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22억 원 부정수급... "엄격히 처벌하겠다"
▷ 임금 체불 사례 빈번... 최근 조사에선 238건 적발
▷ 정부가 체불 임금 근로자 돕는 '대지급금' 제도 악용... 22억 원 부정수급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고용노동부가 정보통신업과 전문 연구개발 업종 총 60개사를 대상으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을 포함해 휴식권 침해 등 총 23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이 중, 총 46개소에서 14억 원이 넘는 임금 체불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피해자가 3,162명으로, 한 기업은 이중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연차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으며 청산 의지도 전혀 없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기업을 즉시 사법처리 조치했는데요.
이와 같은 체불임금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 기업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기업과의 법적 분쟁이 지지부진하게 길게 이어지면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빈곤의 위험에 처하고, 나아가 도산한 기업은 현실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대지금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퇴직자에게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중 체불액을, 재직자는 마지막 체불 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 중 받지 못한 부분을 지급해 줍니다. 기업이
도산했을 때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이 최대 2천 1백만 원, 법원으로부터
지급 명령이 나왔을 때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은 퇴직자가 1천만 원, 재직자가 7백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체불 임금 근로자들의 삶을 보전하기 위한 국가의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겁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17개 사업장, 총 461명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2억 2천 1백만 원의 대지급금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기획조사 시행 전(2017년~2021년)에 비해 적발액 기준 4.2배, 적발 인원 기준 3.7배 늘었는데요.
적발된 사례는 각양각색입니다. 먼저, 원청 건설업체 대표와 하도급 건설업자가 공모하여, 하도급 건설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들을 원청 건설업체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해 진정을 제기하도록 한 후, 부정으로 대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밀린 하도급 공사대금을 해결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인력업체 실경영자와 거래업체 대표들이 공모하여 허위근로자를 모집해,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짓으로 진술하는 등 대지급금을 수령하게 한 후 편취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근로자들로 하여금 체불임금을 부풀려 과다 지급 받게 한 후, 사업주가 돌려받아 4대보험료 청산에 활용하는 사례도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가족, 지인 등 다수의 허위근로자를 동원하여 대지급금을 받게 하고 일부는 본인이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사업주 2명은 구속, 기소했습니다. “부정수급 적발 시 형사처벌 외에 지급된 대지급금의 최대 5배 금액을 추가 징수하는 등 엄정히 조치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지속 고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허위근로자를 모집하여 근로계약서, 임금대장을 거짓으로 작성한 후 증거로 제출하거나, 건설현장에서는 위임장·출력일보 등을 조작해 명의를 도용하는 수법으로 부정수급이 이루어진다는 경향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체불 임금 조사 절차를 보다 강화하고, 4대 보험 가입 유도 등 제도 사각지대 근로자들의 제도권 유입도 점차 촉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변제금 미납사업장에는 직접 현장 방문해 대지급금 집중회수를 추진하는 한편,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제도를 통해 체불임금에 대한 사업주 책임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曰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근로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개선되었지만, 현장에서 이를 악용하여 사업주의 책임감과 준법의식이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객관적인 임금자료에 기반해 체불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은 물론 부정수급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정수급을 엄단하고, 변제금 회수 절차도 개선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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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만행을 신속한기사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깡패대유 고의상폐하려고...
2기사 올려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
3아 진짜 한탄 스럽네요.2025년 현 시대에 이런일이 있다니.
4용역들 깔아놓고 험악한분위기 조성하고 말도 안되는 이유로 주주들을 바닥에 앉혀놓고 못들어가게 막다니요... 이게 지금시대가 맞나요? 어처구니없고 화가나네요...
5용역을 쓰고 못들어오게한다? 비상식적인 일의 연속이네요. 이번 주총 안건은 모두 무효하고 관계자는 처벌 받아야합니다 이럴꺼면 주주총회를 왜 합니까? 못둘어오게하고 그냥 가결하면 끝인데?
6와~~이런 개***회사가 코스닥에 상장 했다니..ㅠ 힘으로 밀어 부치며 불법과 사기로 회사 재무도 건전한 회사가 고의로 상폐시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들 몫!!!ㅠㅠ
7믿지못할 일이 눈앞에서 벌어졌네요. .도대체 주주총회에 왜 주주가 입장이 안되는거죠? 말만 주주총회 입니까!! 이 어처구니없는 사실들이 널리 알려져야겠어요.피같은돈 그냥 지들맘대로 없애려 하다니 대유경영진은 전원 사퇴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