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약령시장 내 식품판매업체 등 180개소와 농ㆍ임산물 온라인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ㆍ임산물 판매행위에 대해 집중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점검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대표적인 농ㆍ임산물로는 마황, 백부자, 오배자, 자리공 등이 있습니다.
해당 농ㆍ임산물 섭취할 경우, 경련, 간독성, 복통, 구토 등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약처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식품으로 먹을 수 있는 농ㆍ임산물 종류와 식용 가능 부위 등을 확인하고 섭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이번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할 계획이며, 점검과 함께 백수오와 같이 사용부위(덩이뿌리)나 사용조건(물추출물에 한함)이 정해져 있는 농ㆍ임산물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식약처는 봄철에 홍합, 바지락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서 생성되는 패류독소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4일부터 6월 28일까지 수거ㆍ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거 대상은 도매시장이나 대형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국내산 패류와 피낭류 총 490건이며, 패류독소 기준의 적합 여부를 검사합니다.
패류독소는 패류나 피낭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고 축적된 독성물질로 사람이 섭취했을 경우, 마비, 설사, 기억상실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패류독소는 냉동하거나 가열해도 제거되지 않으므로 식약처는 봄철 바닷가에서 홍합, 바지락, 멍게, 미더덕 등을 개인이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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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상폐냐, 회생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이화그룹내 이 아이디 주주입니다. 김영준 회장의 횡령 배임으로 인해 불거진 장중 재개후 재정지 사태로 개인의 생명줄 같던 자금이 동결돼 버리고 하루 하루 칼날위에 서서 칼춤 추듯 힘겨운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발, 상법개정으로 혹시 하나 회사가 상폐되더라도 소액주주도 상폐원인을 알수 있게 공개해줘서 이유라도 알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회의 이슈중에 민주주의란 말이 많이 나오죠? 민주주의를 외치는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줄 같은 돈을 강도질 당하는데 이유도 모른채 강탈 당한다면, 국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은 과연 민주주의를 성실히 실천하고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의원님께서 제발 힘써 주셔서 제가 죽을때 억울함은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인주주의 자산 피해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배임 횡령으로 역울한 자산 피해를 막아주세요 이화그룹 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을 간절히 지지합니다
3상법개정시 너무나 많은 긍정효과들이 있는 만큼 신속히 개정돼야 합니다. 반대하는자들이야알로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는자, 부정.부도덕한 자들이 아니고서야.. 이화그룹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이되는그날까지 가열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4이화그룹주주연대에서 이정원기자님 응원합니다 상법개정은 꼭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상폐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임횡령액분리나 상폐사유공개의무화등입니다
5이정원기자님 감사합니다. 이화그룹주주들의 소망하는 상법개정 꼭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6상법개정의 찬성합니다.
7이화그룹주주연대 소액주주들을 위한 상법개정이 시급합니다 소액주주들은 다죽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