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서울백병원 폐원...적자누적 불가피 VS 도심 의료공백 심화
보건의료노조와 서울백병원 폐원 저지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관계자들이 19일 서울 중구 서울백병원 앞에서 서울백병원 폐원 저지 공동대책위 발족 및 일방적 폐원 안건 상정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서울 도심에 위치한 서울백병원의 폐원이 결정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폐원을 결정한 인제학원 측은 극심한 경영난을 이유로 폐원이 어쩔 수 없다는 반면 서울백병원 임직원과 이 병원 노조가 속한 보건의료노조는 일방적 폐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학교법인 인제학원은 전날 오후 3시 서울백병원 건물에서 이사회를 열고 경영정상화 태스크 포스팀(TFT)에서 상정한 '서울 백병원 폐원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서울백병원은 1941년 '백인제외과병원'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연 뒤 82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사회가 폐원안을 의결하면서 백병원은 오는 8월 말 문을 닫을 전망입니다.
인제학원 측은 20년 간 누적 적자만 1745억 원에 달해 폐원이 불가피 하다는 입장입니다.실제 서울백병원은 2000년대 들어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려왔습니다. 2004년 의료수익이 73억원 적자로 전환된 이래 지난해까지 누적 적자가 1745억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인제학원 측 관계자는 "도심 인구 공동화로 주변 인구가 줄어 환자가 감소하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적자가 지속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대신 상계와 인산 등 남은 병원 경영에 힘쓰고 전 직원 고용유지와 환자들 전원도 책임지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반면 서울백병원 임직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백병원 노조는 폐원 결정 직후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백병원 폐원안을 통과시켰다"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고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병원 노조가 속한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입장문을 내 "일방적인 폐원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구성원들에게는 생존권의 문제이며 지역사회에는 도심 의료 공백 현상을 초래할 것임을 계속 지적해왔다. 적자라는 이유만으로 폐원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서울백병원이 중구 내 유일한 대학병원인 만큼 의료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서울백병원의 월평균 수술 건수는 2017년 458건에서 2023년 3~5월 기준 194건으로 58% 가량 급감하긴 했지만, 서울시 중구 내 유일한 대학병원으로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제 역할을 다해왔다는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의료계 관계자는 "중구는 거주 인구가 적어 야간이나 휴일에 진료받을 수 있는 동네 의원을 찾기 힘든데, 백병원이 있어 취약계층이나 응급·소아환자에 대응할 수 있었다"면서 "하지만 앞으로 이 병원으로 이송되던 응급 환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백병원 폐원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찬성: 적자로 인한 폐원은 당연하다
반대: 도심 의료 공백 등 부작용 초래할 것
중립: 기타 다른 의견
※ [위고라] 토론 결과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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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