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법안 발의…"책임 있는 정치 문화 정착 위해"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국민주권 실현과 책임 있는 정치 문화 정착 위해"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책임 있는 정치 문화 정착을 위해 국회의원 소환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지금, 내란의 어둠을 지나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할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라며 “내란의
잔재를 청산하고, 다시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나타나지 않도록,
국민의 직접 견제가 가능한 정치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정치 혁신은 책임에서 시작되며, 국회의원도 예외일 수 없다”면서 “국회의원 소환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에 한해서만
주민소환이 가능하고,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임기 중 불법과 범죄를 저질러도 유권자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없다”라며 “이번 법안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평가와 소환제도를 정착시킴으로써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보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의정활동에 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법안을 발의한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현행 주민소환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민소환법)’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자치법)’
또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주민소환제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47건이 청구됐고, 이
가운데 11건만 투표로 이어졌다”라며 “투표를 한 11건 중 투표율
33.3%를 달성해 개표까지 이어진 사례는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한 2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최근 양양군수가 강제추행과 뇌물혐의로
구속까지 되었지만,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주민소환은 실패했으며, 이에
주민소환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면서 “주민소환법의 까다로운 주민소환 청구 요건과 성립 요건을 완화했다”고
했다.
주민소환법
개정안에는 △투표권자 연령을 기존 19세에서 18세로
완화 △광역단체장 10%, 기초단체장 15%, 지방의원 20%로 제각각이던 청구요건을 전국평균투표율의 15% 통일
및 전자서명 도입 △개표 요건
투표권자의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 의원은 “이번 입법은 정치가 국민의 신뢰 위에 서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출발이다”라며 “국회와 지방자치에서 국민 주권이 온전히 구현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책임
있는 정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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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