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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안은 무지의 소산”…수원 시민단체 강력 반발

▶배지환 의원,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페지안 대표발의에 시민단체 강력 반발

입력 : 2024.05.30 17:20 수정 : 2024.05.30 17:22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안은 무지의 소산”…수원 시민단체 강력 반발 (출처=마을살이 사회적협동조합)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배지환 국민의힘 의원이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안이 대표발의한 가운데, 시민단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원 마을만들기 법제화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소속 6명 회원들은 30일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 상임위원회 조문경 위원장, 현경환 부위원장, 배지환 의원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경남 마을살이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우리는 그동안 마을만들기가 지역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켰고, 왜 아직도 유효한지에 관해 진정성을 가지고 설명했다라면서 현재 제기되는 문제들은 개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데 긍정적인 부분을 외면한 채 무조건 폐지하고 주민자치회로 통합하라는 것은 부당함을 넘어 일종의 폭력이다라고 역설했습니다.

 

추진위는 주민자치회와 마을만들기는 그 성격과 역할이 엄연히 다르며 주민들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하며, 마을만들기가 활성화되면 주민자치가 더욱 활발해진다는 것이 여러 마을에서 실제 사례로 나타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추진위는 폐지안 발의에 참여한 시의원들에게 수원형 주민자치회의 현실과 미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마을 죽이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라면서 특히 현재의 마을만들기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투의 발언은 매우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한다. 행정과 주민자치회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매우는 마을만들기 활동은 주민들의 자원 활동으로 공적가치를 생산하는 자본으로 현대사회의 복잡다단한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열쇠라고 설명했습니다.

 

추진위는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마을만들기 조례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수원시민들의 의견개진을 요구하며, 시의회가 시민이 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지 못하도록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배지환 의원은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이외에도 수원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수원시 참여와 소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조례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 등 풀뿌리 민주주의 관련 조례 4가지에 대한 폐지안 발의를 추진 중입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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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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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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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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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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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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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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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