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화물연대 ‘강대강’ 대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정부, ‘법대로’ VS 화물연대 ‘계엄령 선포’
▷시멘트∙정유∙자동차 등 산업계 전체로 파장 확산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정부는 화물운송노동자들의 총파업에 대해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날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가 의결되자 관련 공고를 하고 30일부터
이틀간 운수사업자와 운수종사자 등에게 명령 통지 절차를 밟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이후 화물연대는 성명을 발표하고 “윤석열 정부는
화물 노동자에게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은 차라리 죽으라는 명령이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굴하지 않고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노동계간의 강대강 대치로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현장에서는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시멘트 공급 중단으로 건설 현장 피해 속출
이번 파업의 여파로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것은 시멘트 관련 업계입니다. 시멘트
출하 차질이 지속되면서 건설현장과 시멘트 생산 회사가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건설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파업 전에는 시멘트를 수송하려는 차량들로
분주했지만 시멘트 공급이 중단되면서 현재는 차량을 찾아볼 수 없다”며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불어날 건설비 걱정에 잠을 못 이룬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30일 시멘트 전체 출하량은 2만1000톤으로 성수기(9월~12월 초) 하루 20만톤의
10.5%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협회는 전날
피해액을 179억원으로 추산했는데, 파업 첫날인 24일부터 29일까지 누적 피해액은 821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도권 주유소 21곳 기름탱크 비었다
정유업계에서도 유류운반 차량 및 탱크로리 기사들의 파업 참여로 일선 주유소 제품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류제품 수송 지연으로 품절된 주유소가 전국에 총 21곳으로 집계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이 17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와 인천이 각각 3곳과 1곳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산업부는 지난 29일 기준 전국 주유소 재고가 휘발유는 8일분, 경유는 10일분
가량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에 산업부는 정유공장, 저유소
등 주요 거점별 입∙출하 현황을
모니터링해 수송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 화물연대 미가입 차량 등을 활용해 비상수송체계를 가동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로드 탁송 전국 확대에 소비자 불만 커져
카캐리어(신차 배송 시 다수의 차량을 한번에 수송할 수 있는 대형화물차) 운전사들도 파업에 동참하면서 신차 출고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현대차와 기아는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 대응책의 일환으로 '로드 탁송'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로드 탁송'은 직원이 직접 신차를 고객에게 인도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에 탁송업체는 '로드 탁송' 기사 500~700여명 가량을 사전모집했고 현재 6천여대 가량을 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로드 탁송'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합니다.
최근 K8 하이브리드를 출고 받기 위해 10개월을 기다린 A씨는 “내 차에 내가 아닌 누군가가 먼저 탄다고 생각하니 속상하다”며 “로드탁송을 거부하고 연기해 받을 생각도 했지만 신차 후순위 계약자에게 순번이 넘어가 개인 출고장인 화성을 찾거나 로드탁송을 받는 방법 밖에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에 완성차 회사들은 로드탁송 동의 시 주행거리 보증 연장 등의 혜택을 약속했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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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