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무영 변호사.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탈시설 정책이 중증장애인을 돌봄의 사각지대로 몰아 유기치사상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30일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장애인거주시설 혁신방안을 위한 토론회'에서 임무영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변호사는 "중증장애인에게 거주환경의 변화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라면서 "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강제 퇴소(탈시설)는 형법적 관점에서 유기치사상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기치사상죄란 '돌봐야 할 사람을 일부러 방치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죄'를 뜻한다.
임 변호사는 탈시설 정책이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중증장애인은 거동은 커녕 의사소통조차 불편한 사람들로 지역사회와 교류할 능력이 없다"며 "이런 점에서 탈시설이 얼마나 허망한 개념인지를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 변호사는 탈시설 주장의 근거로 언급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탈시설을 해야 한다는 말이 타당성을 얻으려면 소규모시설에선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임 변호사는 "현재 설치된 시설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환경을 개선하고 추가예산으로 새로운 시설을 설치해 중증장애인을 수용해야 한다"며 "이후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을 아울러 생활과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예산이 순차적으로 집행되어야 함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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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