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홍대 비키니女 등장에 엇갈린 누리꾼 반응

입력 : 2023.08.16 17:10 수정 : 2023.08.16 17:08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서울 홍대 번화가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킥보드를 타는 여성의 모습이 포착돼 화제입니다.

 

지난 14SNS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마포구 서교동 홍익대 인근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킥보드를 타는 여성을 목격했다는 다수의 글이 사진과 함께 게재됐습니다.

 

게재된 사진에는 비키니 차림의 여성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홍대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사진 속 여성의 정체는 유튜버 겸 트위치 스트리머인 하느르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해당 사진과 관련해 일타? 관종? 마케팅(판촉)? 어그로? 어딘가 좀 모자란 애? 노출증? 생각하기 나름이다라며 입는 건 자유. 이렇게 입었으니 쳐다보는 건 자유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어 만지지만 말아달라. 지나가는 시민분들 저 때문에 불쾌했다면 죄송하다. 외설로 보는 시선과 규제가 사라지면 나중엔 오히려 감싸는 거에 해방감이 느껴지려나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하느르는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비키니를 입고 오토바이를 타 과다노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바 있습니다.

 

당시 이들은 비키니에 헬멧을 쓴 차림으로 오토바이 4대에 나눠 탄 채 테헤란로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이들은 잡지 홍보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탔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이들에게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를 적용해 입건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하느르에 행보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자유로워 보여서 오히려 좋았습니다, 하느르님의 일탈은 자유니 마음껏 즐기세요. 응원해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공연음란죄 적용해라. 여기는 해변가가 아니다”, “자유라는 것은 남에게 피해를 안주는 범위가 자유다, 때와 장소에 맞게 옷을 입어야 한다 등 부정적인 반응도 잇따랐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

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

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

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

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

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

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