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의료공백 메꾸기 위해 외국 의사 도입, 어떻게 생각하나요?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전국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문제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해 정부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투입하고 하루 10만 원의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하는 등 가용 가능한 자원을 모두 동원하고 있습니다만, 상황은 여전히 여의치 않습니다. 일부 의대교수들은 정부 정책에 반발하며 집단휴진을 선언했고, 의대생들은 수업을 듣지 않아 유급 위기에 처해있는데요.
이에 정부가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의료인 면허를 갖고 있으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해결책으로서 제시했습니다.
지난 8일에 올라온,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외국인이 의료인 면허를 갖고 있다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를 시행규칙에 추가했습니다.
의료인 면허를 갖고 있는 외국인의 국내 진료가 이전부터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18조에 따르면,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에 한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이 있다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법안의 취지 자체가 공공복리의 성격이 짙은데요.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기존 법안에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환자의 건강을보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여러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외국 의료인이 국내에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가 기존보다 넓어진 셈인데요.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은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입법안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외국인 의료인의 치료가 가능해지게 되면 오히려 우리나라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한다면 책임 소재가 모호해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는데요. 반면, 찬성 측은 환자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의료기술이 발달한 선진국의 의사들도 많으며, 정부와 의사단체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환자들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의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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