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22억 원 부정수급... "엄격히 처벌하겠다"
▷ 임금 체불 사례 빈번... 최근 조사에선 238건 적발
▷ 정부가 체불 임금 근로자 돕는 '대지급금' 제도 악용... 22억 원 부정수급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고용노동부가 정보통신업과 전문 연구개발 업종 총 60개사를 대상으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을 포함해 휴식권 침해 등 총 23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이 중, 총 46개소에서 14억 원이 넘는 임금 체불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피해자가 3,162명으로, 한 기업은 이중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연차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으며 청산 의지도 전혀 없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기업을 즉시 사법처리 조치했는데요.
이와 같은 체불임금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 기업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기업과의 법적 분쟁이 지지부진하게 길게 이어지면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빈곤의 위험에 처하고, 나아가 도산한 기업은 현실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대지금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퇴직자에게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중 체불액을, 재직자는 마지막 체불 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 중 받지 못한 부분을 지급해 줍니다. 기업이
도산했을 때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이 최대 2천 1백만 원, 법원으로부터
지급 명령이 나왔을 때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은 퇴직자가 1천만 원, 재직자가 7백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체불 임금 근로자들의 삶을 보전하기 위한 국가의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겁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17개 사업장, 총 461명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2억 2천 1백만 원의 대지급금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기획조사 시행 전(2017년~2021년)에 비해 적발액 기준 4.2배, 적발 인원 기준 3.7배 늘었는데요.
적발된 사례는 각양각색입니다. 먼저, 원청 건설업체 대표와 하도급 건설업자가 공모하여, 하도급 건설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들을 원청 건설업체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해 진정을 제기하도록 한 후, 부정으로 대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밀린 하도급 공사대금을 해결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인력업체 실경영자와 거래업체 대표들이 공모하여 허위근로자를 모집해,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짓으로 진술하는 등 대지급금을 수령하게 한 후 편취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근로자들로 하여금 체불임금을 부풀려 과다 지급 받게 한 후, 사업주가 돌려받아 4대보험료 청산에 활용하는 사례도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가족, 지인 등 다수의 허위근로자를 동원하여 대지급금을 받게 하고 일부는 본인이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사업주 2명은 구속, 기소했습니다. “부정수급 적발 시 형사처벌 외에 지급된 대지급금의 최대 5배 금액을 추가 징수하는 등 엄정히 조치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지속 고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허위근로자를 모집하여 근로계약서, 임금대장을 거짓으로 작성한 후 증거로 제출하거나, 건설현장에서는 위임장·출력일보 등을 조작해 명의를 도용하는 수법으로 부정수급이 이루어진다는 경향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체불 임금 조사 절차를 보다 강화하고, 4대 보험 가입 유도 등 제도 사각지대 근로자들의 제도권 유입도 점차 촉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변제금 미납사업장에는 직접 현장 방문해 대지급금 집중회수를 추진하는 한편,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제도를 통해 체불임금에 대한 사업주 책임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曰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근로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개선되었지만, 현장에서 이를 악용하여 사업주의 책임감과 준법의식이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객관적인 임금자료에 기반해 체불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은 물론 부정수급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정수급을 엄단하고, 변제금 회수 절차도 개선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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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