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해외직구 6조 시대... 악용 건수 대폭 늘어

▷ 지난해 해외직구 건수 8838만 건, 약 46억 5800만 달러
▷ 밀수입, 관세포탈, 부정수입 등 악용 사례 잇따라
▷ 관세청, 소비자들에게 해외직구 법 알리는 캠페인 실시

입력 : 2022.12.14 11:00
해외직구 6조 시대... 악용 건수 대폭 늘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해외 물품을 국내 소비자가 직접 구입하는 해외 직구의 인기가 뜨겁습니다.

 

중국의 광군제,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 각국의 대규모 할인행사 시즌이 다가오면, 많은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 직구를 선택하는데요.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목록통관과 수입신고를 포함한 해외 직구(B2C, 기업과 소비자 간의 거래)8838만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액으로는 약 465800만 달러, 원화로 무려 6조가 넘는 돈이 해외 직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입량과 비교해보면, 해외 직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0.76%입니다. 한 소비자의 경우, 지난해에 해외 직구를 월 평균 471건을 실시했을 정도로, 해외 직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요.

 

손성수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曰 해외직구를 위해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건수가 2,200만 건을 넘을 정도로 해외직구가 많은 사람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쇼핑방법이 되었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해외 직구를 불법으로 진행하는 업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밀수입은 물론, 소비자가 낸 관세를 부적절한 방법으로 편취하는 등의 악용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난해 관세청이 다수의 온라인 마켓 플랫폼 업체와 합동으로 불법거래 집중 감시를 실시한 결과, 불법 해외직구를 진행한 43개 업체가 적발되었습니다. 건수가 162(1,125만 점), 시가로 따졌을 때는 241억 원 어치인데요.

 

관세청에 의해 적발된 사례는 크게 네 가지로, 밀수입이 가장 많았습니다. 스마트워치, 게임기, 탈모제 등을 몰래 150달러 이하의 목록통관물품으로 반입하거나 국제우편으로 밀수입한 건데요.

 

목록통관이란, 자신이 직접 쓰는 물품에 한해 150달러(미국발의 경우 200달러) 이하 물품의 경우 정식 수입신고 없이 면세 통관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수입신고를 생략하기 때문에 세금이 면제되고, 별도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일반수입신고보다 빠르게 물품을 들여올 수 있는데요.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상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상이거나, 의약품/한약재/전자제품/식품류 등의 물품은 목록통관이 불가능한데요. 이를 어기고 밀수입을 진행한 업체가 지난해 31, 금액으로는 약 149억 원에 달했습니다.

 

, 소비자가 손목시계, 의류 등을 관세와 부가세 등이 포함된 가격으로 결제했으나 구매대행업자 등이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세금을 편취한 건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른바 관세포탈, 소비자를 속인 뒤 유통과정 사이에서 돈을 빼돌린 셈인데요. 지난해 적발된 관세포탈 건은 총 6, 18억 원 어치입니다.  


이외에도, 판매용 오트밀/위장약 등을 자신이 직접 쓸 물건으로 가장하여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부정수입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부정수입12(11억 원) 적발되었습니다.

 

유명 상표의 골프공, 가방 등 위조물품을 목록통관 및 국제우편물로 반입해 판매하는 지재권 침해건도 5(9억 원)으로 나타났는데요.

 

관세청은 지난해뿐만 아니라, 올해 1~10월에도 해외직구 악용사범이 142건 적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425억 원으로 2021년에 비해 대폭 늘었는데요.

 

해외직구 악용 사범이 증가함에 따라, 관세청은 소비자가 해외직구 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해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해 특별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출처 = 관세청)

 

 

'슬기로운 직구생활 바른직구 7가지 방법이라는 주제로 14일부터 내년 2월까지 진행하는데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금지, 수입신고 필수, 마약/위조상품 구입 금지, 총기/도검 직구 허가 필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손성수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曰 규정을 잘 모르고 해외직구를 하다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탈세와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어 관세청은 직구제도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 펼쳐 나가고 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댓글 0

Best 댓글

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2

특수교육의 메카라는 대구에서...ㅠㅠ 대구시 통합교육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심히 안타깝네요 ㅠ

3

동성혼은 헌법위배!가족제도 붕괴!폴리아모리까지 가족형태로 인정하게되는 판도라상자!위법적 대법관후보들 절대 반대한다!!!

4

거주시설은 사회복지사 전공한 생활관 선생님들로부터 24시간 돌봄을 받으며, 간호사로부터 건강을 체킹 받고, 영양사의 균형 있는 식단과 낮 시간에는 장애인들에게 언어, 인지, 미술, 음악, 여행 등의 프로그램이 거주시설 안에서 인권을 보호받으며 운영되는 원시스템 천국입니다. 어느누가 시설을 감옥이라 하는가? 시설은 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살아갈 제 2의 따듯한 집입니다. 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야합니다.

5

김영진 기자 선생님~~오늘도 어김없이 선생님께서는 유호준 도의원님이 발의하신 달시설지원조례 폐지 집회에 참석해주신 부모님들의 피눈물을 실어주셨군요.선생님께서 탈시설지원조례 정책 반대를 표명하는 기사를 실은 것은, 땡볕에 노출된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의 안타까운 삶의 조명에 저는 뜨거운 감동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땡볕아래 피눈물 흘리는 부모님 이전에 .정녕 사회적 약자인 중증 장애인들이 인권을 보호받으며 살기를 진심으로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한평생을 음지에서 살아가는 중증장애인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고 싶으신 분이시구나. 장애인 자녀를 둔 저는 자립지원조례 즉각 폐기하라! 외쳐도 진실은 그저 달아나기만 했는데 선생님의 가사를 보면서 진실이 제 손에 맞닿는 느낌. 벅차오르는 감동에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김영진 기자 선생님! 중증장애인들의 삶의 터전 거주시설을 지켜주시려 진실의 펜을 드시는 선생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6

유아교육과 유아특수교육은 통합을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한다라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대구의 경우에는 완전통합유치원도 두 곳이나 운영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최근들어 대구시 유아교육에서 유아특수교육을 분리하려고 하는 흐름이 왜 나타났을까 ..깊게 생각해보게 되네요..

7

대구교육청은 대구시의 교육을 담당하는 핵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첫단추인 유치원 과정에서 명백한 차별적 행위를 지시한것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할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사가 나오는 것 자체가 대구시교육청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