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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본격 단속 나서

입력 : 2022.10.13 17:30 수정 : 2022.10.14 09:28
 








 

12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위반 차량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경찰은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3개월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단속을 시작하겠다밝혔습니다.

 

앞으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음에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다 적발되는 차량은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 대한 운전자 보호 의무 강화에 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후 3개월간 우회전교통사고는 3386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4.4%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사망자 역시 40명에서 22명으로 45% 줄어들어 교통 사망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법개정 내용을 인지 못했거나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여진히 많은 운전자들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보행자가 횡단보도를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멈춰야한다는 부분에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앞이나 뒤에서 달려오는 보행자를 운전자측에서 확인하기 어렵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인지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보행자 신호가 아닌 횡단보도를 기준으로 운전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쉽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곳저곳에서 불만이 흘러나오자 경찰 관계자는운전자의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행동과 의사가 외부에서 명확히 확인 가능하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경우에만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그 외의 경우엔 제도에대한 인식이정착될 때까지 계도 위주로 안전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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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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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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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현장 교사 의견을 들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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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 속성으로 배워 가르치는 교육이 어디있습까? 학부모로서도 제대로 교육과정을 밟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교사 양성소가 웬말입니까. 학부모를 바보로 아는게 아닌이상 몇 없는 우리 아이들 질 높은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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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치원-보육과정 통합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려하네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시는 전문성 갖춘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인식은 '보육교사나 해볼까?'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음대 나오신 분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자격 취득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아특수교사를 또 이런식으로 양성과 훈련만으로 현장에 나오게 되면 누가 봐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유-보통합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안에서도 교사간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 될 수 밖에 없구요. 아이들 좋아하니 나도 보육교사 해볼까? 그리고 장애아동 지도해봤고 교육 좀 들었으니 유특교사네. 하면 학부모 앞에서 교사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없다고 봅니다. 학부모보다 경험 많은 교사일 뿐이겠죠. 학력을 떠나 전문성 갖춘 좋은 선생님들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합은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의 가장 기본은 전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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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통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다르니까요. 유아특수교육교사가 하고 싶으면 유아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되고, 유아특수보육교사가 되고 싶으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관련 연수 이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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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된 준비 없이 무조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네요.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