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안은 무지의 소산”…수원 시민단체 강력 반발

▶배지환 의원,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페지안 대표발의에 시민단체 강력 반발

입력 : 2024.05.30 17:20 수정 : 2024.05.30 17:22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안은 무지의 소산”…수원 시민단체 강력 반발 (출처=마을살이 사회적협동조합)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배지환 국민의힘 의원이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안이 대표발의한 가운데, 시민단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원 마을만들기 법제화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소속 6명 회원들은 30일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 상임위원회 조문경 위원장, 현경환 부위원장, 배지환 의원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경남 마을살이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우리는 그동안 마을만들기가 지역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켰고, 왜 아직도 유효한지에 관해 진정성을 가지고 설명했다라면서 현재 제기되는 문제들은 개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데 긍정적인 부분을 외면한 채 무조건 폐지하고 주민자치회로 통합하라는 것은 부당함을 넘어 일종의 폭력이다라고 역설했습니다.

 

추진위는 주민자치회와 마을만들기는 그 성격과 역할이 엄연히 다르며 주민들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하며, 마을만들기가 활성화되면 주민자치가 더욱 활발해진다는 것이 여러 마을에서 실제 사례로 나타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추진위는 폐지안 발의에 참여한 시의원들에게 수원형 주민자치회의 현실과 미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마을 죽이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라면서 특히 현재의 마을만들기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투의 발언은 매우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한다. 행정과 주민자치회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매우는 마을만들기 활동은 주민들의 자원 활동으로 공적가치를 생산하는 자본으로 현대사회의 복잡다단한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열쇠라고 설명했습니다.

 

추진위는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마을만들기 조례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수원시민들의 의견개진을 요구하며, 시의회가 시민이 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지 못하도록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배지환 의원은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이외에도 수원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수원시 참여와 소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조례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 등 풀뿌리 민주주의 관련 조례 4가지에 대한 폐지안 발의를 추진 중입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

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

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

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

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

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

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