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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대 시중은행 성과급 약 1조 9천억 원... "변화해야"

▷ 지난해 5대 시중 은행 인건비 약 5조 4천억 원 지출
▷ 특별 성과급, '은행의 경영목표 달성여부'에 따라 지급
▷ 난색 드러낸 은행권... "공감대 형성돼야"

입력 : 2023.03.16 13:30 수정 : 2023.03.16 15:28
지난해 5대 시중은행 성과급 약 1조 9천억 원... "변화해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의 과점체제를 손봐야 한다고 발언한 이후, 금융당국은 방안 마련 및 제도 정비에 한창입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15일, '제3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을 개최했는데요. 

 

이번 회의의 의제로 오른 건 주요 은행의 '성과급과 퇴직급'입니다. 지난해 말,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시중 5대 은행의 성과금/퇴직금이 1억 원을 호가한다는 소식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고금리를 기반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던 은행권의 현주소를 보여준 셈입니다.

 

금융당국이 추산한 2022년 5대 시중은행의 총이익은 약 48조 원, 이 중 이자 이익이 36조 원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17조, 당기순이익은 약 12조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 이익을 바탕으로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은 인건비로 약 10조를 지출했습니다.

 

인건비 지출 내역은 고정급이 약 5조 4천억 원, 성과급 약 1조 9천억 원, 퇴직급 1조 5천억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떄, 기준봉급에 직무급 등이 포함되어있는 기본급에 성과급을 더해서 줍니다. 이 때 성과급은 고정 성과급과 특별 성과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목해야 할 건 '특별성과급'입니다.

 

고정 성과급은 직원별 KPI(Key Perfomance Indicatoir, 핵심성과지표) 등에 따라 차등하여 정액/고정 지급됩니다만, 특별 성과급은 '은행의 경영목표 달성여부'에 따라 매년 다르게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즉, 은행이 열심히 영업활동을 벌여 사전에 설정된 단기 경영목표를 달성했을 때 수익의 일부를 임직원들에게 배분하는 겁니다.

 

금융당국이 조사한 특별성과급 지급방식 사례를 살펴보면, 은행의 손익목표 달성률이 80% 미만이면 특별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으나, 만약 150%를 넘긴다면 목표 손익의 5.8배와 목표초과분의 15%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즉,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의 성과급이 약 2조에 달한다는 사실은 그만큼 이들의 손익목표 달성률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은행 성과급의 경우, 혁신적 노력 외에도 금리상승 등 시장 상황에 따른 이익 증가란는 점에서 일반기업과 달리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즉, 은행이 거둔 영업이익이 임직원의 혁신적인 사업이나 아이디어에 의한 것인지, 단순히 예대금리차에 의한 것이니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 은행권이 아무런 변화나 노력없이 막대한 성과급을 지급한 건 다소 불합리하다는 지적입니다.

 

아울러, 성과보수체계를 은행의 손익목표 달성률 같이 “단기적인 수익과만 연계하기보다는 자산건전성, 자본건전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은행의 공공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도 은행권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는데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성과보수체계의 경우, 금융당국은 “경기의 진폭을 완화할 수 있게 설계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단기적 성과 뿐 아니라 장기적 성과까지 평가하고 지급방법도 이연지급하는 한편 지급수단도 현금 뿐 아니라 주식/스톡옵션 등으로 다변화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보수체계에 전반적인 변화를 주어야 한다는 지적에, 은행권은 “성과보수체계 개선은 경영진 뿐만 아니라 임직원/노조가 함께 고민하고 동의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난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보수체계는 우수한 인력 채용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 보수체계 개선과정에서는 다양한 사항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은행의 현 성과금체계를 함부로 바꿀 경우, 높은 급여를 원하는 우수 인력이 은행권으로부터 발을 돌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은행권의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과보수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외부적 요인(고금리 등)보다는 실질적 성과에 따라 중장기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다”면서, “성과보수체계를 투명하게 공시하는 등 은행권이 스스로 개선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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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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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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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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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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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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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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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