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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앤톡] 수술실 CCTV 의무화에 ‘헌법소원’까지… 기본권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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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종료 2023.09.07 14:50 ~ 2023.09.22 16:00
[폴앤톡] 수술실 CCTV 의무화에 ‘헌법소원’까지… 기본권 침해 논란?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5, 대한의사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한다며, 해당 의료법 개정 조항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그간 의협은 수술실 CCTV가 설치되어 운영되면,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 붕괴, 직업 수행의 자유,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무엇보다 수술실 CCTV로 인하여 의사와 환자 간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고, 최적의 수술 환경 조성이 불가능해 결국 방어 진료를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컨대,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되면 의사들에게 많은 부담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환자 진료에도 차질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한의사협회의 이러한 주장에 대한병원협회도 힘을 보태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적극 반대했습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시행된다면, 의료인은 후유증 등의 발생 위험을 염려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기피하게 될 것이고, 이는 우리 국민이 최선의 진료를 통하여 건강을 회복하거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

 

대한의사협회가 반대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안은 지난 2021831,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925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데요. 그간 국회에선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몇 명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그 제안 이유에는 의료 기관에서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거나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이나 마취된 환자에 대한 성범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나,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되어 있어 의료과실이나 범죄행위의 유무를 규명하기 위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 “이에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고도록 하고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수 있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의료분쟁 시 적정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수술실 특유의 폐쇄성으로 인해 은폐/은닉되는 범죄 혹은 부정행위를 CCTV를 통해 예방 및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때문에, 오는 25일부터는 환자가 의식이 없는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헌법소원을 낼 정도로 적극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난 45,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과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의료계가 입법취지를 반감시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법안에 따라 수술실 CCTV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장면을 찍고 있어야 하는데, ‘수술이 지체되거나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위험도 높은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등의 특수한 상황에선 예외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시행규칙에서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유는 최소한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의료계가 헌법 소원을 제기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물려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는 상황,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댓글 5

Best 댓글

1

동물이 피를 다 흘려서 죽을 때가지 놔두고 죽으면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도록 규정한 것이 할랄입니다. 그런나 그것은 동물 학살이며 인간 학살을 위한 연습에 지나지 않습니다. 잔인함 그 자체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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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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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반대합니다!!!!!! 할랄식품은 이슬람의 돈벌이용 가짜 종교사기 입니다 이단사이비 이슬람에 속아 넘어간 대구 홍카콜라도 정신차려라!!!!! 무슬림들이 할랄식품만 먹는다는것은 다 거짓입니다 인기있는 유명 해외음식도 먹고 술,담배도 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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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할랄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할랄식품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할랄 식품, 할랄 도축을 주장하는데, 실제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거라 보지 않습니다. 할랄 도축 포함하여 할랄식품을 취급할 경우 무슬림들과 이슬람 종교지도자들만 종사하게 돼 일자리 창출은 기대난망이고, 수출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무슬림들 유입의 통로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할랄 도축은 동물은 잔인하게 죽이는 문제로 동물보호법 위반이기에 반대하며, 우리나라에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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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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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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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랄도축 너무 잔인하여 절대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