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경찰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3개월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단속을 시작하겠다” 밝혔습니다.
앞으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음에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다 적발되는 차량은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 대한
운전자 보호 의무 강화에 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후 3개월간 우회전교통사고는 3386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4.4%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사망자 역시 40명에서 22명으로 45% 줄어들어 교통 사망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법개정 내용을 인지 못했거나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여진히 많은 운전자들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멈춰야한다는 부분에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앞이나 뒤에서 달려오는 보행자를 운전자측에서 확인하기 어렵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인지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보행자 신호가 아닌 횡단보도를 기준으로 운전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쉽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곳저곳에서 불만이 흘러나오자 경찰 관계자는”운전자의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행동과 의사가 외부에서 명확히 확인 가능하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경우에만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그 외의 경우엔 제도에대한 인식이정착될 때까지 계도 위주로 안전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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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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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