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22억 원 부정수급... "엄격히 처벌하겠다"
▷ 임금 체불 사례 빈번... 최근 조사에선 238건 적발
▷ 정부가 체불 임금 근로자 돕는 '대지급금' 제도 악용... 22억 원 부정수급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고용노동부가 정보통신업과 전문 연구개발 업종 총 60개사를 대상으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을 포함해 휴식권 침해 등 총 23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이 중, 총 46개소에서 14억 원이 넘는 임금 체불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피해자가 3,162명으로, 한 기업은 이중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연차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으며 청산 의지도 전혀 없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기업을 즉시 사법처리 조치했는데요.
이와 같은 체불임금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 기업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기업과의 법적 분쟁이 지지부진하게 길게 이어지면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빈곤의 위험에 처하고, 나아가 도산한 기업은 현실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대지금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퇴직자에게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중 체불액을, 재직자는 마지막 체불 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 중 받지 못한 부분을 지급해 줍니다. 기업이
도산했을 때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이 최대 2천 1백만 원, 법원으로부터
지급 명령이 나왔을 때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은 퇴직자가 1천만 원, 재직자가 7백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체불 임금 근로자들의 삶을 보전하기 위한 국가의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겁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17개 사업장, 총 461명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2억 2천 1백만 원의 대지급금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기획조사 시행 전(2017년~2021년)에 비해 적발액 기준 4.2배, 적발 인원 기준 3.7배 늘었는데요.
적발된 사례는 각양각색입니다. 먼저, 원청 건설업체 대표와 하도급 건설업자가 공모하여, 하도급 건설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들을 원청 건설업체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해 진정을 제기하도록 한 후, 부정으로 대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밀린 하도급 공사대금을 해결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인력업체 실경영자와 거래업체 대표들이 공모하여 허위근로자를 모집해,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짓으로 진술하는 등 대지급금을 수령하게 한 후 편취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근로자들로 하여금 체불임금을 부풀려 과다 지급 받게 한 후, 사업주가 돌려받아 4대보험료 청산에 활용하는 사례도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가족, 지인 등 다수의 허위근로자를 동원하여 대지급금을 받게 하고 일부는 본인이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사업주 2명은 구속, 기소했습니다. “부정수급 적발 시 형사처벌 외에 지급된 대지급금의 최대 5배 금액을 추가 징수하는 등 엄정히 조치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지속 고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허위근로자를 모집하여 근로계약서, 임금대장을 거짓으로 작성한 후 증거로 제출하거나, 건설현장에서는 위임장·출력일보 등을 조작해 명의를 도용하는 수법으로 부정수급이 이루어진다는 경향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체불 임금 조사 절차를 보다 강화하고, 4대 보험 가입 유도 등 제도 사각지대 근로자들의 제도권 유입도 점차 촉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변제금 미납사업장에는 직접 현장 방문해 대지급금 집중회수를 추진하는 한편,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제도를 통해 체불임금에 대한 사업주 책임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曰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근로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개선되었지만, 현장에서 이를 악용하여 사업주의 책임감과 준법의식이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객관적인 임금자료에 기반해 체불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은 물론 부정수급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정수급을 엄단하고, 변제금 회수 절차도 개선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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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