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서울 보호법’이란 우려도
▷상습법∙아동대상 범죄자 등으로 한정
▷서울 시내 학교∙어린이집 등 8000개
▷평균 간격 300m…사실상 대도시 거주 불가
출처=e-브리핑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 후 학교 근처에서 살지 못하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도입됩니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500m 내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할 방침입니다.
다만 거주 이전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자 또는 상습범으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거주 제한 반경은 최대 500m 범위에서 사안별로 법원의 결정을 받기로 했습니다.
또 개별 특성을 감안한 법원의 결정을 거치게 하는 등 한국의 도시밀집형 환경에 맞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대도시에선 거주 불가…‘서울보호법’이란 우려 제기
하지만 이번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자칫 지방 거주민들의 불안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내 초중고 어린이집 유치원 수는 약 8000곳으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평균 간격은 약 300m입니다. 이 법이
실제로 시행되면 고위험 성범죄자는 대도시에선 사실상 거주할 수 없게 되는 셈입니다. 이러다 보니 일각에선
‘제시카법’이 ‘서울
보호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들을 기준으로 제한 범위를 설정하다 보니 대학가나 원룸촌 등 성범죄자들이 거주지를 옮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법무부가 법 개정을 위해 참고한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일어난 사건 피해자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당시 9살이던
제시카가 성폭행을 당한 뒤 끔찍하게 살해됐는데 범인은 성범죄 전력이 있는 옆집 남자 존 쿠이였습니다.
제시카의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근처에 살고 있는 걸 알았다면 이사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절규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미국에선 아동 성범죄자들이 학교 등으로부터 600m 이내에는 거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또 12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자에게는 최소 징역 25년을 적용하고, 출소 후에도 평생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미국 42개 주에서 시행 중이며 거리 제한은 300~600m로 주마다 다릅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