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의료공백 메꾸기 위해 외국 의사 도입, 어떻게 생각하나요?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전국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문제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해 정부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투입하고 하루 10만 원의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하는 등 가용 가능한 자원을 모두 동원하고 있습니다만, 상황은 여전히 여의치 않습니다. 일부 의대교수들은 정부 정책에 반발하며 집단휴진을 선언했고, 의대생들은 수업을 듣지 않아 유급 위기에 처해있는데요.
이에 정부가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의료인 면허를 갖고 있으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해결책으로서 제시했습니다.
지난 8일에 올라온,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외국인이 의료인 면허를 갖고 있다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를 시행규칙에 추가했습니다.
의료인 면허를 갖고 있는 외국인의 국내 진료가 이전부터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18조에 따르면,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에 한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이 있다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법안의 취지 자체가 공공복리의 성격이 짙은데요.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기존 법안에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환자의 건강을보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여러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외국 의료인이 국내에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가 기존보다 넓어진 셈인데요.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은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입법안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외국인 의료인의 치료가 가능해지게 되면 오히려 우리나라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한다면 책임 소재가 모호해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는데요. 반면, 찬성 측은 환자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의료기술이 발달한 선진국의 의사들도 많으며, 정부와 의사단체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환자들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의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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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