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서울 보호법’이란 우려도
▷상습법∙아동대상 범죄자 등으로 한정
▷서울 시내 학교∙어린이집 등 8000개
▷평균 간격 300m…사실상 대도시 거주 불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 후 학교 근처에서 살지 못하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도입됩니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500m 내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할 방침입니다.
다만 거주 이전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자 또는 상습범으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거주 제한 반경은 최대 500m 범위에서 사안별로 법원의 결정을 받기로 했습니다.
또 개별 특성을 감안한 법원의 결정을 거치게 하는 등 한국의 도시밀집형 환경에 맞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대도시에선 거주 불가…‘서울보호법’이란 우려 제기
하지만 이번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자칫 지방 거주민들의 불안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내 초중고 어린이집 유치원 수는 약 8000곳으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평균 간격은 약 300m입니다. 이 법이
실제로 시행되면 고위험 성범죄자는 대도시에선 사실상 거주할 수 없게 되는 셈입니다. 이러다 보니 일각에선
‘제시카법’이 ‘서울
보호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들을 기준으로 제한 범위를 설정하다 보니 대학가나 원룸촌 등 성범죄자들이 거주지를 옮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법무부가 법 개정을 위해 참고한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일어난 사건 피해자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당시 9살이던
제시카가 성폭행을 당한 뒤 끔찍하게 살해됐는데 범인은 성범죄 전력이 있는 옆집 남자 존 쿠이였습니다.
제시카의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근처에 살고 있는 걸 알았다면 이사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절규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미국에선 아동 성범죄자들이 학교 등으로부터 600m 이내에는 거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또 12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자에게는 최소 징역 25년을 적용하고, 출소 후에도 평생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미국 42개 주에서 시행 중이며 거리 제한은 300~600m로 주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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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들의 보호는 생각 도 안하는 상법개정
2상법개정 꼭 이루어 져야 합니다ㅠㅠ
3잘모르겠어요
4회사의 만행을 신속한기사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깡패대유 고의상폐하려고...
5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기사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는 소액주주가 없는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6이정원 기자님, 거래정지된 대유 소액주주의 아픔에 대해 자세히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소액주주의 1인으로서 거래정지의 상실감과 고통을 공감하며, 멀쩡한 회사의 주식을 거래정지되게 만든 김우동과 그와 연관된 모든 경영진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서 대유의 주식이 다시 거래재개되길 빌겠습니다. 대유 소액주주분들 힘내십시요~
7기사 올려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