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춘생,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법안 발의…"책임 있는 정치 문화 정착 위해"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국민주권 실현과 책임 있는 정치 문화 정착 위해"

입력 : 2025.05.22 11:00 수정 : 2025.05.22 12:49
정춘생,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법안 발의…"책임 있는 정치 문화 정착 위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 중인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책임 있는 정치 문화 정착을 위해 국회의원 소환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지금, 내란의 어둠을 지나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할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라며 내란의 잔재를 청산하고, 다시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나타나지 않도록, 국민의 직접 견제가 가능한 정치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정치 혁신은 책임에서 시작되며, 국회의원도 예외일 수 없다면서 국회의원 소환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에 한해서만 주민소환이 가능하고,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임기 중 불법과 범죄를 저질러도 유권자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없다라며 이번 법안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평가와 소환제도를 정착시킴으로써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보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의정활동에 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법안을 발의한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현행 주민소환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민소환법)’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자치법)’ 또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주민소환제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47건이 청구됐고, 이 가운데 11건만 투표로 이어졌다라며 투표를 한 11건 중 투표율 33.3%를 달성해 개표까지 이어진 사례는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한 2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최근 양양군수가 강제추행과 뇌물혐의로 구속까지 되었지만,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주민소환은 실패했으며, 이에 주민소환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면서 주민소환법의 까다로운 주민소환 청구 요건과 성립 요건을 완화했다고 했다.

 

주민소환법 개정안에는 △투표권자 연령을 기존 19세에서 18세로 완화 △광역단체장 10%, 기초단체장 15%, 지방의원 20%제각각이던 청구요건을 전국평균투표율의 15% 통일 및 전자서명 도입 개표 요건 투표권자의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 의원은 이번 입법은 정치가 국민의 신뢰 위에 서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출발이다라며 국회와 지방자치에서 국민 주권이 온전히 구현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책임 있는 정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