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주 1회 주사를 맞는 것만으로 무려 24kg 체중 감량 효과를 보인 당뇨 치료제가 국내에 상륙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성인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을 위한 일라이릴리의 식이∙운동요법 신약 ‘마운자로프리필드펜주’(이하 마운자로)를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운자로는 ‘인슐린 분비 자극 펩타이드(GIP) 수용체’와 ‘글로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수용체’에 선택적으로 결합해
▲인슐린 분비 촉진 ▲인슐린 저항성 개선 등 식전과 식후 혈당 감소를 유도합니다.
실제로 마운자로는 비만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과체중 환자 2539명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진행할 결과, 참가자의 체중을 최대 24kg 감소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만, 동일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주 1회
주사를 72주차까지 투약해야 합니다.
현재 마운자로는 국내에서 당뇨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례없는 체중
감량 효과를 보인 만큼 허가외 의사의 판단에 따라 처방하는 ‘오프라벨(Off-label)’
처방을 통해 비만 환자들이 마운자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마운자로는 미국에서 4주에 1100~1500달러에 판매되고 있어 한국에서는 1달에 적게는 144만원 많게는 197만원까지 지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식약처는 마운자로 국내 도입을 통해 기존 당뇨병 환자의 식이∙운동요법 보조제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식약처는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환자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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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