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수술실 CCTV 의무화에 ‘헌법소원’까지… 기본권 침해 논란?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5일, 대한의사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한다며, 해당 의료법 개정 조항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그간 의협은 수술실 CCTV가 설치되어 운영되면,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 붕괴, 직업 수행의 자유,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무엇보다 수술실 CCTV로 인하여 의사와 환자 간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고, 최적의 수술 환경 조성이 불가능해 결국 방어 진료를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컨대,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되면 의사들에게 많은 부담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환자 진료에도 차질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한의사협회의 이러한 주장에 대한병원협회도 힘을 보태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적극 반대했습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시행된다면, 의료인은 후유증 등의 발생 위험을 염려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기피하게 될 것이고, 이는 우리 국민이 최선의 진료를 통하여 건강을 회복하거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
대한의사협회가 반대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지난 2021년 8월 31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9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데요. 그간 국회에선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몇 명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그 제안 이유에는 “의료 기관에서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거나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이나 마취된 환자에 대한 성범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나,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되어 있어 의료과실이나 범죄행위의 유무를 규명하기 위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이에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고도록 하고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수 있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의료분쟁 시 적정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수술실
특유의 폐쇄성으로 인해 은폐/은닉되는 범죄 혹은 부정행위를 CCTV를
통해 예방 및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때문에, 오는 25일부터는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헌법소원을 낼 정도로 적극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난 4월 5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과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의료계가 입법취지를 반감시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법안에 따라 수술실 CCTV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장면을 찍고 있어야 하는데, ‘수술이 지체되거나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위험도 높은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 등의 특수한 상황에선 예외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시행규칙에서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유는 최소한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의료계가 헌법 소원을 제기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물려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는 상황,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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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