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실손보험 개선하겠다"... 보장 범위 등 합리화

▷ 실손보험, "과잉 비급여 등으로 불공정한 보상 발생"
▷ 실손보험 보유계약은 2022년 기준 상향세... 가장 많은 비급여 항목은 도수치료

입력 : 2024.04.08 16:32
"실손보험 개선하겠다"... 보장 범위 등 합리화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실손보험에 대한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돌입했습니다.

 

정부는 그간 실손보험으로 인한 자기부담 축소 등의 영향으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확대되고, 과잉 비급여 등으로 필수의료와 비필수 의료분야 간 불공정한 보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왜곡된 의료시장을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손보험: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 + 비급여)의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 상품, 판매시기에 따라 세대가 나뉘며, 2023년 기준 우리나라에선 3세대 선택형 의 비중이 23.5%로 가장 많다

 

2022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실손보험 보유계약은 3,565만 건으로 2021년 말(3,550만 건)보다 15만 건(+0.4%) 늘었습니다.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보험료 수익이 13.2조 원으로 전년(11.6조 원)보다 1.6조 원(+13.3%) 증가했는데요.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보험손익은 -1.53조 원으로 적자를 기록했으며, 보험료수익을 발생손해액으로 나눈 경과손해율은 101.3%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실손보험금이 가장 많은 비급여항목은 도수치료(14.7%)이며, 다음으로 조절성 인공수정체(11.7%), 체외충격파치료(5.7%) 등의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로봇 보조수술이나 증식치료, 근골격계 MRI, 1인실 입원료도 나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실손보험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은 이전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보험연구원은 실손의료보험 지속성 강화와 역할 정립에 대한 연구에서 고령기 실손 계약 유지 가능성 약화 실손 공급 위축 실손보험금 청구 등이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사 건강보험의 지속성 제고와 역할 정립을 위해서 먼저 소비자의 실손보험 계약의 지속성을 위해 노령기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 마련이 선결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보험연구원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이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의료비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급여 부담금의 실손 보장은 국민 후생 관점에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회보장 취지에 주목했습니다만, 정부는 실손보험의 손해율에 주안점을 둔 듯합니다. MRI 등 불필요한 영역까지 실손보험이 보장해주다 보니, 제도 자체가 부실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공사보험의 연계를 강화하고,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제도 취지와 실손보험의 국민 의료접근성 제고 측면이 조화될 수 있도록 실손보험 보장 범위 등을 합리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비급여 가격 제도 보고제도 등 현재 실시중인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실손보험 관리방안과 비급여 관리방안을 논의하여 보다 근본적인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2월에 개정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 근거, 실손보험과 연계된 보험사기도 적극 조사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

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

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

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

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