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법안 발의…"책임 있는 정치 문화 정착 위해"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국민주권 실현과 책임 있는 정치 문화 정착 위해"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책임 있는 정치 문화 정착을 위해 국회의원 소환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지금, 내란의 어둠을 지나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할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라며 “내란의
잔재를 청산하고, 다시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나타나지 않도록,
국민의 직접 견제가 가능한 정치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정치 혁신은 책임에서 시작되며, 국회의원도 예외일 수 없다”면서 “국회의원 소환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에 한해서만
주민소환이 가능하고,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임기 중 불법과 범죄를 저질러도 유권자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없다”라며 “이번 법안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평가와 소환제도를 정착시킴으로써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보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의정활동에 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법안을 발의한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현행 주민소환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민소환법)’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자치법)’
또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주민소환제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47건이 청구됐고, 이
가운데 11건만 투표로 이어졌다”라며 “투표를 한 11건 중 투표율
33.3%를 달성해 개표까지 이어진 사례는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한 2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최근 양양군수가 강제추행과 뇌물혐의로
구속까지 되었지만,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주민소환은 실패했으며, 이에
주민소환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면서 “주민소환법의 까다로운 주민소환 청구 요건과 성립 요건을 완화했다”고
했다.
주민소환법
개정안에는 △투표권자 연령을 기존 19세에서 18세로
완화 △광역단체장 10%, 기초단체장 15%, 지방의원 20%로 제각각이던 청구요건을 전국평균투표율의 15% 통일
및 전자서명 도입 △개표 요건
투표권자의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 의원은 “이번 입법은 정치가 국민의 신뢰 위에 서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출발이다”라며 “국회와 지방자치에서 국민 주권이 온전히 구현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책임
있는 정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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