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약령시장 내 식품판매업체 등 180개소와 농ㆍ임산물 온라인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ㆍ임산물 판매행위에 대해 집중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점검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대표적인 농ㆍ임산물로는 마황, 백부자, 오배자, 자리공 등이 있습니다.
해당 농ㆍ임산물 섭취할 경우, 경련, 간독성, 복통, 구토 등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약처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식품으로 먹을 수 있는 농ㆍ임산물 종류와 식용 가능 부위 등을 확인하고 섭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이번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할 계획이며, 점검과 함께 백수오와 같이 사용부위(덩이뿌리)나 사용조건(물추출물에 한함)이 정해져 있는 농ㆍ임산물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식약처는 봄철에 홍합, 바지락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서 생성되는 패류독소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4일부터 6월 28일까지 수거ㆍ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거 대상은 도매시장이나 대형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국내산 패류와 피낭류 총 490건이며, 패류독소 기준의 적합 여부를 검사합니다.
패류독소는 패류나 피낭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고 축적된 독성물질로 사람이 섭취했을 경우, 마비, 설사, 기억상실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패류독소는 냉동하거나 가열해도 제거되지 않으므로 식약처는 봄철 바닷가에서 홍합, 바지락, 멍게, 미더덕 등을 개인이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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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사국 발대식 진심으로 축하 합니다 사기범들은 법접하지 못하게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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