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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개선하겠다"... 보장 범위 등 합리화

▷ 실손보험, "과잉 비급여 등으로 불공정한 보상 발생"
▷ 실손보험 보유계약은 2022년 기준 상향세... 가장 많은 비급여 항목은 도수치료

입력 : 2024.04.08 16:32
"실손보험 개선하겠다"... 보장 범위 등 합리화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실손보험에 대한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돌입했습니다.

 

정부는 그간 실손보험으로 인한 자기부담 축소 등의 영향으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확대되고, 과잉 비급여 등으로 필수의료와 비필수 의료분야 간 불공정한 보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왜곡된 의료시장을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손보험: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 + 비급여)의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 상품, 판매시기에 따라 세대가 나뉘며, 2023년 기준 우리나라에선 3세대 선택형 의 비중이 23.5%로 가장 많다

 

2022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실손보험 보유계약은 3,565만 건으로 2021년 말(3,550만 건)보다 15만 건(+0.4%) 늘었습니다.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보험료 수익이 13.2조 원으로 전년(11.6조 원)보다 1.6조 원(+13.3%) 증가했는데요.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보험손익은 -1.53조 원으로 적자를 기록했으며, 보험료수익을 발생손해액으로 나눈 경과손해율은 101.3%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실손보험금이 가장 많은 비급여항목은 도수치료(14.7%)이며, 다음으로 조절성 인공수정체(11.7%), 체외충격파치료(5.7%) 등의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로봇 보조수술이나 증식치료, 근골격계 MRI, 1인실 입원료도 나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실손보험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은 이전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보험연구원은 실손의료보험 지속성 강화와 역할 정립에 대한 연구에서 고령기 실손 계약 유지 가능성 약화 실손 공급 위축 실손보험금 청구 등이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사 건강보험의 지속성 제고와 역할 정립을 위해서 먼저 소비자의 실손보험 계약의 지속성을 위해 노령기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 마련이 선결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보험연구원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이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의료비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급여 부담금의 실손 보장은 국민 후생 관점에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회보장 취지에 주목했습니다만, 정부는 실손보험의 손해율에 주안점을 둔 듯합니다. MRI 등 불필요한 영역까지 실손보험이 보장해주다 보니, 제도 자체가 부실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공사보험의 연계를 강화하고,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제도 취지와 실손보험의 국민 의료접근성 제고 측면이 조화될 수 있도록 실손보험 보장 범위 등을 합리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비급여 가격 제도 보고제도 등 현재 실시중인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실손보험 관리방안과 비급여 관리방안을 논의하여 보다 근본적인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2월에 개정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 근거, 실손보험과 연계된 보험사기도 적극 조사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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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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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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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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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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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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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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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