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수술실 CCTV 의무화에 ‘헌법소원’까지… 기본권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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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5일, 대한의사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한다며, 해당 의료법 개정 조항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그간 의협은 수술실 CCTV가 설치되어 운영되면,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 붕괴, 직업 수행의 자유,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무엇보다 수술실 CCTV로 인하여 의사와 환자 간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고, 최적의 수술 환경 조성이 불가능해 결국 방어 진료를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컨대,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되면 의사들에게 많은 부담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환자 진료에도 차질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한의사협회의 이러한 주장에 대한병원협회도 힘을 보태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적극 반대했습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시행된다면, 의료인은 후유증 등의 발생 위험을 염려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기피하게 될 것이고, 이는 우리 국민이 최선의 진료를 통하여 건강을 회복하거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
대한의사협회가 반대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지난 2021년 8월 31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9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데요. 그간 국회에선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몇 명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그 제안 이유에는 “의료 기관에서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거나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이나 마취된 환자에 대한 성범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나,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되어 있어 의료과실이나 범죄행위의 유무를 규명하기 위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이에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고도록 하고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수 있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의료분쟁 시 적정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수술실
특유의 폐쇄성으로 인해 은폐/은닉되는 범죄 혹은 부정행위를 CCTV를
통해 예방 및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때문에, 오는 25일부터는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헌법소원을 낼 정도로 적극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난 4월 5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과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의료계가 입법취지를 반감시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법안에 따라 수술실 CCTV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장면을 찍고 있어야 하는데, ‘수술이 지체되거나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위험도 높은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 등의 특수한 상황에선 예외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시행규칙에서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유는 최소한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의료계가 헌법 소원을 제기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물려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는 상황,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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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