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서울 보호법’이란 우려도
▷상습법∙아동대상 범죄자 등으로 한정
▷서울 시내 학교∙어린이집 등 8000개
▷평균 간격 300m…사실상 대도시 거주 불가
출처=e-브리핑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 후 학교 근처에서 살지 못하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도입됩니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500m 내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할 방침입니다.
다만 거주 이전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자 또는 상습범으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거주 제한 반경은 최대 500m 범위에서 사안별로 법원의 결정을 받기로 했습니다.
또 개별 특성을 감안한 법원의 결정을 거치게 하는 등 한국의 도시밀집형 환경에 맞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대도시에선 거주 불가…‘서울보호법’이란 우려 제기
하지만 이번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자칫 지방 거주민들의 불안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내 초중고 어린이집 유치원 수는 약 8000곳으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평균 간격은 약 300m입니다. 이 법이
실제로 시행되면 고위험 성범죄자는 대도시에선 사실상 거주할 수 없게 되는 셈입니다. 이러다 보니 일각에선
‘제시카법’이 ‘서울
보호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들을 기준으로 제한 범위를 설정하다 보니 대학가나 원룸촌 등 성범죄자들이 거주지를 옮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법무부가 법 개정을 위해 참고한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일어난 사건 피해자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당시 9살이던
제시카가 성폭행을 당한 뒤 끔찍하게 살해됐는데 범인은 성범죄 전력이 있는 옆집 남자 존 쿠이였습니다.
제시카의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근처에 살고 있는 걸 알았다면 이사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절규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미국에선 아동 성범죄자들이 학교 등으로부터 600m 이내에는 거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또 12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자에게는 최소 징역 25년을 적용하고, 출소 후에도 평생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미국 42개 주에서 시행 중이며 거리 제한은 300~600m로 주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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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