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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비키니女 등장에 엇갈린 누리꾼 반응

입력 : 2023.08.16 17:10 수정 : 2023.08.16 17:08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서울 홍대 번화가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킥보드를 타는 여성의 모습이 포착돼 화제입니다.

 

지난 14SNS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마포구 서교동 홍익대 인근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킥보드를 타는 여성을 목격했다는 다수의 글이 사진과 함께 게재됐습니다.

 

게재된 사진에는 비키니 차림의 여성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홍대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사진 속 여성의 정체는 유튜버 겸 트위치 스트리머인 하느르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해당 사진과 관련해 일타? 관종? 마케팅(판촉)? 어그로? 어딘가 좀 모자란 애? 노출증? 생각하기 나름이다라며 입는 건 자유. 이렇게 입었으니 쳐다보는 건 자유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어 만지지만 말아달라. 지나가는 시민분들 저 때문에 불쾌했다면 죄송하다. 외설로 보는 시선과 규제가 사라지면 나중엔 오히려 감싸는 거에 해방감이 느껴지려나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하느르는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비키니를 입고 오토바이를 타 과다노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바 있습니다.

 

당시 이들은 비키니에 헬멧을 쓴 차림으로 오토바이 4대에 나눠 탄 채 테헤란로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이들은 잡지 홍보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탔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이들에게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를 적용해 입건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하느르에 행보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자유로워 보여서 오히려 좋았습니다, 하느르님의 일탈은 자유니 마음껏 즐기세요. 응원해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공연음란죄 적용해라. 여기는 해변가가 아니다”, “자유라는 것은 남에게 피해를 안주는 범위가 자유다, 때와 장소에 맞게 옷을 입어야 한다 등 부정적인 반응도 잇따랐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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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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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5

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6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7

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