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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서울 보호법’이란 우려도

▷상습법∙아동대상 범죄자 등으로 한정
▷서울 시내 학교∙어린이집 등 8000개
▷평균 간격 300m…사실상 대도시 거주 불가

입력 : 2023.01.27 15:16 수정 : 2023.01.27 15:17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서울 보호법’이란 우려도 출처=e-브리핑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 후 학교 근처에서 살지 못하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도입됩니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5대 핵심 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500m 내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할 방침입니다.

 

다만 거주 이전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자 또는 상습범으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거주 제한 반경은 최대 500m 범위에서 사안별로 법원의 결정을 받기로 했습니다.

 

또 개별 특성을 감안한 법원의 결정을 거치게 하는 등 한국의 도시밀집형 환경에 맞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대도시에선 거주 불가…‘서울보호법이란 우려 제기

 

하지만 이번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자칫 지방 거주민들의 불안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내 초중고 어린이집 유치원 수는 약 8000곳으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평균 간격은 약 300m입니다. 이 법이 실제로 시행되면 고위험 성범죄자는 대도시에선 사실상 거주할 수 없게 되는 셈입니다. 이러다 보니 일각에선 제시카법서울 보호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들을 기준으로 제한 범위를 설정하다 보니 대학가나 원룸촌 등 성범죄자들이 거주지를 옮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법무부가 법 개정을 위해 참고한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일어난 사건 피해자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당시 9살이던 제시카가 성폭행을 당한 뒤 끔찍하게 살해됐는데 범인은 성범죄 전력이 있는 옆집 남자 존 쿠이였습니다.

 

제시카의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근처에 살고 있는 걸 알았다면 이사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절규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미국에선 아동 성범죄자들이 학교 등으로부터 600m 이내에는 거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12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자에게는 최소 징역 25년을 적용하고, 출소 후에도 평생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미국 42개 주에서 시행 중이며 거리 제한은 300~600m로 주마다 다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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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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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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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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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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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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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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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