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민병덕 의원이 쏘아올린 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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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지난 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대상에 어린이집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어린이집에 대한 교부금 사용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유아교육특별회계법'은 유효기간이 2025년까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육 및 돌봄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유보통합 완성에 장시간이 소유되는 만큼,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격차 완화에 교부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민 의원은 "경기도 어린이집 연합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교부금 사용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적극적인 사업추진에 상당한 제한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유보통합 정책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기반을 뒷받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21일 이에 대해 "유·초·중·고 교육 예산이 크게 위축되고 교육 환경 개선이 후퇴할 우려가 높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교육통계 연보에 따르면 초‧중‧고(고교는 일반고 기준)전체 22만895개 학급 중 학급당 학생수가 21명 이상인 학급이 16만2391개(73.5%)에 달하고, 26명 이상의 학급도 7만7707개(35.2%)에 달합니다.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교실, 개별 맞춤교육을 지향하는 교실과는 동떨어진 과밀학급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교총 측 입장입니다.
교총은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마르지 않는 화수분이 아니고, 현재 유‧초‧중등 교육환경은 앞으로 지속적인 재정 투자 확대가 필요할 만큼 개선이 더 필요하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어린이집 지원법안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반면 어린이집 단체는 지방재정교부금법이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입장입니다.
조미연 전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지자체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보육 관련 예산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보육예상과 관련해 새로운 법이 제정되는 것보다는 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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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