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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해질수록 늘어나는 급발진 위험…예방법은?

▷자동차 전문가, “급발진은 전자 센서 도입 때문”
▷시동 후 1~2분 워밍업, 전자 센서 관리 등으로 급발진 예방 가능

입력 : 2023.03.14 13:33 수정 : 2023.03.14 14:13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해 12월 발생한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급발진 예방 및 대처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JTBC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한블리)에 출연한 박병일 자동차 명장은 급발진 추정 사례가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올해로 자동차 역사가 137년 정도됐는데, 기계로만 만들어졌던 100년간은 급발진 문제가 없었다면서 자동차의 센서와 컴퓨터가 장착되면서 급발진 문제가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박 명장은 급발진을 예방하기 위해선 시동을 걸 때 2번 나눠서 걸고, 시동을 걸고 1~2분 정도 대기했다가 출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더불어 전자 센서는 습도에 취약해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히터로 건조시켜주는 것이 좋다고도 말했습니다.

 

만약 운행 시 급발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한 번 힘있게 밟고, 도로 측면 턱이 있는 블록에 타이어를 마찰시켜 차를 세워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브레이크가 먹통이라면 전자식 사이드브레이크를 계속 올리고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회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자동차 제조사에게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지난 6일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시 결함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을 제조사가 부담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제조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가 제조물에 의한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제조사에게 책임을 물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비전문가인 소비자가 제조사의 책임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정 부의장은 고도의 기술력으로 제조한 자동차의 결함을 비전문가인 일반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도 입증책임을 소비자에게 지우는 것은 무리가 있다개정을 통해 입증책임을 현실에 맞도록 재분배해 국민을 급발진 피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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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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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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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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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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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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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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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