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대 시중은행 성과급 약 1조 9천억 원... "변화해야"
▷ 지난해 5대 시중 은행 인건비 약 5조 4천억 원 지출
▷ 특별 성과급, '은행의 경영목표 달성여부'에 따라 지급
▷ 난색 드러낸 은행권... "공감대 형성돼야"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의 과점체제를 손봐야 한다고 발언한 이후, 금융당국은 방안 마련 및 제도 정비에 한창입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15일, '제3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을 개최했는데요.
이번 회의의 의제로 오른 건 주요 은행의 '성과급과 퇴직급'입니다. 지난해 말,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시중 5대 은행의 성과금/퇴직금이 1억 원을 호가한다는 소식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고금리를 기반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던 은행권의 현주소를 보여준 셈입니다.
금융당국이 추산한 2022년 5대 시중은행의 총이익은 약 48조 원, 이 중 이자 이익이 36조 원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17조, 당기순이익은 약 12조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 이익을 바탕으로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은 인건비로 약 10조를 지출했습니다.
인건비 지출 내역은 고정급이 약 5조 4천억 원, 성과급 약 1조 9천억 원, 퇴직급 1조 5천억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떄, 기준봉급에 직무급 등이 포함되어있는 기본급에 성과급을 더해서 줍니다. 이 때 성과급은 고정 성과급과 특별 성과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목해야 할 건 '특별성과급'입니다.
고정 성과급은 직원별 KPI(Key Perfomance Indicatoir, 핵심성과지표) 등에 따라 차등하여 정액/고정 지급됩니다만, 특별 성과급은 '은행의 경영목표 달성여부'에 따라 매년 다르게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즉, 은행이 열심히 영업활동을 벌여 사전에 설정된 단기 경영목표를 달성했을 때 수익의 일부를 임직원들에게 배분하는 겁니다.
금융당국이 조사한 특별성과급 지급방식 사례를 살펴보면, 은행의 손익목표 달성률이 80% 미만이면 특별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으나, 만약 150%를 넘긴다면 목표 손익의 5.8배와 목표초과분의 15%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즉,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의 성과급이 약 2조에 달한다는 사실은 그만큼 이들의 손익목표 달성률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은행 성과급의 경우, 혁신적 노력 외에도 금리상승 등 시장 상황에 따른 이익 증가란는 점에서 일반기업과 달리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즉, 은행이 거둔 영업이익이 임직원의 혁신적인 사업이나 아이디어에 의한 것인지, 단순히 예대금리차에 의한 것이니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 은행권이 아무런 변화나 노력없이 막대한 성과급을 지급한 건 다소 불합리하다는 지적입니다.
아울러, 성과보수체계를 은행의 손익목표 달성률 같이 “단기적인 수익과만 연계하기보다는 자산건전성, 자본건전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은행의 공공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도 은행권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는데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성과보수체계의 경우, 금융당국은 “경기의 진폭을 완화할 수 있게 설계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단기적 성과 뿐 아니라 장기적 성과까지 평가하고 지급방법도 이연지급하는 한편 지급수단도 현금 뿐 아니라 주식/스톡옵션 등으로 다변화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보수체계에 전반적인 변화를 주어야 한다는 지적에, 은행권은 “성과보수체계 개선은 경영진 뿐만 아니라 임직원/노조가 함께 고민하고 동의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난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보수체계는 우수한 인력 채용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 보수체계 개선과정에서는 다양한 사항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은행의 현 성과금체계를 함부로 바꿀 경우, 높은 급여를 원하는 우수 인력이 은행권으로부터 발을 돌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은행권의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과보수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외부적 요인(고금리 등)보다는 실질적 성과에 따라 중장기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다”면서, “성과보수체계를 투명하게 공시하는 등 은행권이 스스로 개선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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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들의 보호는 생각 도 안하는 상법개정
2상법개정 꼭 이루어 져야 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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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사의 만행을 신속한기사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깡패대유 고의상폐하려고...
5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기사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는 소액주주가 없는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6이정원 기자님, 거래정지된 대유 소액주주의 아픔에 대해 자세히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소액주주의 1인으로서 거래정지의 상실감과 고통을 공감하며, 멀쩡한 회사의 주식을 거래정지되게 만든 김우동과 그와 연관된 모든 경영진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서 대유의 주식이 다시 거래재개되길 빌겠습니다. 대유 소액주주분들 힘내십시요~
7기사 올려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