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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10명 중 7명은 국민연금 가입, 65세 이상 절반이 수급자

▷ 노령연금 평균액 620,300원... 20년 이상 가입자 월 104만 원 수령
▷ 국민연금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 "새로운 연금제도 도입해야"

입력 : 2024.03.28 16:00 수정 : 2024.03.28 16:14
대상자 10명 중 7명은 국민연금 가입, 65세 이상 절반이 수급자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보건복지부가 29일에 발표한 ‘2023 12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18~59세 가입 대상 인구 중 73.9%, 10명 중 7명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0년의 가입자 비중(69.8%)을 상회했는데요. 국민연금 수급자는 2023년 기준 총 682만 명, 65세 이상 수급자의 비율은 전체 중에서 51.2%에 달했습니다. 65세 이상인 수급자가 노인 인구의 절반을 넘긴 건 지난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보건복지부 曰 노령·장애·유족연금 등 국민연금을 받은 수급자는 2000년 이후 매년 꾸준히 늘고 있으며, 올 하반기 중 7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눈에 띄는 점은 장애연금(8만 명)과 일시금 수급자(20만 명)은 지난 4년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수급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는 2023년 기준 554만 명에 달하며, 유족연금은 올해 처음 100만 명을 넘겨 101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2023년 노령연금 평균액은 2022 58 6천 원 대비 5.8% 증가한 620,300원에 도달했습니다. 20년 이상 가입자의 경우 98만 명이 월 104만 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200만 원 이상을 받는 노령연금 수급자는 17,805명인데, 수급자 중 최고 연금액은 개인 기준 266만 원, 부부 합산은 469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그만큼 오랜기간 유지했다는 건데요.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줄여주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을 한 경우 수급액을 늘려주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주관하는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총 4종류, 소규모사업장 저소득 지역가입자 농어업인 예술인으로 2023년에는 총 143만 명이 보험료 지원을 받았습니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가입기간을 추가로 늘려주는 크레딧제도의 경우, 실업크레딧에 56만 명, 출산크레딧이 0.5만 명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曰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35년이 지나면서 성숙해지고 있으며, 안정된 노후 보장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등 보험료 납부 부담이 큰 분들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하여 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출산·군복무 크레딧도 더 확충하여 수급자의 실질 가입기간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처럼 국민연금의 가입자와 수급자가 늘어나고,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수익률도 지난해 13.59%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호재가 있습니다만, 국민연금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사실은 피할 수 없는 악재입니다.

 

가입자는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수급자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안정성은 점차 저해되고 있는데요. 한국개발연구원(KDI)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에 따르면,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가 계속해서 유지된다면 적립기금은 2054년에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39년에 최대 규모인 1,972억 원에 도달한 후 계속해서 감소한다는 설명인데요.

 

연구진은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이 필수적이라고 짚었습니다. 지급기간을 조절하지 않고, 오로지 보험료율만 조정한다면 최고 35% 내외까지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는 OECD 국가들 중 최고 공적연금 보험료율을 자랑하는 이탈리아(33%)를 상회하는 규모입니다.

 

다만, 연구진은 보험료율을 인상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라 짚었습니다. 현재의 연금 구조가 지속되는 한, 미래 세대는 본인들이 기여한 만큼의 연금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진은 특정 시점에서 구연금(현행)제도를 정지시키고, 기대수익비가 1인 신연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신연금제도에는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와 운용수익, 기대여명 등에 의해 실질 급여가 결정되는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DC)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수급액을 보험료 납부 개시 시점에 결정하는 DB(Defined Benefit)에 비해 연금 수급 개시 시점에 결정하는 DC형은 수십 년에 걸친 환경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불확실성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설명입니다.

 

KDI 중요한 점은 부족한 연기기금에 대한 일반재정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개혁이 조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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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

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

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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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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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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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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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