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대 시중은행 성과급 약 1조 9천억 원... "변화해야"
▷ 지난해 5대 시중 은행 인건비 약 5조 4천억 원 지출
▷ 특별 성과급, '은행의 경영목표 달성여부'에 따라 지급
▷ 난색 드러낸 은행권... "공감대 형성돼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의 과점체제를 손봐야 한다고 발언한 이후, 금융당국은 방안 마련 및 제도 정비에 한창입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15일, '제3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을 개최했는데요.
이번 회의의 의제로 오른 건 주요 은행의 '성과급과 퇴직급'입니다. 지난해 말,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시중 5대 은행의 성과금/퇴직금이 1억 원을 호가한다는 소식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고금리를 기반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던 은행권의 현주소를 보여준 셈입니다.
금융당국이 추산한 2022년 5대 시중은행의 총이익은 약 48조 원, 이 중 이자 이익이 36조 원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17조, 당기순이익은 약 12조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 이익을 바탕으로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은 인건비로 약 10조를 지출했습니다.
인건비 지출 내역은 고정급이 약 5조 4천억 원, 성과급 약 1조 9천억 원, 퇴직급 1조 5천억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떄, 기준봉급에 직무급 등이 포함되어있는 기본급에 성과급을 더해서 줍니다. 이 때 성과급은 고정 성과급과 특별 성과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목해야 할 건 '특별성과급'입니다.
고정 성과급은 직원별 KPI(Key Perfomance Indicatoir, 핵심성과지표) 등에 따라 차등하여 정액/고정 지급됩니다만, 특별 성과급은 '은행의 경영목표 달성여부'에 따라 매년 다르게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즉, 은행이 열심히 영업활동을 벌여 사전에 설정된 단기 경영목표를 달성했을 때 수익의 일부를 임직원들에게 배분하는 겁니다.
금융당국이 조사한 특별성과급 지급방식 사례를 살펴보면, 은행의 손익목표 달성률이 80% 미만이면 특별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으나, 만약 150%를 넘긴다면 목표 손익의 5.8배와 목표초과분의 15%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즉,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의 성과급이 약 2조에 달한다는 사실은 그만큼 이들의 손익목표 달성률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은행 성과급의 경우, 혁신적 노력 외에도 금리상승 등 시장 상황에 따른 이익 증가란는 점에서 일반기업과 달리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즉, 은행이 거둔 영업이익이 임직원의 혁신적인 사업이나 아이디어에 의한 것인지, 단순히 예대금리차에 의한 것이니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 은행권이 아무런 변화나 노력없이 막대한 성과급을 지급한 건 다소 불합리하다는 지적입니다.
아울러, 성과보수체계를 은행의 손익목표 달성률 같이 “단기적인 수익과만 연계하기보다는 자산건전성, 자본건전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은행의 공공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도 은행권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는데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성과보수체계의 경우, 금융당국은 “경기의 진폭을 완화할 수 있게 설계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단기적 성과 뿐 아니라 장기적 성과까지 평가하고 지급방법도 이연지급하는 한편 지급수단도 현금 뿐 아니라 주식/스톡옵션 등으로 다변화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보수체계에 전반적인 변화를 주어야 한다는 지적에, 은행권은 “성과보수체계 개선은 경영진 뿐만 아니라 임직원/노조가 함께 고민하고 동의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난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보수체계는 우수한 인력 채용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 보수체계 개선과정에서는 다양한 사항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은행의 현 성과금체계를 함부로 바꿀 경우, 높은 급여를 원하는 우수 인력이 은행권으로부터 발을 돌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은행권의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과보수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외부적 요인(고금리 등)보다는 실질적 성과에 따라 중장기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다”면서, “성과보수체계를 투명하게 공시하는 등 은행권이 스스로 개선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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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에게 시기를 싹짤라버리면 안되니 강력처벌바람
2이나라를. 이끌어갈 사회 초년생 청년들에게. 악마의 손길을뻗은 사기꾼들 강력처벌할 특별법신속히 제정해주십시요
3법도 무시하는 세상인데 구두로만~ ㅠ 철저히 계획한 사기입니다. 초등학생부터 사기당하지 않는 기본교육을 시켜야겠네요~
4최소한의 사후적조치와 예방 점검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않았다면 관리사각지대를 방치한 본사의책임은 없는건지 ?? 청년들의 미래를 보장해줄수는 없는건지??
5청년들에게 미래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조직사기특별법 재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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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잉카젊은층돈도빼앗아가고 사기치는사람 엄한벌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