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안은 무지의 소산”…수원 시민단체 강력 반발
▶배지환 의원,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페지안 대표발의에 시민단체 강력 반발
(출처=마을살이 사회적협동조합)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배지환 국민의힘 의원이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안이 대표발의한 가운데, 시민단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원 마을만들기 법제화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소속 6명 회원들은 30일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 상임위원회 조문경 위원장, 현경환 부위원장,
배지환 의원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경남 마을살이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우리는 그동안
마을만들기가 지역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켰고, 왜 아직도 유효한지에 관해 진정성을 가지고 설명했다”라면서 “현재 제기되는 문제들은 개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데
긍정적인 부분을 외면한 채 무조건 폐지하고 주민자치회로 통합하라는 것은 부당함을 넘어 일종의 폭력이다”라고
역설했습니다.
추진위는 주민자치회와 마을만들기는 그 성격과 역할이 엄연히 다르며 주민들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하며, 마을만들기가 활성화되면 주민자치가 더욱 활발해진다는 것이 여러 마을에서 실제 사례로 나타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추진위는 폐지안 발의에 참여한 시의원들에게 “수원형 주민자치회의 현실과
미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마을 죽이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라면서 “특히
현재의 마을만들기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투의 발언은 매우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한다. 행정과 주민자치회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매우는 마을만들기 활동은 주민들의 자원 활동으로 공적가치를 생산하는 자본으로 현대사회의 복잡다단한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열쇠”라고 설명했습니다.
추진위는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마을만들기 조례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수원시민들의 의견개진을 요구하며, 시의회가 시민이
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지 못하도록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배지환 의원은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이외에도 ▲수원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수원시 참여와 소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조례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 등 풀뿌리 민주주의 관련 조례 4가지에
대한 폐지안 발의를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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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청정국 만들려면 조직사기특별법 및 피해자 보호법 꼭 만들어 주셔요
2지방 선거 알으로 두달여 남았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조직사기. 특별법. 데정되어. 사기 방지. 피해자 보호 당연한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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