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대 시중은행 성과급 약 1조 9천억 원... "변화해야"
▷ 지난해 5대 시중 은행 인건비 약 5조 4천억 원 지출
▷ 특별 성과급, '은행의 경영목표 달성여부'에 따라 지급
▷ 난색 드러낸 은행권... "공감대 형성돼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의 과점체제를 손봐야 한다고 발언한 이후, 금융당국은 방안 마련 및 제도 정비에 한창입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15일, '제3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을 개최했는데요.
이번 회의의 의제로 오른 건 주요 은행의 '성과급과 퇴직급'입니다. 지난해 말,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시중 5대 은행의 성과금/퇴직금이 1억 원을 호가한다는 소식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고금리를 기반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던 은행권의 현주소를 보여준 셈입니다.
금융당국이 추산한 2022년 5대 시중은행의 총이익은 약 48조 원, 이 중 이자 이익이 36조 원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17조, 당기순이익은 약 12조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 이익을 바탕으로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은 인건비로 약 10조를 지출했습니다.
인건비 지출 내역은 고정급이 약 5조 4천억 원, 성과급 약 1조 9천억 원, 퇴직급 1조 5천억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떄, 기준봉급에 직무급 등이 포함되어있는 기본급에 성과급을 더해서 줍니다. 이 때 성과급은 고정 성과급과 특별 성과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목해야 할 건 '특별성과급'입니다.
고정 성과급은 직원별 KPI(Key Perfomance Indicatoir, 핵심성과지표) 등에 따라 차등하여 정액/고정 지급됩니다만, 특별 성과급은 '은행의 경영목표 달성여부'에 따라 매년 다르게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즉, 은행이 열심히 영업활동을 벌여 사전에 설정된 단기 경영목표를 달성했을 때 수익의 일부를 임직원들에게 배분하는 겁니다.
금융당국이 조사한 특별성과급 지급방식 사례를 살펴보면, 은행의 손익목표 달성률이 80% 미만이면 특별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으나, 만약 150%를 넘긴다면 목표 손익의 5.8배와 목표초과분의 15%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즉,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의 성과급이 약 2조에 달한다는 사실은 그만큼 이들의 손익목표 달성률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은행 성과급의 경우, 혁신적 노력 외에도 금리상승 등 시장 상황에 따른 이익 증가란는 점에서 일반기업과 달리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즉, 은행이 거둔 영업이익이 임직원의 혁신적인 사업이나 아이디어에 의한 것인지, 단순히 예대금리차에 의한 것이니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 은행권이 아무런 변화나 노력없이 막대한 성과급을 지급한 건 다소 불합리하다는 지적입니다.
아울러, 성과보수체계를 은행의 손익목표 달성률 같이 “단기적인 수익과만 연계하기보다는 자산건전성, 자본건전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은행의 공공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도 은행권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는데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성과보수체계의 경우, 금융당국은 “경기의 진폭을 완화할 수 있게 설계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단기적 성과 뿐 아니라 장기적 성과까지 평가하고 지급방법도 이연지급하는 한편 지급수단도 현금 뿐 아니라 주식/스톡옵션 등으로 다변화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보수체계에 전반적인 변화를 주어야 한다는 지적에, 은행권은 “성과보수체계 개선은 경영진 뿐만 아니라 임직원/노조가 함께 고민하고 동의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난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보수체계는 우수한 인력 채용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 보수체계 개선과정에서는 다양한 사항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은행의 현 성과금체계를 함부로 바꿀 경우, 높은 급여를 원하는 우수 인력이 은행권으로부터 발을 돌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은행권의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과보수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외부적 요인(고금리 등)보다는 실질적 성과에 따라 중장기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다”면서, “성과보수체계를 투명하게 공시하는 등 은행권이 스스로 개선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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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