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의료공백 메꾸기 위해 외국 의사 도입,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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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전국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문제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해 정부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투입하고 하루 10만 원의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하는 등 가용 가능한 자원을 모두 동원하고 있습니다만, 상황은 여전히 여의치 않습니다. 일부 의대교수들은 정부 정책에 반발하며 집단휴진을 선언했고, 의대생들은 수업을 듣지 않아 유급 위기에 처해있는데요.
이에 정부가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의료인 면허를 갖고 있으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해결책으로서 제시했습니다.
지난 8일에 올라온,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외국인이 의료인 면허를 갖고 있다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를 시행규칙에 추가했습니다.
의료인 면허를 갖고 있는 외국인의 국내 진료가 이전부터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18조에 따르면,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에 한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이 있다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법안의 취지 자체가 공공복리의 성격이 짙은데요.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기존 법안에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환자의 건강을보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여러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외국 의료인이 국내에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가 기존보다 넓어진 셈인데요.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은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입법안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외국인 의료인의 치료가 가능해지게 되면 오히려 우리나라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한다면 책임 소재가 모호해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는데요. 반면, 찬성 측은 환자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의료기술이 발달한 선진국의 의사들도 많으며, 정부와 의사단체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환자들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의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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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상폐냐, 회생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이화그룹내 이 아이디 주주입니다. 김영준 회장의 횡령 배임으로 인해 불거진 장중 재개후 재정지 사태로 개인의 생명줄 같던 자금이 동결돼 버리고 하루 하루 칼날위에 서서 칼춤 추듯 힘겨운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발, 상법개정으로 혹시 하나 회사가 상폐되더라도 소액주주도 상폐원인을 알수 있게 공개해줘서 이유라도 알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회의 이슈중에 민주주의란 말이 많이 나오죠? 민주주의를 외치는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줄 같은 돈을 강도질 당하는데 이유도 모른채 강탈 당한다면, 국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은 과연 민주주의를 성실히 실천하고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의원님께서 제발 힘써 주셔서 제가 죽을때 억울함은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인주주의 자산 피해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배임 횡령으로 역울한 자산 피해를 막아주세요 이화그룹 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을 간절히 지지합니다
3상법개정시 너무나 많은 긍정효과들이 있는 만큼 신속히 개정돼야 합니다. 반대하는자들이야알로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는자, 부정.부도덕한 자들이 아니고서야.. 이화그룹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이되는그날까지 가열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4이화그룹주주연대에서 이정원기자님 응원합니다 상법개정은 꼭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상폐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임횡령액분리나 상폐사유공개의무화등입니다
5이정원기자님 감사합니다. 이화그룹주주들의 소망하는 상법개정 꼭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6상법개정의 찬성합니다.
7이화그룹주주연대 소액주주들을 위한 상법개정이 시급합니다 소액주주들은 다죽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