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교육부가 쏘아올린 '특별양성체제' 논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7월 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서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에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출처=교육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2025년을 목표로 유보통합을 진행중인 가운데, 유아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간 교사통합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보통합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교사자격 및 양성체계가 꼽힙니다. 유아특수교사는 기본적으로 4년제 사범대학을 졸업하거나 특수교육대학원 진학 후 양성과정을 이수해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따야합니다. 특히, 공립 유치원 및 특수학교 교사의 경우 임용고시까지 통과해야만 합니다.
반면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과정 또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이후 특수교육학개론 등 장애영유아 관련 8과목 24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자격 확인서가 주어집니다. 자격 요건이 엄연히 다르다는 점 때문에 유아특수교사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교육부 공식입장은 이를 통합할 방안을 올해 말까지 공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지금껏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등에서 논의된 사안을 종합해보면, 자격 기준통합은 특별양성체제를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별양성체제는 장애영유아보육교사가 현재 유아특수교사 자격 취득과정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들은 뒤 관련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즉, 사범대 졸업생이거나 유아교육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이 아니어도 유아특수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지난 7월에 열린 유보통합 관련 정책 토론회에서도 같은 주제가 논의된 바 있습니다. 당시 유보통합추진단의 한 연구관은 "장애영유아보유교사들이 오랜 기간 동안 '헌신'과 '노력'으로 장애영유아를 돌보았고, 직업을 잃지 않고 유아특수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를 위한 별도의 자격 전환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별양성체제를 두고 엇갈린 의견
유아특수교사 측은 특별양성체제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 방안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특별양성체제가 유아특수교사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린 것이 아닌 어느 특정집단만을 위한 것이라면 이것은 공정하지 못한 것"이라며 "만약 이렇게 교원 자격증을 주게 된다면 같은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특수교육실무사들, 돌봄전담사들, 방과후 강사들, 각종 강사들 모두 교원 자격을 주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현숙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회장은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개인적인 시간을 투자해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편입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특별양성체제 도입은 이분들에게 큰 허탈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측은 특별양성체제에 대해 크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혜연 장애영유아 보육·교육 정상화를 위한 추진연대 사무총장은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들은 유아특수교사 필요한 자격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들을 것이며, 임용고시에 통과한 국공립 유치원 선생님들의 자격까지 취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권영화 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회장은 "장애영유아보육교사는 상당수가 유아교육과 출신으로 현장에서 장애영유아를 돌본 경력이 있어 이를 무시해선 안된다"며 "장애영유아를 돌본 선생님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때 특별양성체제를 통한 자격 취득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유아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보육교사 간 교사통합을 놓고 갑론을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찬성 : 특별양성체제는 문제 없다.
반대 : 특별양성체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중립 : 기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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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