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는 올해보다 좋을 것"... 소비자심리지수 전월보다 3.4p 상승
▷ 향후경기전망 등 대부분의 소비자동향지수 ↑
▷ 금리수준전망 하락폭 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12월 소비자심리지수가 전월보다 3.4p 상승한 89.9p로 나타나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점차 낙관적인 방향으로 자리를 잡는 모양새입니다.
생활형편전망이나 향후경기전망, 취업기회전망 등 대부분의 소비자동향지수가 우상향 곡선을 그렸는데요. 현재생활형편지수를 제외한 모든 지수가 하락한 모습과는 지난 11월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특히, 지난 4월 87p에서 7월에 50p까지 추락했던 ‘향후경기전망’지수가 12월엔 8p 오른 62p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항목 중 가장 큰 증가폭이며, 그 다음으로 ‘현재경기판단지수’(+5p), ‘취업기회전망(+4p)’ 등의 순인데요.
★ 소비자심리지수: 100보다 클 경우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인
기대심리가 과거(2003년~전년 12월) 평균보다 낙관적이며, 100보다
작을 경우엔 비관적임을 의미
아울러, 가계부채나 향후 물가 수준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도 비교적 호전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물가수준전망지수가 전월대비 5p 하락한 151p, 현재가계부채지수/가계부채전망지수 역시 전월대비 2p 하락한 102p로 드러났으며, 기대인플레이션도 전월보다 0.4%p 떨어졌습니다.
특히, 금리수준전망이 전월대비 18p
떨어지면서 항목 중 가장 큰 하락폭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고 152p까지 치솟았던 지난 7월의 모습과는 대조적입니다.
가계부채나 금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비교적 호전된 것과 달리, 한국은행은 여전히 긴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12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적인 대출의 규모가 점차 줄어든 건 맞으나, 가계부채 수준이 여전히 높은데다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이 급격히 증대되면서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에 다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때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의 경우 금리 부담은 물론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영업비용 증대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차주의 비중도 전체 차주의 6.3%로 줄어들지 않는 모양새인데요.
★ 예금은행의 가계 신용대출 가중평균금리(신규 취급액 기준)
2021년 12월 5.1%→ 2022년 6월 6.0%→ 10월 7.2%
문제는 기업신용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대출을 선택하면서 기업신용이 높은 증가세를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기관의 기업대출은 2022년 3/4분기말 1,722.9조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5% 증가한 상황인데요. 이와 함께 기업의 부채비율은 2022년 2분기말 83.1%로, 전년동기대비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중소/소상공인 등 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를 확충해 금융권의 원활한 기업금융 공급과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며, 자금부족으로 인해 혁신기업의 성장동력이 둔화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