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10명 중 7명은 국민연금 가입, 65세 이상 절반이 수급자
▷ 노령연금 평균액 620,300원... 20년 이상 가입자 월 104만 원 수령
▷ 국민연금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 "새로운 연금제도 도입해야"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보건복지부가 29일에 발표한 ‘2023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18세~59세 가입 대상 인구 중 73.9%, 10명 중 7명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0년의 가입자 비중(69.8%)을 상회했는데요. 국민연금 수급자는 2023년 기준 총 682만 명, 65세 이상 수급자의 비율은 전체 중에서 51.2%에 달했습니다. 65세 이상인 수급자가 노인 인구의 절반을 넘긴 건 지난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보건복지부 曰 “노령·장애·유족연금 등 국민연금을 받은 수급자는
2000년 이후 매년 꾸준히 늘고 있으며, 올 하반기 중 7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눈에 띄는 점은 장애연금(8만 명)과 일시금 수급자(20만 명)은 지난 4년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수급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는 2023년 기준 554만 명에 달하며, 유족연금은 올해 처음 100만 명을 넘겨 101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2023년 노령연금 평균액은 2022년 58만 6천 원 대비 5.8% 증가한
620,300원에 도달했습니다. 20년 이상 가입자의 경우
98만 명이 월 104만 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200만 원 이상을 받는 노령연금 수급자는 17,805명인데, 수급자 중 최고 연금액은 개인 기준 266만 원, 부부 합산은 469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그만큼 오랜기간 유지했다는 건데요.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줄여주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을 한 경우 수급액을 늘려주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주관하는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총 4종류, △소규모사업장 △저소득
지역가입자 △농어업인 △예술인으로 2023년에는 총 143만 명이 보험료 지원을 받았습니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가입기간을 추가로 늘려주는 ‘크레딧’제도의 경우, 실업크레딧에 56만
명, 출산크레딧이 0.5만 명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曰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35년이 지나면서 성숙해지고 있으며, 안정된 노후 보장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등 보험료 납부 부담이 큰 분들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하여 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출산·군복무 크레딧도 더 확충하여 수급자의 실질 가입기간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처럼 국민연금의 가입자와 수급자가 늘어나고,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수익률도 지난해 13.59%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호재가 있습니다만, 국민연금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사실은 피할 수 없는 악재입니다.
가입자는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수급자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안정성은 점차 저해되고 있는데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에 따르면,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가 계속해서
유지된다면 적립기금은 2054년에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39년에 최대 규모인 1,972억 원에 도달한 후 계속해서 감소한다는 설명인데요.
연구진은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이 필수적이라고 짚었습니다. 지급기간을 조절하지 않고, 오로지 보험료율만 조정한다면 최고 35% 내외까지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는 OECD 국가들 중 최고 공적연금 보험료율을 자랑하는 이탈리아(33%)를 상회하는 규모입니다.
다만, 연구진은 보험료율을 인상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라 짚었습니다. 현재의 연금 구조가 지속되는 한, 미래 세대는 본인들이 기여한 만큼의 연금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진은 특정 시점에서 구연금(현행)제도를 정지시키고, 기대수익비가 1인 신연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신연금제도에는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와 운용수익, 기대여명 등에 의해 실질 급여가 결정되는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DC)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수급액을 보험료 납부
개시 시점에 결정하는 DB(Defined Benefit)에 비해 연금 수급 개시 시점에 결정하는 DC형은 수십 년에 걸친 환경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불확실성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설명입니다.
KDI 曰 “중요한 점은
부족한 연기기금에 대한 일반재정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개혁이 조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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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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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