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도입, 찬성VS반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해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를 계기로 ‘제조물 책임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급발진 사고가 발생하면 제조사를 상대로 비전문가인 차량 소유자가 결함을 증명해야 하기에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는 할머니가 운전하던 SUV 차량의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인해 12살 손자가 사망한 사고입니다.
유가족은 지난달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책임 전환 청원’을 올렸고 6일만에 5만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습니다.
해당 사고로 급발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커지자 정치권에서도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급발진 사고 피해입증 책임이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있다. 제도적인 미비가 원인이다”며 “청원 내용을 토대로 피해자가 입증하는 책임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비극의 실체를 규명하고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을 비롯한 제도적 개선에 힘을 모으겠다”고 뜻을 같이 했습니다.
지난 6일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시 결함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을 제조사가 부담토록 하는 내용의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급발진 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4일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원인 및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토론회에서 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한국은 운전자가 결함을 밝혀야 하지만 미국은 제작사가 밝혀야 한다”며 “미국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죄, 집단소송제 등 소비자를 위한 법제가 마련돼 있다는 것이 우리와의 차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최근 내연기관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등 친환경차에서도 급발진 의심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원인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적 장치 마련 등 실질적인 대책이 빠르게 준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정확한 사고의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발진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사회적인 불안감만 조성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김용원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안전환경 본부장은 “급발진 의심 사고의 원인은 현재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며 “섣부르게 급발진을 전제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불안감만 조성할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여러분은 급발진 추정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제조사에게 묻는 법 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 현행법 개정을 통해 급발진 추정 사고의 책임은 제조사가 물어야 한다
반대: 급발진 논란 확산 보다 정확한 원인 규명이 먼저다
※ [위고라] 토론결과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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