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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영 변호사 "탈시설, 형법상 유기치사상죄 해당"

▷30일 국회의원회권 대회의실에서 토론회 열려

입력 : 2025.06.30 14:29
임무영 변호사 "탈시설, 형법상 유기치사상죄 해당" 임무영 변호사.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탈시설 정책이 중증장애인을 돌봄의 사각지대로 몰아 유기치사상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30일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장애인거주시설 혁신방안을 위한 토론회'에서 임무영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변호사는 "중증장애인에게 거주환경의 변화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라면서 "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강제 퇴소(탈시설)는 형법적 관점에서 유기치사상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기치사상죄란 '돌봐야 할 사람을 일부러 방치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죄'를 뜻한다.

 

임 변호사는 탈시설 정책이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중증장애인은 거동은 커녕 의사소통조차 불편한 사람들로 지역사회와 교류할 능력이 없다"며 "이런 점에서 탈시설이 얼마나 허망한 개념인지를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 변호사는 탈시설 주장의 근거로 언급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탈시설을 해야 한다는 말이 타당성을 얻으려면 소규모시설에선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임 변호사는 "현재 설치된 시설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환경을 개선하고 추가예산으로 새로운 시설을 설치해 중증장애인을 수용해야 한다"며 "이후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을 아울러 생활과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예산이 순차적으로 집행되어야 함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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