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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10명 중 7명은 국민연금 가입, 65세 이상 절반이 수급자

▷ 노령연금 평균액 620,300원... 20년 이상 가입자 월 104만 원 수령
▷ 국민연금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 "새로운 연금제도 도입해야"

입력 : 2024.03.28 16:00 수정 : 2024.03.28 16:14
대상자 10명 중 7명은 국민연금 가입, 65세 이상 절반이 수급자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보건복지부가 29일에 발표한 ‘2023 12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18~59세 가입 대상 인구 중 73.9%, 10명 중 7명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0년의 가입자 비중(69.8%)을 상회했는데요. 국민연금 수급자는 2023년 기준 총 682만 명, 65세 이상 수급자의 비율은 전체 중에서 51.2%에 달했습니다. 65세 이상인 수급자가 노인 인구의 절반을 넘긴 건 지난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보건복지부 曰 노령·장애·유족연금 등 국민연금을 받은 수급자는 2000년 이후 매년 꾸준히 늘고 있으며, 올 하반기 중 7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눈에 띄는 점은 장애연금(8만 명)과 일시금 수급자(20만 명)은 지난 4년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수급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는 2023년 기준 554만 명에 달하며, 유족연금은 올해 처음 100만 명을 넘겨 101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2023년 노령연금 평균액은 2022 58 6천 원 대비 5.8% 증가한 620,300원에 도달했습니다. 20년 이상 가입자의 경우 98만 명이 월 104만 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200만 원 이상을 받는 노령연금 수급자는 17,805명인데, 수급자 중 최고 연금액은 개인 기준 266만 원, 부부 합산은 469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그만큼 오랜기간 유지했다는 건데요.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줄여주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을 한 경우 수급액을 늘려주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주관하는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총 4종류, 소규모사업장 저소득 지역가입자 농어업인 예술인으로 2023년에는 총 143만 명이 보험료 지원을 받았습니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가입기간을 추가로 늘려주는 크레딧제도의 경우, 실업크레딧에 56만 명, 출산크레딧이 0.5만 명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曰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35년이 지나면서 성숙해지고 있으며, 안정된 노후 보장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등 보험료 납부 부담이 큰 분들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하여 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출산·군복무 크레딧도 더 확충하여 수급자의 실질 가입기간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처럼 국민연금의 가입자와 수급자가 늘어나고,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수익률도 지난해 13.59%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호재가 있습니다만, 국민연금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사실은 피할 수 없는 악재입니다.

 

가입자는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수급자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안정성은 점차 저해되고 있는데요. 한국개발연구원(KDI)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에 따르면,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가 계속해서 유지된다면 적립기금은 2054년에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39년에 최대 규모인 1,972억 원에 도달한 후 계속해서 감소한다는 설명인데요.

 

연구진은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이 필수적이라고 짚었습니다. 지급기간을 조절하지 않고, 오로지 보험료율만 조정한다면 최고 35% 내외까지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는 OECD 국가들 중 최고 공적연금 보험료율을 자랑하는 이탈리아(33%)를 상회하는 규모입니다.

 

다만, 연구진은 보험료율을 인상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라 짚었습니다. 현재의 연금 구조가 지속되는 한, 미래 세대는 본인들이 기여한 만큼의 연금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진은 특정 시점에서 구연금(현행)제도를 정지시키고, 기대수익비가 1인 신연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신연금제도에는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와 운용수익, 기대여명 등에 의해 실질 급여가 결정되는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DC)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수급액을 보험료 납부 개시 시점에 결정하는 DB(Defined Benefit)에 비해 연금 수급 개시 시점에 결정하는 DC형은 수십 년에 걸친 환경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불확실성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설명입니다.

 

KDI 중요한 점은 부족한 연기기금에 대한 일반재정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개혁이 조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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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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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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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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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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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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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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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