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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87개 지역주택조합서 분쟁” 국토부 특별점검 착수

▷ 조합운영 비리·공사비 증액 요구 등 피해 잇따라…서울·경기 집중
▷ 8월 말까지 전국 실태조사…분쟁 조합 특별점검 및 제도개선 추진

입력 : 2025.07.08 11:00 수정 : 2025.07.08 11:30
“전국 187개 지역주택조합서 분쟁” 국토부 특별점검 착수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분쟁 해결하기 위해 현황 조사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사진=국토교통부)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30.2%에 해당하는 187개 조합에서 총 293건의 민원 등 분쟁 사례가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가 지난 6 20일부터 7 4일까지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진행한 분쟁 현황조사에 따르면, 토지 확보의 어려움, 추가 분담금 요구, 조합 운영 비리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택조합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하고 청약 경쟁 없이 주택 수용자가 주택을 공급받는 제도다. 사업 절차는 조합원 모집신고 조합설립 인가 사업계획 승인 착공 사용검사 입주 해산·청산 순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최근 조합과 조합원 간,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분쟁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사업 초기인 조합설립 인가 단계에서 부실한 조합운영(52), 탈퇴·환불 지연(50)순으로 많았고,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사업계획 승인 단계 이후로는 탈퇴·환불 지연(13), 공사비(11)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분쟁 사례로는, A 조합장이 지정된 신탁계좌가 아닌 금융기관 계좌에 가입비 등을 받아 업무상 횡령·배임 등으로 경찰에 고발당하고, B 시공사는 실착공지연, 물가변동 등 이유로 최초 계약 금액의 50% 정도 공사비 증액( 930억 원)을 요구해 조합원 부담 가중된 사례 등이 있다.

 

사업 단계별로 보면 분쟁이 발생한 187개 조합 중 조합원 모집 단계가 103개로 가장 많았고, 조합설립 인가 이후와 사업계획 승인 이후 단계는 각각 42개였다. 국토부는 사업 초기의 불투명한 정보 제공, 토지 확보 지연, 인허가 문제 등이 근본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10개 조합 중 63개 조합에서 분쟁이 발생해 가장 많았고, 경기도(32/118), 광주(23/62)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활발한 지역에서 분쟁도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618개 모든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 지자체를 통해 8월 말까지 전수 실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분쟁사업장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원인 파악 및 중재·조정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황 조사와 실태 점검 등을 통해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면밀히 조사하고,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기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희수 사진
전희수 기자  heesoo5122@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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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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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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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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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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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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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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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