지’ 개정안, 찬성 VS 반대”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결과, 정부와 여당의 심야집회 금지 조치에 찬성과 반대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한 심야 집회∙시위 금지법에 대해 반대가
49.0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41.0%는 정부∙여당의 조치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돼 찬반 격차는 약 8%에 불과했습니다. 중립 의견은 9.8%였습니다. 이번 토론은 지난달 5월 24일부터 6월 8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51명의 참여자가 의견을 남겼습니다.
#심야 집회∙시위 금지법 추진은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번 위고라에서 참여자 49.02%는 정부와 여당의 심야 집회∙시위
금지법 추진이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자들은 “불법적인 요소가 있으면 그것만 처벌하면
되는데, 정부가 집회 자체를 못하게 하려고 한다”, “이정도면
말도 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거 아니냐”, “집회는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인데 이제 나라가 허락하는 집회만 하라는 거냐” 등 정부∙여당의 조치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참여자는 “언론에서 그렇게 자유를 말하더니, 이제는 자유가 아닌 탄압을 한다”며 취임때부터 ‘자유’를 강조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꼬집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국민과 싸우는 정부”, “헌법 위 윤 정부,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권조차
침해하려 한다” 등의 의견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는 집회와 시위는 정당화할 수
없다
반면 정부∙여당의 조치에 찬성(41.8%)하는 측에서는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한 집회∙시위를 용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지난달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가 1박 2일간
집회로 인해 다수의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것에 대한 반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참여자 A는“아무리 자유가 중요하다지만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건 민폐지, 시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자 B는 “집회가
자유라도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면 불법이고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참여자는 “어떤 집회∙시위든 하루 최대 2시간만 허용하는 법이 필요하다”면서 “시민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시위일 경우엔 강제 해산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정부가 보다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중립의견으로는 “정부와 민주노총 양측이 대화로
원만하게 해결하길 바란다. 폭력은 좋지 않다”, “시위는
어쩔 수 없지만 다른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달라”, “시위는
하지만, 교통 혼잡∙쓰레기 무단투기 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와 노조 간의 협의가 중요하다” 등 정부와 노조를 향해 강경한 대응보다는 평화적인 소통을 주문하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여론은 극명하게 갈렸지만, 양측이 제시하는 입장만큼은
확고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강경 대응을 비판하는 이들은 정부가 심야 집회∙시위 금지법을 무리하게 추진해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반면 노조 측을 비판하는 이들은 집회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타인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집회∙시위는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노조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을 반대한다는 비율이 소폭이지만 높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여론은 정부·여당의 조치가 과하다는 분위기입니다. 또한 최근 노조 및 시민단체와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연이어 보도됨에 따라 여론은 정부의 조치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계속해서 노조와의 갈등을 키우기보다는 평화적인 소통을 위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국노총이 노동계와 정부의 대화 창구였던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 탈퇴가 아닌 불참 선언을 했다는 것이 정부와의
대화 재개의 여지를 남겨놨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 향후 정부의 노력 여하에 따라 상황은 얼마든지 호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위고라 토론중인 위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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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