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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포트] 제조물 책임법 개정에 66.67% 찬성…반대는 19.61%

▷참여자 대다수 “급발진 추정 사고 책임은 제조사가 져야 한다”
▷반대 19.61%, “음주운전∙운전미숙 사고를 급발진으로 주장하는 경우도 많다”
▷중립 13.73%, “급발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토론기간 : 2023.04.04 ~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위즈경제가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도입, 찬성VS반대란 제목으로 위고라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 66.67%가 제조물 책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제조물 책임법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은 19.61%, 중립 의견은 13.73%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위고라는 38일부터 44일까지 진행됐으며, 51명의 네티즌이 참여했습니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책임은 제조사에게


이번 위고라에서 대다수의 참여자는 현행법 개정을 통해 급발진 추정 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제조사에게 물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참여자 A씨는 급발진 사고에 대해 제조사 대신 피해자가 사실을 입증하라는 건 대체 무슨 법인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참여자 B씨는 “(강릉 급발진 사건같은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냐면서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말고 제조사가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조사가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차량 페달부에 카메라를 부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침여자 C씨는 전후방 카메라뿐만 아니라 브레이크 쪽에 카메라를 달면 급발진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 제조사가 떳떳하면 앞으로 생산되는 차량에 기본적으로 카메라를 달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주운전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를 급발진이라 주장 

 

반면 제조물 책임법 개정을 반대하는 비율은 19.61%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음주운전∙운전미숙 등으로 인한 사고를 급발진으로 덮으려는 시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자 D씨는 일반 사고를 덮기 위해서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만큼 정확한 원인 규명부터 하고 오류가 있다면 제조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도 최근 급발진 사고나는 거 보면 다 노인이던데 나이가 들면 인지능력이 떨어져 엑셀을 밝은 것일 수도 있다,실제로 급발진인 경우도 있겠지만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결국 급발진이라는 것을 정확히 판별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급발진 추정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먼저다


한편 중립의견 중에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참여자 E씨는 최근 급발진 사고가 많아진 거 같은데 대처법에 대해 아는 사람이 적은 것이 더 큰 문제다라며 예방과 대처법만으로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 지금부터라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참여자 F씨는 급발진 문제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건 시간이 오래걸릴 수 밖에 없다면서 제조사에서 급발진이 발생하면 차량을 멈출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위고라를 통해 대다수의 국민이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에 대해 제조사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최근 급발진 의심 사고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가 전무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에 따르면 지난 13년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보고된 급발진 의심 사고는 총 766건이지만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2012년 합동조사 이후 10여 년간 전자장치의 차량통제 관여도는 더 높아져왔기에 다시 한 번 민관합동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급발진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조사당식을 다변화하고, 지속적인 연구와 실험 등 적극적인 조치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국민의 의구심과 불안감을 덜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도 제조업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정치권에서 제조물 책임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의 경우, 차량의 급발진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음주운전이나 운전미숙 등으로 인한 사고를 덮으려는 사례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조사 측에서도 정치권과 발맞춰 사고기록장치 외 급발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소비자들과의 신뢰 회복에 나서야 될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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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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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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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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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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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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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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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