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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개선하겠다"... 보장 범위 등 합리화

▷ 실손보험, "과잉 비급여 등으로 불공정한 보상 발생"
▷ 실손보험 보유계약은 2022년 기준 상향세... 가장 많은 비급여 항목은 도수치료

입력 : 2024.04.08 16:32
"실손보험 개선하겠다"... 보장 범위 등 합리화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실손보험에 대한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돌입했습니다.

 

정부는 그간 실손보험으로 인한 자기부담 축소 등의 영향으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확대되고, 과잉 비급여 등으로 필수의료와 비필수 의료분야 간 불공정한 보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왜곡된 의료시장을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손보험: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 + 비급여)의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 상품, 판매시기에 따라 세대가 나뉘며, 2023년 기준 우리나라에선 3세대 선택형 의 비중이 23.5%로 가장 많다

 

2022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실손보험 보유계약은 3,565만 건으로 2021년 말(3,550만 건)보다 15만 건(+0.4%) 늘었습니다.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보험료 수익이 13.2조 원으로 전년(11.6조 원)보다 1.6조 원(+13.3%) 증가했는데요.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보험손익은 -1.53조 원으로 적자를 기록했으며, 보험료수익을 발생손해액으로 나눈 경과손해율은 101.3%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실손보험금이 가장 많은 비급여항목은 도수치료(14.7%)이며, 다음으로 조절성 인공수정체(11.7%), 체외충격파치료(5.7%) 등의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로봇 보조수술이나 증식치료, 근골격계 MRI, 1인실 입원료도 나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실손보험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은 이전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보험연구원은 실손의료보험 지속성 강화와 역할 정립에 대한 연구에서 고령기 실손 계약 유지 가능성 약화 실손 공급 위축 실손보험금 청구 등이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사 건강보험의 지속성 제고와 역할 정립을 위해서 먼저 소비자의 실손보험 계약의 지속성을 위해 노령기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 마련이 선결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보험연구원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이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의료비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급여 부담금의 실손 보장은 국민 후생 관점에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회보장 취지에 주목했습니다만, 정부는 실손보험의 손해율에 주안점을 둔 듯합니다. MRI 등 불필요한 영역까지 실손보험이 보장해주다 보니, 제도 자체가 부실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공사보험의 연계를 강화하고,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제도 취지와 실손보험의 국민 의료접근성 제고 측면이 조화될 수 있도록 실손보험 보장 범위 등을 합리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비급여 가격 제도 보고제도 등 현재 실시중인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실손보험 관리방안과 비급여 관리방안을 논의하여 보다 근본적인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2월에 개정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 근거, 실손보험과 연계된 보험사기도 적극 조사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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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