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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영 변호사 "탈시설, 형법상 유기치사상죄 해당"

▷30일 국회의원회권 대회의실에서 토론회 열려

입력 : 2025.06.30 14:29
임무영 변호사 "탈시설, 형법상 유기치사상죄 해당" 임무영 변호사.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탈시설 정책이 중증장애인을 돌봄의 사각지대로 몰아 유기치사상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30일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장애인거주시설 혁신방안을 위한 토론회'에서 임무영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변호사는 "중증장애인에게 거주환경의 변화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라면서 "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강제 퇴소(탈시설)는 형법적 관점에서 유기치사상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기치사상죄란 '돌봐야 할 사람을 일부러 방치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죄'를 뜻한다.

 

임 변호사는 탈시설 정책이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중증장애인은 거동은 커녕 의사소통조차 불편한 사람들로 지역사회와 교류할 능력이 없다"며 "이런 점에서 탈시설이 얼마나 허망한 개념인지를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 변호사는 탈시설 주장의 근거로 언급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탈시설을 해야 한다는 말이 타당성을 얻으려면 소규모시설에선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임 변호사는 "현재 설치된 시설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환경을 개선하고 추가예산으로 새로운 시설을 설치해 중증장애인을 수용해야 한다"며 "이후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을 아울러 생활과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예산이 순차적으로 집행되어야 함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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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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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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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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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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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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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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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