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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일본 오염수 방류 환영 못해”…정부 “국제 기준 부합해야”

▷”IAEA 안전성 검증 지지” 성명만
▷그린피스 “오염수 방류는 해양법 위반”
▷정부, “원전 오염수에 대한 기존입장 계속 고수”

입력 : 2023.04.17 09:33 수정 : 2024.06.19 10:27
G7 “일본 오염수 방류 환영 못해”…정부 “국제 기준 부합해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일본이 G7, 주요 7개국 환경 장관 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환영 성명을 내려다 참가국 반대로 실패했습니다.

 

지난 16G7 기후∙에너지∙환경 장관들은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회의를 열고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성명은 후쿠시마 원전에 대해원자로 폐로 작업의 꾸준한 진전,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함께하는 일본의 투명한 노력을 환영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 방류와 관련해서는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성 검증을 지지한다고 적었습니다. 또한 G7은 성명에서 일본이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개방적으로 투명한 태도로 계획을 진행할 것을 권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오해 여름 바다에 내보내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IAEA는 오염수 방류가 안전한지 살펴보기 위해 현장 조사 중인데, 곧 최종 보고서를 방침할 방침입니다.

 

반면 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는 이날 비판 성명을 내고 “G7 기후환경 장관회의가 환경보다 정치를 택했다이번 오염수 방류는 유엔 해양법 위반이라고 정면 비판했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안전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면서 정보 공유를 포함해 처분 관련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주요 7개국(G7) 기후에너지∙환경 장관들이 이날 폐막한 회의에서 일본의 투명한 노력을 환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동성명을 채택한 데 대한 반응입니다.

 

이와함께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기존 입장을 지속해서 강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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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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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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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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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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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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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7

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