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민병덕 의원이 쏘아올린 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논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진=국회법률안 원문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지난 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대상에 어린이집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어린이집에 대한 교부금 사용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유아교육특별회계법'은 유효기간이 2025년까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육 및 돌봄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유보통합 완성에 장시간이 소유되는 만큼,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격차 완화에 교부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민 의원은 "경기도 어린이집 연합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교부금 사용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적극적인 사업추진에 상당한 제한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유보통합 정책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기반을 뒷받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21일 이에 대해 "유·초·중·고 교육 예산이 크게 위축되고 교육 환경 개선이 후퇴할 우려가 높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교육통계 연보에 따르면 초‧중‧고(고교는 일반고 기준)전체 22만895개 학급 중 학급당 학생수가 21명 이상인 학급이 16만2391개(73.5%)에 달하고, 26명 이상의 학급도 7만7707개(35.2%)에 달합니다.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교실, 개별 맞춤교육을 지향하는 교실과는 동떨어진 과밀학급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교총 측 입장입니다.
교총은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마르지 않는 화수분이 아니고, 현재 유‧초‧중등 교육환경은 앞으로 지속적인 재정 투자 확대가 필요할 만큼 개선이 더 필요하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어린이집 지원법안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반면 어린이집 단체는 지방재정교부금법이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입장입니다.
조미연 전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지자체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보육 관련 예산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보육예상과 관련해 새로운 법이 제정되는 것보다는 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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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화 받기도 두렵습니다 보험을 미끼로 사기가 극성인데 의심이 일상이된 요즘 조직사기특별법을 제정해주세요
2한사국 발대식 진심으로 축하 합니다 사기범들은 법접하지 못하게 합시다
3한국사기예방국민회 대표님이하 피해자모두 응원합니다. 고지가 보이는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4사회 초년생들의 취업을 미끼로 사기를치는 이 인간 같지도 않는 사기를 친 장본인들을 강력한 처벌법을 적용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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