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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어∙표범이 나타났다?”, 졸지에 사파리된 경북 영주엔 무슨 일이?

입력 : 2023.06.27 16:55:06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하천에서 악어를 목격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수색전이 펼쳐졌던 경북 영주에서 이번엔 표범이 나타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26일 환경부는 경북 영주시 상망동 인근에서 표범으로 추정되는 동물 발자국이 발견됐으나, 조사 결과 개 발자국으로 단정 지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24일 표범 추정 동물의 발자국이 텃밭에서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대구지방환경청, 국립생물자원관과 함께 25~26일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국립생물자원관 포유류 전문가는 해당 발자국의 발톱이 드러나 있고, 좌우 대칭인 것으로 보아, 표범(고양이과 동물)이 아닌 개과 동물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폭이 7~8cm 이상인 큰 발자국임을 근거로 소형동물인 여우, 너구리 등이 아닌 개로 단정 지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별도의 추가 조사는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지만, 해당 지역에서 덩치가 큰 유기견이 발견된다면 인근 지차제에 신고를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영주에서는 지난 13일 1m 크기 악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왔지만, 여전히 악어의 행방은 오리무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환경부는 14일부터 23일까지 악어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진 무섬교 일대를 비롯해 내성천 상류(영주대)부터 하류(낙동강 유입 지점)까지 총 54km 구간을 수색했습니다.

 

이번 수색에는 파충류 전문가와 함께 드론과 무인센서카메라 5대가 동원됐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10일간의 정밀 수색에도 악어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주민안전을 위해 1~2주간 무인센서카메라를 활용해 감시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정밀 수색 결과 악어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주민 안전을 위해 감시는 지속할 예정”이라며 “내성천 일대에서 악어를 발견하는 경우 인근 지차제에 즉시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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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

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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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4

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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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6

이땅에서 사기꾼들을 몰살시키는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것이 답입니다

7

사기피해자들을 보호할수 있는 특별법제정 촉구합니다. 한국사기예방 국민회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