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 보상 최대 3억 원까지 상향…7월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사고유형별 보상한도·지급방식 담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신생아 뇌성마비·산모 사망 등 유형별로 최대 3억 원…치료 목적 고려한 분할 지급도 포함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김영진 기자 | 2025.05.16
제5차 보험개혁회의 개최... "흔들림없이 개혁 추진"
▷ 금융위, 제5차 보험개혁회의 개최... 5가지 개선방안 논의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어려운 상황일수록 개혁 기조 확고히 유지"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2.17
서울시, 저출산 극복 위해 다자녀 가구 혜택 확대 나서
▶서울시, 올해 저출산 극복 위한 다자녀 가구 혜택 확대 ▶서울시, 올해 '첫만남 이용권'과 '서울형 가사서비스 ' 2개 사업 혜택 확대...다태아 안심보험 무료 가입, 다자녀 돌봄 지원 등 신규 사업도 추진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6.20
"시세의 30~40% 수준의 임대료 보장"...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4,424호 모집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차 모집, '신생아 가구' 1순위 ▷ 수도권에 대부분 물량 배정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3.26
저출산 극복 위한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여론의 뭇매 맞아
▷ 2023년 1월 이후 출생한 가구가 소득기준 충족하면 '특례금리'로 대출 ▷ 우대금리 중복 적용 등의 혜택 있으나... 면적 등 각종 제약도 많아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3.12.28
"분양가 오르기 전에"...아파트 분양 물량·청약 경쟁률 동반 상승
▷아파트 분양, 지난해 9월과 비교해 52% 늘어 ▷아파트 1순위 청약경쟁률,연초 대비 130배 상승 ▷분양가 치솟자 내집 마련하려는 수요자들 증가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3.09.04
"보호출산제 조속히 도입돼야...부정적 효과 대처방안도 검토돼야"
▷국회입법조사처 '보호출산제, 논쟁의 지점과 숙고할 사안' 보고서 ▷유령 아동 막고자 논의...자녀 유기 또는 살해하는 범죄도 끊이지 않아 ▷"부정적 효과에 대한 대처는 다양한 형태로 검토돼야"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3.07.06
또 다시 국내감염... 엠폭스 감염경로는?
▷ 18일 기준, 엠폭스 환자 3명 추가 발생... 해외여행 이력 없어 ▷ 감염자와의 성접촉 특히 주의해야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김영진 기자 | 2023.04.18
탈모 치료에 좋다는 '탈모 샴푸'?... 광고에 속지 말자
▷ 탈모 샴푸, 341건 중 172건이 '허위/과대광고' ▷ 머리카락을 씻어내는 방식의 탈모 치료제 없어 ▷ 탈모 치료제 '피나스테리드'... 부작용 있어 주의
종합 > 종합일반 | 김영진 기자 | 2022.11.07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