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87개 지역주택조합서 분쟁” 국토부 특별점검 착수
▷ 조합운영 비리·공사비 증액 요구 등 피해 잇따라…서울·경기 집중
▷ 8월 말까지 전국 실태조사…분쟁 조합 특별점검 및 제도개선 추진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30.2%에 해당하는 187개 조합에서 총 293건의 민원 등 분쟁 사례가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가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진행한 분쟁 현황조사에 따르면, 토지 확보의 어려움, 추가 분담금 요구, 조합 운영 비리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택조합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하고 청약 경쟁 없이 주택 수용자가 주택을 공급받는 제도다. 사업 절차는 ▲조합원 모집신고 ▲조합설립 인가 ▲사업계획
승인 ▲착공 ▲사용검사 ▲입주
▲해산·청산 순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최근 조합과 조합원 간,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분쟁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사업 초기인 조합설립 인가 단계에서 부실한 조합운영(52건), 탈퇴·환불 지연(50건)순으로 많았고,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사업계획 승인 단계 이후로는 탈퇴·환불 지연(13건), 공사비(11건)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분쟁 사례로는, A 조합장이 지정된 신탁계좌가 아닌 금융기관
계좌에 가입비 등을 받아 업무상 횡령·배임 등으로 경찰에 고발당하고,
B 시공사는 실착공지연, 물가변동 등 이유로 최초 계약 금액의 50% 정도 공사비 증액(약 930억
원)을 요구해 조합원 부담 가중된 사례 등이 있다.
사업 단계별로 보면 분쟁이 발생한 187개 조합 중 조합원 모집 단계가 103개로 가장 많았고, 조합설립 인가 이후와 사업계획 승인 이후
단계는 각각 42개였다. 국토부는 사업 초기의 불투명한 정보
제공, 토지 확보 지연, 인허가 문제 등이 근본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10개 조합 중
63개 조합에서 분쟁이 발생해 가장 많았고, 경기도(32개/118개), 광주(23개/62개)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활발한 지역에서 분쟁도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618개 모든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 지자체를 통해 8월 말까지 전수 실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분쟁사업장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원인 파악 및 중재·조정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황 조사와 실태 점검 등을 통해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면밀히 조사하고,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기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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