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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라] 사라질 위기에 처한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여러분의 생각은?

찬성 22.22%

반대 77.78%

토론기간 : 2024.06.03 ~ 2024.07.02

 

[위고라] 사라질 위기에 처한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여러분의 생각은? (출처=마을살이 사회적협동조합)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배지환 수원시의회 의원(국민의힘)이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를 비롯한 풀뿌리 민주주의 관련 4개 조례 폐지안을 대표발의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원 마을만들기 법제화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배지환 의원은 입법 예고를 하기 전에 조례 폐지 소식이 알려지고 마을공동체들이 간담회를 요청한 것에 대해 절차를 문제 삼고 있다라며 수원의 마을공동체와 시민은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를 요구하지 않았으며, 조례를 지킬 것을 요청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추진위에 따르면 수원 마을만들기는 지난 2010 12수원시 좋은 마을만들기 조례제정을 시작으로 지원체계를 갖추고 14년간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를 실천해왔습니다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마을을 관리하고 가꾸어나가는 활동으로 조례 제정 후 185개 기초단체에서 마을만들기 조례를 제정했으며, 현재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228개 중 195개 단체에서 마을만들기 조례가 제정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위는 마을공동체 활동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풀뿌리민주주의 흐름 속에 있어왔다라며 주민자치회가 생겼다고 마을공동체를 없애겠다는 논리대로라면, 중앙정부가 있으니,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없다거나, 국회의원이 있으니 시의원은 필요 없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방분권 시대의 기초가 되는 마을공동체는 주민자치의기반이 되는 마을 주민을 발굴하고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한다라며 마을공동체가 지역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생각해볼 때 새로운 마을공동체의 발굴과 기존 마을공동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더욱 요구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폐지안을 대표발의한 배 의원은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라 마을만들기의 수명은 다했고, 그 역할을 주민자치회가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안 폐지를 두고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안 폐지에 찬성한다

반대'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안 폐지에 반대한다 

중립: 기타의견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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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