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사라질 위기에 처한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여러분의 생각은?
(출처=마을살이 사회적협동조합)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배지환 수원시의회 의원(국민의힘)이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를 비롯한 풀뿌리 민주주의 관련 4개 조례 폐지안을 대표발의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원 마을만들기 법제화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배지환 의원은 입법 예고를 하기 전에 조례 폐지 소식이
알려지고 마을공동체들이 간담회를 요청한 것에 대해 절차를 문제 삼고 있다”라며 “수원의 마을공동체와 시민은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를 요구하지 않았으며, 조례를
지킬 것을 요청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추진위에 따르면 수원 마을만들기는 지난 2010년 12월 ‘수원시 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지원체계를 갖추고 14년간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를
실천해왔습니다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마을을 관리하고 가꾸어나가는 활동으로 조례 제정 후 185개 기초단체에서 마을만들기 조례를 제정했으며, 현재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228개 중 195개 단체에서 마을만들기 조례가 제정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위는 “마을공동체 활동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풀뿌리민주주의
흐름 속에 있어왔다”라며 “주민자치회가
생겼다고 마을공동체를 없애겠다는 논리대로라면, 중앙정부가 있으니,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없다거나, 국회의원이 있으니 시의원은 필요 없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방분권 시대의 기초가 되는 마을공동체는 주민자치의기반이
되는 마을 주민을 발굴하고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한다”라며 “마을공동체가 지역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생각해볼 때 새로운 마을공동체의 발굴과 기존 마을공동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더욱 요구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폐지안을 대표발의한 배 의원은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라 마을만들기의 수명은 다했고, 그 역할을 주민자치회가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안 폐지를 두고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안 폐지에 찬성한다
반대: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안 폐지에 반대한다
중립: 기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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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님들 한사국으로 문의하시고 도움 받으세요
2국회 사법부는 하루속히 특별법 제정을 촉구 하여 사기꾼들 강력한 처벌 법정 최고형 으로 다스려 주시고 은닉한 재산 몰수하여 피해자 원금 피해복구 시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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