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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22억 원 부정수급... "엄격히 처벌하겠다"

▷ 임금 체불 사례 빈번... 최근 조사에선 238건 적발
▷ 정부가 체불 임금 근로자 돕는 '대지급금' 제도 악용... 22억 원 부정수급

입력 : 2024.04.08 14:40 수정 : 2024.04.08 14:41
대지급금 22억 원 부정수급... "엄격히 처벌하겠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고용노동부가 정보통신업과 전문 연구개발 업종 총 60개사를 대상으로 2023 12월부터 20242월까지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을 포함해 휴식권 침해 등 총 23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이 중, 46개소에서 14억 원이 넘는 임금 체불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피해자가 3,162명으로, 한 기업은 이중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연차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으며 청산 의지도 전혀 없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기업을 즉시 사법처리 조치했는데요.

 

이와 같은 체불임금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 기업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기업과의 법적 분쟁이 지지부진하게 길게 이어지면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빈곤의 위험에 처하고, 나아가 도산한 기업은 현실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대지금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퇴직자에게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중 체불액을, 재직자는 마지막 체불 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 중 받지 못한 부분을 지급해 줍니다. 기업이 도산했을 때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이 최대 2 1백만 원, 법원으로부터 지급 명령이 나왔을 때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은 퇴직자가 1천만 원, 재직자가 7백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체불 임금 근로자들의 삶을 보전하기 위한 국가의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겁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17개 사업장, 461명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22 2 1백만 원의 대지급금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기획조사 시행 전(2017~2021)에 비해 적발액 기준 4.2, 적발 인원 기준 3.7배 늘었는데요.

 

적발된 사례는 각양각색입니다. 먼저, 원청 건설업체 대표와 하도급 건설업자가 공모하여, 하도급 건설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들을 원청 건설업체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해 진정을 제기하도록 한 후, 부정으로 대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밀린 하도급 공사대금을 해결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 인력업체 실경영자와 거래업체 대표들이 공모하여 허위근로자를 모집해,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짓으로 진술하는 등 대지급금을 수령하게 한 후 편취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근로자들로 하여금 체불임금을 부풀려 과다 지급 받게 한 후, 사업주가 돌려받아 4대보험료 청산에 활용하는 사례도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가족, 지인 등 다수의 허위근로자를 동원하여 대지급금을 받게 하고 일부는 본인이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사업주 2명은 구속, 기소했습니다.부정수급 적발 시 형사처벌 외에 지급된 대지급금의 최대 5배 금액을 추가 징수하는 등 엄정히 조치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지속 고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허위근로자를 모집하여 근로계약서, 임금대장을 거짓으로 작성한 후 증거로 제출하거나, 건설현장에서는 위임장·출력일보 등을 조작해 명의를 도용하는 수법으로 부정수급이 이루어진다는 경향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체불 임금 조사 절차를 보다 강화하고, 4대 보험 가입 유도 등 제도 사각지대 근로자들의 제도권 유입도 점차 촉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변제금 미납사업장에는 직접 현장 방문해 대지급금 집중회수를 추진하는 한편,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제도를 통해 체불임금에 대한 사업주 책임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曰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근로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개선되었지만, 현장에서 이를 악용하여 사업주의 책임감과 준법의식이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객관적인 임금자료에 기반해 체불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은 물론 부정수급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정수급을 엄단하고, 변제금 회수 절차도 개선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계획이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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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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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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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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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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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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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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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