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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국회의사당 앞에서 ‘탈시설 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위즈경제)

“일방적 탈시설 안 돼”…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가족, ‘탈시설’ 법안 폐기 촉구

▷중증·발달·고령 장애인을 위한 지원 없이 시설 폐쇄 추진은 ‘생존권 위협’ ▷부모회 “UN 협약 취지는 선택권 보장…현실 고려한 주거정책 필요”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11.27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5일 ‘장애인 거주시설의 자립생활과 자기옹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중증장애인 자립, 탈시설만이 해답인가’...존중과 지원을 우선해야

▷김상용 교수, 자기결정권과 자기옹호는 장애인 인권의 핵심 가치 ▷거제도 애광원, 자립생활 실현 위한 지역사회 연계 모델 주목 ▷‘탈시설’ 넘어 개인 맞춤형 복지로 패러다임 전환 촉구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11.05

김현아 부모회 대표가 15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사진=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대표)

“탈시설이 자립의 전제일 수 없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시설 선택권 보장 촉구

▷김현아 부모회 대표 “중증장애인 현실 외면한 반인권적 법안” 비판 ▷탈시설보다 인력 확충·시설 선진화 우선… “자립은 다양한 형태 가능” 주장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10.17

부모회가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제정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부모회 대표)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탈시설지원법은 중증장애인 사형선고”…즉각 폐기 촉구

▷ 부모회 “의견 수렴 없는 반인권 법안…거주시설 선진화법 제정해야” ▷ 시설 폐쇄는 생존권 위협…주거결정권 보장 촉구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09.10

여의도 국회 앞 기자회견을 진행한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사진=위즈경제)

“탈시설은 생존권 위협”…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자립지원법 폐기 촉구

▷ 24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 부모회 “거주시설 유지가 장애인의 생명 지킨다”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07.24

임무영 변호사. 사진=위즈경제

임무영 변호사 "탈시설, 형법상 유기치사상죄 해당"

▷30일 국회의원회권 대회의실에서 토론회 열려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6.30

사진=연합뉴스

중증장애인 24시간 의료지원 시범사업 공모…복지부, 전국 1곳 선정 추진

▷“소규모·전문화 전환”…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첫 도입 ▷간호인력·돌봄지원 확대…국비 5억5천만원 투입해 12월 개소 목표

사회·정치 > 전국    |   김영진 기자    |   2025.06.16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청원 글. 사진=홈페이지 캡쳐

"중증장애인 생존권 위협해"...장애인지원법안 반대 청원 등장

▷10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법안 폐지에 관한 청원 글 올라와 ▷김현아 대표 "발달장애인 부모 의견 수렴하지 않은 법안은 불법"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5.03.11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전환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자립지원법안이 통과된 가운데,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부모회)는 이에 강함 유감을 표하며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사진=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중증발달장애인 사지로 내몰아"...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자립지원법안 폐기 촉구

▷자립지원법안, 중증장애인 사지로 내몰아...즉각 폐기해야 ▷성급한 탈시설 정책, 중증장애인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 초래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5.02.11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올해 장애인연금 최대 43만 2,510원... 기초급여액 인상

▷ 기초급여액 전년대비 7,700원 올라 ▷ 단독가구 기준 138만 원, 부부가구 220만 8천 원 이하여야 수령 가능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