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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앤톡] 수술실 CCTV 의무화에 ‘헌법소원’까지… 기본권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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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종료 2023.09.07 14:50:51 ~ 2023.09.22 16:00:00
[폴앤톡] 수술실 CCTV 의무화에 ‘헌법소원’까지… 기본권 침해 논란?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5, 대한의사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한다며, 해당 의료법 개정 조항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그간 의협은 수술실 CCTV가 설치되어 운영되면,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 붕괴, 직업 수행의 자유,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무엇보다 수술실 CCTV로 인하여 의사와 환자 간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고, 최적의 수술 환경 조성이 불가능해 결국 방어 진료를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컨대,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되면 의사들에게 많은 부담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환자 진료에도 차질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한의사협회의 이러한 주장에 대한병원협회도 힘을 보태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적극 반대했습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시행된다면, 의료인은 후유증 등의 발생 위험을 염려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기피하게 될 것이고, 이는 우리 국민이 최선의 진료를 통하여 건강을 회복하거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

 

대한의사협회가 반대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안은 지난 2021831,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925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데요. 그간 국회에선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몇 명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그 제안 이유에는 의료 기관에서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거나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이나 마취된 환자에 대한 성범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나,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되어 있어 의료과실이나 범죄행위의 유무를 규명하기 위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 “이에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고도록 하고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수 있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의료분쟁 시 적정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수술실 특유의 폐쇄성으로 인해 은폐/은닉되는 범죄 혹은 부정행위를 CCTV를 통해 예방 및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때문에, 오는 25일부터는 환자가 의식이 없는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헌법소원을 낼 정도로 적극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난 45,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과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의료계가 입법취지를 반감시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법안에 따라 수술실 CCTV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장면을 찍고 있어야 하는데, ‘수술이 지체되거나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위험도 높은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등의 특수한 상황에선 예외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시행규칙에서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유는 최소한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의료계가 헌법 소원을 제기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물려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는 상황,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댓글 5

Best 댓글

1

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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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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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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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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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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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와콘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데도 고작15년판결이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법은 사기꾼들 가해자편에서서 사기치기더좋은 판만 깔아주는것같습니다 가벼운형량이 결국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주범들은 책임전가하기바쁘고 공범모집책은 같은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아닙니까 !! 대한민국 판사님 검사님 제발 똑바로 쳐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