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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한국에서 불과 50km 떨어진 대마도에 핵폐기물 처리장이?

▷대마도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유치 가능성 제기
▷찬성 측, “핵폐기물 처리장 유치는 대마도 인구 감소와 관광수요 침체 해결에 도움이 될 것”
▷반대 측, “핵폐기물 처리장 유치로 인해 대마도에 부정적 인식 생길 수 있어”

입력 : 2023.05.26 14:07 수정 : 2023.05.26 14:44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일본 원전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최종 처리 장소가 한국에서 불과 50km 떨어진 대마도(쓰시마섬)로 선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일본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25(현지시간) 도쿄신문은 “(일본에서) 원전에서 나오는 고레벨 방사성 폐기물 핵쓰레기 최종 처분지가 오랫동안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쓰시마시()의 여러 경제단체가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유치를 위해 시의회에 청원을 할 방침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2007년에도 대마도에 핵폐기물 처리장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시의회의 반대로 인해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인구 감소, 한일관계 악화로 인한 관광수요 침체 등이 지속되면서 중앙정부에서 막대한 교부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핵폐기물 처리장 유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향후 20년 과제로 추진 중인 최종처분장 선정은 처분장으로 적합한지를 데이터와 논문으로 살펴보는 2년간의 문헌조사, 지면 채굴 등 집적 조사에 나서는 4년간의 개요조사, 지하시설을 만들어 지진 위험성 등을 확인하는 14년간의 정밀조사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문헌조사에 응모하면 약 20억엔(189), 개요조사는 약 70억엔(663)의 교부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쓰시마 건설업 협동조합’, ‘쓰시마시 상공회등이 핵폐기물 처리장 선정을 위한 문헌 조사 응모를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쓰시마 건설업 협동조합에 속해 있는 한 조합원은 공공 공사가 줄어, 시내의 건설업에는 타개책이 필요하다라면서 핵폐기물 처리장 유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대마도에 핵폐기물 처리장 유치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시민단체인 핵폐기물과 대마도를 생각하는 모임은 문헌 조사에 시가 응모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업계에서도 핵폐기물 처리장으로 낙인이 찍히면 어가 침체로 이어질 것이다면서 핵 폐기물을 만드는 국가 정책에 속으면 안된다고 핵폐기물 처리장 유치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처럼 어업계에서 높은 경계심을 보이는 데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당시 전 세계로 퍼진 방사능 공포로 일본의 농수산물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미쳤던 점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외부 세력에 의한 공격으로 방사성 물질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전직 육상자위대 대원이었던 이즈쓰 다카오(井筒高雄)우크라이나에서 원전이 러시아군에 점거된 것처럼 원전과 핵물질 관련 시설은 공격대상이 될 위험이 있다면서 정부가 규슈 이남에서 방위 강화를 꾀한 데는 중국이나 북한의 위협을 염두해뒀기 때문인데 공격받기 쉬운 국경 근처에 핵폐기물를 처분해도 되는 것인가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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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