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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포트] 제조물 책임법 개정에 66.67% 찬성…반대는 19.61%

▷참여자 대다수 “급발진 추정 사고 책임은 제조사가 져야 한다”
▷반대 19.61%, “음주운전∙운전미숙 사고를 급발진으로 주장하는 경우도 많다”
▷중립 13.73%, “급발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토론기간 : 2023.04.04 ~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위즈경제가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도입, 찬성VS반대란 제목으로 위고라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 66.67%가 제조물 책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제조물 책임법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은 19.61%, 중립 의견은 13.73%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위고라는 38일부터 44일까지 진행됐으며, 51명의 네티즌이 참여했습니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책임은 제조사에게


이번 위고라에서 대다수의 참여자는 현행법 개정을 통해 급발진 추정 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제조사에게 물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참여자 A씨는 급발진 사고에 대해 제조사 대신 피해자가 사실을 입증하라는 건 대체 무슨 법인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참여자 B씨는 “(강릉 급발진 사건같은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냐면서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말고 제조사가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조사가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차량 페달부에 카메라를 부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침여자 C씨는 전후방 카메라뿐만 아니라 브레이크 쪽에 카메라를 달면 급발진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 제조사가 떳떳하면 앞으로 생산되는 차량에 기본적으로 카메라를 달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주운전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를 급발진이라 주장 

 

반면 제조물 책임법 개정을 반대하는 비율은 19.61%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음주운전∙운전미숙 등으로 인한 사고를 급발진으로 덮으려는 시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자 D씨는 일반 사고를 덮기 위해서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만큼 정확한 원인 규명부터 하고 오류가 있다면 제조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도 최근 급발진 사고나는 거 보면 다 노인이던데 나이가 들면 인지능력이 떨어져 엑셀을 밝은 것일 수도 있다,실제로 급발진인 경우도 있겠지만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결국 급발진이라는 것을 정확히 판별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급발진 추정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먼저다


한편 중립의견 중에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참여자 E씨는 최근 급발진 사고가 많아진 거 같은데 대처법에 대해 아는 사람이 적은 것이 더 큰 문제다라며 예방과 대처법만으로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 지금부터라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참여자 F씨는 급발진 문제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건 시간이 오래걸릴 수 밖에 없다면서 제조사에서 급발진이 발생하면 차량을 멈출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위고라를 통해 대다수의 국민이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에 대해 제조사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최근 급발진 의심 사고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가 전무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에 따르면 지난 13년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보고된 급발진 의심 사고는 총 766건이지만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2012년 합동조사 이후 10여 년간 전자장치의 차량통제 관여도는 더 높아져왔기에 다시 한 번 민관합동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급발진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조사당식을 다변화하고, 지속적인 연구와 실험 등 적극적인 조치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국민의 의구심과 불안감을 덜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도 제조업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정치권에서 제조물 책임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의 경우, 차량의 급발진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음주운전이나 운전미숙 등으로 인한 사고를 덮으려는 사례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조사 측에서도 정치권과 발맞춰 사고기록장치 외 급발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소비자들과의 신뢰 회복에 나서야 될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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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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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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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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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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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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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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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