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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10명 중 7명은 국민연금 가입, 65세 이상 절반이 수급자

▷ 노령연금 평균액 620,300원... 20년 이상 가입자 월 104만 원 수령
▷ 국민연금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 "새로운 연금제도 도입해야"

입력 : 2024.03.28 16:00 수정 : 2024.03.28 16:14
대상자 10명 중 7명은 국민연금 가입, 65세 이상 절반이 수급자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보건복지부가 29일에 발표한 ‘2023 12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18~59세 가입 대상 인구 중 73.9%, 10명 중 7명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0년의 가입자 비중(69.8%)을 상회했는데요. 국민연금 수급자는 2023년 기준 총 682만 명, 65세 이상 수급자의 비율은 전체 중에서 51.2%에 달했습니다. 65세 이상인 수급자가 노인 인구의 절반을 넘긴 건 지난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보건복지부 曰 노령·장애·유족연금 등 국민연금을 받은 수급자는 2000년 이후 매년 꾸준히 늘고 있으며, 올 하반기 중 7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눈에 띄는 점은 장애연금(8만 명)과 일시금 수급자(20만 명)은 지난 4년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수급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는 2023년 기준 554만 명에 달하며, 유족연금은 올해 처음 100만 명을 넘겨 101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2023년 노령연금 평균액은 2022 58 6천 원 대비 5.8% 증가한 620,300원에 도달했습니다. 20년 이상 가입자의 경우 98만 명이 월 104만 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200만 원 이상을 받는 노령연금 수급자는 17,805명인데, 수급자 중 최고 연금액은 개인 기준 266만 원, 부부 합산은 469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그만큼 오랜기간 유지했다는 건데요.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줄여주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을 한 경우 수급액을 늘려주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주관하는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총 4종류, 소규모사업장 저소득 지역가입자 농어업인 예술인으로 2023년에는 총 143만 명이 보험료 지원을 받았습니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가입기간을 추가로 늘려주는 크레딧제도의 경우, 실업크레딧에 56만 명, 출산크레딧이 0.5만 명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曰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35년이 지나면서 성숙해지고 있으며, 안정된 노후 보장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등 보험료 납부 부담이 큰 분들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하여 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출산·군복무 크레딧도 더 확충하여 수급자의 실질 가입기간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처럼 국민연금의 가입자와 수급자가 늘어나고,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수익률도 지난해 13.59%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호재가 있습니다만, 국민연금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사실은 피할 수 없는 악재입니다.

 

가입자는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수급자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안정성은 점차 저해되고 있는데요. 한국개발연구원(KDI)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에 따르면,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가 계속해서 유지된다면 적립기금은 2054년에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39년에 최대 규모인 1,972억 원에 도달한 후 계속해서 감소한다는 설명인데요.

 

연구진은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이 필수적이라고 짚었습니다. 지급기간을 조절하지 않고, 오로지 보험료율만 조정한다면 최고 35% 내외까지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는 OECD 국가들 중 최고 공적연금 보험료율을 자랑하는 이탈리아(33%)를 상회하는 규모입니다.

 

다만, 연구진은 보험료율을 인상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라 짚었습니다. 현재의 연금 구조가 지속되는 한, 미래 세대는 본인들이 기여한 만큼의 연금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진은 특정 시점에서 구연금(현행)제도를 정지시키고, 기대수익비가 1인 신연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신연금제도에는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와 운용수익, 기대여명 등에 의해 실질 급여가 결정되는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DC)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수급액을 보험료 납부 개시 시점에 결정하는 DB(Defined Benefit)에 비해 연금 수급 개시 시점에 결정하는 DC형은 수십 년에 걸친 환경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불확실성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설명입니다.

 

KDI 중요한 점은 부족한 연기기금에 대한 일반재정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개혁이 조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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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