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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라] 사라질 위기에 처한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여러분의 생각은?

찬성 22.22%

반대 77.78%

토론기간 : 2024.06.03 ~ 2024.07.02

 

[위고라] 사라질 위기에 처한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여러분의 생각은? (출처=마을살이 사회적협동조합)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배지환 수원시의회 의원(국민의힘)이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를 비롯한 풀뿌리 민주주의 관련 4개 조례 폐지안을 대표발의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원 마을만들기 법제화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배지환 의원은 입법 예고를 하기 전에 조례 폐지 소식이 알려지고 마을공동체들이 간담회를 요청한 것에 대해 절차를 문제 삼고 있다라며 수원의 마을공동체와 시민은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를 요구하지 않았으며, 조례를 지킬 것을 요청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추진위에 따르면 수원 마을만들기는 지난 2010 12수원시 좋은 마을만들기 조례제정을 시작으로 지원체계를 갖추고 14년간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를 실천해왔습니다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마을을 관리하고 가꾸어나가는 활동으로 조례 제정 후 185개 기초단체에서 마을만들기 조례를 제정했으며, 현재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228개 중 195개 단체에서 마을만들기 조례가 제정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위는 마을공동체 활동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풀뿌리민주주의 흐름 속에 있어왔다라며 주민자치회가 생겼다고 마을공동체를 없애겠다는 논리대로라면, 중앙정부가 있으니,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없다거나, 국회의원이 있으니 시의원은 필요 없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방분권 시대의 기초가 되는 마을공동체는 주민자치의기반이 되는 마을 주민을 발굴하고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한다라며 마을공동체가 지역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생각해볼 때 새로운 마을공동체의 발굴과 기존 마을공동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더욱 요구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폐지안을 대표발의한 배 의원은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라 마을만들기의 수명은 다했고, 그 역할을 주민자치회가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안 폐지를 두고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안 폐지에 찬성한다

반대'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안 폐지에 반대한다 

중립: 기타의견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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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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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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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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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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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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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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