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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6조 시대... 악용 건수 대폭 늘어

▷ 지난해 해외직구 건수 8838만 건, 약 46억 5800만 달러
▷ 밀수입, 관세포탈, 부정수입 등 악용 사례 잇따라
▷ 관세청, 소비자들에게 해외직구 법 알리는 캠페인 실시

입력 : 2022.12.14 11:00
해외직구 6조 시대... 악용 건수 대폭 늘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해외 물품을 국내 소비자가 직접 구입하는 해외 직구의 인기가 뜨겁습니다.

 

중국의 광군제,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 각국의 대규모 할인행사 시즌이 다가오면, 많은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 직구를 선택하는데요.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목록통관과 수입신고를 포함한 해외 직구(B2C, 기업과 소비자 간의 거래)8838만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액으로는 약 465800만 달러, 원화로 무려 6조가 넘는 돈이 해외 직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입량과 비교해보면, 해외 직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0.76%입니다. 한 소비자의 경우, 지난해에 해외 직구를 월 평균 471건을 실시했을 정도로, 해외 직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요.

 

손성수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曰 해외직구를 위해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건수가 2,200만 건을 넘을 정도로 해외직구가 많은 사람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쇼핑방법이 되었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해외 직구를 불법으로 진행하는 업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밀수입은 물론, 소비자가 낸 관세를 부적절한 방법으로 편취하는 등의 악용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난해 관세청이 다수의 온라인 마켓 플랫폼 업체와 합동으로 불법거래 집중 감시를 실시한 결과, 불법 해외직구를 진행한 43개 업체가 적발되었습니다. 건수가 162(1,125만 점), 시가로 따졌을 때는 241억 원 어치인데요.

 

관세청에 의해 적발된 사례는 크게 네 가지로, 밀수입이 가장 많았습니다. 스마트워치, 게임기, 탈모제 등을 몰래 150달러 이하의 목록통관물품으로 반입하거나 국제우편으로 밀수입한 건데요.

 

목록통관이란, 자신이 직접 쓰는 물품에 한해 150달러(미국발의 경우 200달러) 이하 물품의 경우 정식 수입신고 없이 면세 통관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수입신고를 생략하기 때문에 세금이 면제되고, 별도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일반수입신고보다 빠르게 물품을 들여올 수 있는데요.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상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상이거나, 의약품/한약재/전자제품/식품류 등의 물품은 목록통관이 불가능한데요. 이를 어기고 밀수입을 진행한 업체가 지난해 31, 금액으로는 약 149억 원에 달했습니다.

 

, 소비자가 손목시계, 의류 등을 관세와 부가세 등이 포함된 가격으로 결제했으나 구매대행업자 등이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세금을 편취한 건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른바 관세포탈, 소비자를 속인 뒤 유통과정 사이에서 돈을 빼돌린 셈인데요. 지난해 적발된 관세포탈 건은 총 6, 18억 원 어치입니다.  


이외에도, 판매용 오트밀/위장약 등을 자신이 직접 쓸 물건으로 가장하여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부정수입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부정수입12(11억 원) 적발되었습니다.

 

유명 상표의 골프공, 가방 등 위조물품을 목록통관 및 국제우편물로 반입해 판매하는 지재권 침해건도 5(9억 원)으로 나타났는데요.

 

관세청은 지난해뿐만 아니라, 올해 1~10월에도 해외직구 악용사범이 142건 적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425억 원으로 2021년에 비해 대폭 늘었는데요.

 

해외직구 악용 사범이 증가함에 따라, 관세청은 소비자가 해외직구 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해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해 특별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출처 = 관세청)

 

 

'슬기로운 직구생활 바른직구 7가지 방법이라는 주제로 14일부터 내년 2월까지 진행하는데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금지, 수입신고 필수, 마약/위조상품 구입 금지, 총기/도검 직구 허가 필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손성수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曰 규정을 잘 모르고 해외직구를 하다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탈세와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어 관세청은 직구제도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 펼쳐 나가고 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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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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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

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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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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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

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

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