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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해질수록 늘어나는 급발진 위험…예방법은?

▷자동차 전문가, “급발진은 전자 센서 도입 때문”
▷시동 후 1~2분 워밍업, 전자 센서 관리 등으로 급발진 예방 가능

입력 : 2023.03.14 13:33 수정 : 2023.03.14 14:13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해 12월 발생한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급발진 예방 및 대처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JTBC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한블리)에 출연한 박병일 자동차 명장은 급발진 추정 사례가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올해로 자동차 역사가 137년 정도됐는데, 기계로만 만들어졌던 100년간은 급발진 문제가 없었다면서 자동차의 센서와 컴퓨터가 장착되면서 급발진 문제가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박 명장은 급발진을 예방하기 위해선 시동을 걸 때 2번 나눠서 걸고, 시동을 걸고 1~2분 정도 대기했다가 출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더불어 전자 센서는 습도에 취약해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히터로 건조시켜주는 것이 좋다고도 말했습니다.

 

만약 운행 시 급발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한 번 힘있게 밟고, 도로 측면 턱이 있는 블록에 타이어를 마찰시켜 차를 세워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브레이크가 먹통이라면 전자식 사이드브레이크를 계속 올리고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회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자동차 제조사에게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지난 6일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시 결함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을 제조사가 부담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제조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가 제조물에 의한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제조사에게 책임을 물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비전문가인 소비자가 제조사의 책임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정 부의장은 고도의 기술력으로 제조한 자동차의 결함을 비전문가인 일반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도 입증책임을 소비자에게 지우는 것은 무리가 있다개정을 통해 입증책임을 현실에 맞도록 재분배해 국민을 급발진 피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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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