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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안은 무지의 소산”…수원 시민단체 강력 반발

▶배지환 의원,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페지안 대표발의에 시민단체 강력 반발

입력 : 2024.05.30 17:20 수정 : 2024.05.30 17:22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안은 무지의 소산”…수원 시민단체 강력 반발 (출처=마을살이 사회적협동조합)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배지환 국민의힘 의원이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안이 대표발의한 가운데, 시민단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원 마을만들기 법제화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소속 6명 회원들은 30일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 상임위원회 조문경 위원장, 현경환 부위원장, 배지환 의원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경남 마을살이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우리는 그동안 마을만들기가 지역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켰고, 왜 아직도 유효한지에 관해 진정성을 가지고 설명했다라면서 현재 제기되는 문제들은 개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데 긍정적인 부분을 외면한 채 무조건 폐지하고 주민자치회로 통합하라는 것은 부당함을 넘어 일종의 폭력이다라고 역설했습니다.

 

추진위는 주민자치회와 마을만들기는 그 성격과 역할이 엄연히 다르며 주민들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하며, 마을만들기가 활성화되면 주민자치가 더욱 활발해진다는 것이 여러 마을에서 실제 사례로 나타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추진위는 폐지안 발의에 참여한 시의원들에게 수원형 주민자치회의 현실과 미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마을 죽이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라면서 특히 현재의 마을만들기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투의 발언은 매우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한다. 행정과 주민자치회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매우는 마을만들기 활동은 주민들의 자원 활동으로 공적가치를 생산하는 자본으로 현대사회의 복잡다단한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열쇠라고 설명했습니다.

 

추진위는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마을만들기 조례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수원시민들의 의견개진을 요구하며, 시의회가 시민이 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지 못하도록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배지환 의원은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이외에도 수원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수원시 참여와 소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조례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 등 풀뿌리 민주주의 관련 조례 4가지에 대한 폐지안 발의를 추진 중입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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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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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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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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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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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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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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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