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플러스] 참여자 66%, "의사협회 수술실 CCTV 헌법소원, 지지하지 않아"
▷ 참여자 66%가 '지지하지 않는다', 33.01%는 '지지한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위즈경제가 ‘수술실 CCTV 의무화에 헌법소원까지… 기본권 침해 논란?’을 제목으로 폴앤톡을 진행한 결과, 대한의사협회가 수술실 CCTV 의무 설치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66%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폴앤톡은 지난 7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진행되었으며, 총 103명의 참여자가 응답했습니다.

먼저, ‘대한의사협회가 수술실 CCTV
의무 설치에 반대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란 질문에 참여자의 66.02%는 ‘지지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
헌법소원을 ‘지지한다’는 참여자는 33.01%로 나타났으며, ‘잘 모르겠다’는 1명에 그쳤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측은 수술실 CCTV가 의무화되면 의사의 진료에 여러가지 문제점을 야기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협은 무엇보다 수술실 CCTV로 인하여 의사와 환자 간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고, 최적의 수술 환경 조성이 불가능해 결국 방어 진료를 야기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는 국민이 진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자 A 역시 “사람들이 의사라고 하면 특별한 직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의사도 엄연히 노동자”라며, “누구나 회사에 CCTV 달아서 자기 일하는 모습 감시하는 거 불편하듯이 의사도 마찬가지”라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참여자 B는 “의사 협회가 수술실 CCTV 의무화에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후유증
등의 발생 위험을 염려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기피하게 될 것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의사로서 할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로, ‘CCTV가 설치되면 의료시설에서 진행되는 수술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나요?’란 질문에 참여자의 59.1%가
‘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가 20.59%, ‘그렇지 않다’가 10.78%,
‘매우 그렇다’ 15.69%, ‘보통이다’가
4.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로,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됨으로써 각종 의료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나요?’라고 묻자, 참여자의 47.06%가 ‘그렇다’고 전했습니다. ‘매우 그렇다’는 의견도 15.69%에 달하면서, 수술실 CCTV가 의료 불법 행위를 막아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 의견이 약 62%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참여자 20.59%,
‘그렇지 않다’는 참여자가 11.76%로 부정
의견은 약 32%를 기록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동의한다면 이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였습니다. 이에 대해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39.22%로 나타났으나 수술실 설치 의무화의 효과를 긍정하는 의견이 나머지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수술실 CCTV가 ‘수술실 내 성범죄 등 범죄행위와 비윤리적 행위 예방’(29.41%), ‘의료분쟁의 증거로서 활용할 수 있는 여지’(17.65%),
‘유령수술이나 무자격자 대리수술 예방’(13.73%)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라고 묻자 참여자 61.76%가 ‘수술실 설치 의무화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하는 참여자는 ‘의료인의 적극적인 치료 행위를 제약해 방어 진료 야기’(16.67%), ‘의료인의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10.78%),
‘해킹 등으로 인해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10.78%)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술실은 누구에게나 매우 민감한 공간입니다. 의사에게는 섬세한 의료적 기술이 요구되며, 반대로 환자는 그런 의사에게 신체를 맡기는 장소가 바로 수술실인데요. 이러한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면, 의사에게 여러모로 부담이 생긴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에는 타당성이 있습니다.
수술 장면을 촬영하여 기록하는 게 의사 입장에선 썩 달가운 일은 아니지만, 보다 중요한 건 환자들입니다. 위고라 참여자의 절반 이상은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상사를 더욱 경계했습니다.
과거 수술실에서 발생했던 성추행, 무면허 수술 등의 일을 최우선적으로 우려한 겁니다. 한 폴앤톡 참여자는 이에 대해 “차에 블랙박스 달려있듯 수술실에 CCTV를 다는 건 당연지사”라고 전했습니다. 수술실이라는 공간이 갖는 중요성만큼, CCTV라는 효과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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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