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후쿠시마發 오염수 유입 전면 차단"
▷ 해양수산부, 후쿠시마 인근현 선박의 선박평형수 국내 유입 차단 방침
▷ 한일정상회담 논의 결과 후쿠시마 현장 시찰단 파견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해양수산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국민들의 우려를 줄이기 위해 철저한 안전 검사를 약속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2일부터 일본 후쿠시마 인근 6개 현(아오모리현, 이와테현, 후쿠시마현, 이바라기현, 치바현) 17개 항만에서 가져온 선박평형수에 대한 방사능 오염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선박평형수란 선박의 무게중심을 유지하기 위해 주입하는 물을 뜻합니다. 출항 전 인근 해역에서 물을 채운 뒤,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 물을 배출합니다. 화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선박의 무게중심이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즉, 후쿠시마에서 출발한 선박이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선박평형수 작업을 진행한다는 건, 후쿠시마 인근 해역의 물과 우리나라 해역의 물이 섞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래로, 후쿠시마 인근 현 선박의 선박평형수에 대한 방사능 농도를 조사해왔습니다. 특히, 원전사고 2개 현인 후쿠시마와 미야기현에서 주입된 선박평형수는 우리나라 관할수역에서의 배출을 금해왔습니다.
우리나라 해역 밖에서 선박평형수를 교환해야 입항이 가능했는데요. 해양수산부의 그간조사 결과, 해당 선박평형수의 농도는 우리나라 연안
바닷물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후쿠시마와 미야기현 뿐만 아니라 인근 다른 4개 현의 선박도 국내 외 해역에서 선박평형수를 교환해와야 한다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아울러, 해당되는 모든 선박이 국내에 입항하면, 선박평형수의 교환여부를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장비는 ‘이동형 방사능
측정 장비(6대)이며, 입항과
동시에 신속하게 방사능 오염 여부를 전수조사해 기존의 실험실 정밀분석도 지속 시행하겠다고 해양수산부는 전했습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이번 시범
시행을 통해 선박평형수 방사능 오염 조사 절차를 숙달/보완하여 선박평형수에 의한 오염수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한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현장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최근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주된 의제였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한국에게 악영향을 주는 오염수 방류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요.
정부는 안전규제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후쿠시마 오염수 현장 시찰단을 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시찰단을 파견해 오염수 정화 및 방류시설 전반의 운영상황과 방사성물질 분석 역량 등을 직접 확인하고, 과학적/기술적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겠다는 건데요.
정부는 해양 방류 과정 전반에 걸쳐 안전성을 검토할 것이며, “앞으로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있어 절대가치로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는데요.
시찰단 파견에 앞서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오염처리수’라 불러야 한다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지난 11일,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아니라 오염처리수로 쓰는 게 맞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하자, 외교부는 후쿠시마 오염수란 용어의 변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여론도 살펴볼 법합니다.
위즈경제가 지난 4월 5일부터 27일까지 ‘다가오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없을까?’란 주제로 투표를 실시한 결과,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제대로 처리한 후 방류할 것으로 생각하나요?”란 질문에 참여자의 52.5%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한국 정부가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란 질문엔 참여자의 63.9%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했으며,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가 일본 지역은 물론 국내 수산물 안전과 품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나요?”라고 묻자 60.8%의 참여자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2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3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채택할때 장애인 중에서도 최 약체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외면합니까.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거주시설을 탈시설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추운 한겨울에 힘없고 나이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저항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부당한 정책에 힘없고 불쌍한 중증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제발 중증장애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획일적인 법안을 채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 민주주의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4김예지, 최보윤! 두 의원은 장애인 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엇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안을 발의해야 하거늘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활보사업해 돈벌이 하는 장차연들의 주장대로 자립지원법안을 발의했다. 허울만 장애인인 김예지 최보윤은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5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
6장애특성과정도를 무시하고 시설을 폐쇄하려는 전체주의적발상으로 보호와 돌봄을 포기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폐기해야합니다
7장애인의 다양성을 배제한 자립지원법은 폐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