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시간도 많아"...초등노조, '언더피프틴'에 유감 표명
▷"촬영에 참여한 아동의 교육권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당초 31일 방송 예정...계속된 논란에 방영여부 재검토
5일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언더피프티 긴급보고회'에서 서혜진 대표(왼쪽부터), 황인영 대표, 용석인 PD가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초등교사노동조합(이하 초등노조)은 지난 27일 만 15세 이하의 소녀들만 참가가 가능한 K-POP 오디션 MBN 언더피프틴(UNDER15)에 "촬영에 참여한 아동의 교육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했다.
초등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방송활동이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언더피프틴'은 글로벌 최초로 진행되는 만 15세 이하 K팝 신동 발굴 세대교체 오디션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당초 오는 31일 처음 방송될 예정이었지만 아동 성 상품화 의혹 등 논란이 제기되면서 방송사가 방영 여부 재검토에 들어갔다.
노조는 미성년자의 방송 활동이 아동의 교육권리를 박탈한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 31조에 따르면 모든 아동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 대상이다.
이들은 "(해당 프로그램에) 의무 교육과정을 마치지 않은 아이돌이 많다"며 "검정고시로 중학교 졸업 검정을 받았지만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규정된 주당 35시간 활동시간에 대해 "15세 미만의 최대 녹화시간을 더 축소하고 반드시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언더피프틴' 제작진은 입장문을 통해 "참가자들은 모두 본인의 참여 의사 확인 및 보호자들의 동의 하에 프로그램에 지원해 준 소중한 인재들이며, 제작진은 촬영 중에 미성년자인 출연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녹화 준수사항을 엄격히 지켜왔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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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청정국 만들려면 조직사기특별법 및 피해자 보호법 꼭 만들어 주셔요
2지방 선거 알으로 두달여 남았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조직사기. 특별법. 데정되어. 사기 방지. 피해자 보호 당연한 것 아닙니까
3양당의 국회의 원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기피해자들의. 고통이 너무. 힘겹습니다. 많은분들의 동참이. 너무 중요합니다. 많이 동참해주십시오
4개인정보활용을 이런식으로 악용한다면 과연 누굴믿고 무엇을한단 말인가 ? 보험사까지??? 범죄는 어디서나 어디서든 이뤄질수있구나?? 개인정보를 악용못하게 하는 대책이 나와야할듯 이젠 안전지대가 없다는게 슬픈현실이다
5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6피해자 약점을 이용해 자신들 배만 키운사람들은 강력한 처벌도 받아야되지만 먹은돈의 10배는 토해 내야 됩니다~
7AI로도 사기치는데 더좋은 예방 방법이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조직 사기 특별법 제정되여서 이나라가 사기꾼 없는 나라가 되길 간절이 바라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