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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봉착한 개인연금 제도, 새로운 대안은?

▷2050년 기준 65세 이상 비율 10명 중 4명
▷기대여명 반영한 개인연금..."가입 유인 낮아"
▷"비표준형 개인연금 상품의 도입 적극 나서야"

입력 : 2025.03.13 16:51 수정 : 2025.03.13 16:56
한계 봉착한 개인연금 제도, 새로운 대안은?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평균 기대여명을 반영한 표준형 개인연금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연금 수급액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건강 취약 계층을 위한 비표준형 개인연금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2036년 30%를 돌파하고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우리나라 인구 중 65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로 이미 진입했고 2050년에는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구고령화는 평균수명의 증가, 출산율 저하로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국제연합(UN)의 기준에 따르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인 고령자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구분된다. 주형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해 말에 열린 인구 전략 공동 포럼에서 "내년부터 1년에 약 1%포인트씩 고령 인구가 증가해 고령 인구 비중이 2045년에는 37.3%로 세계 최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급격한 고령화, 표준형 개인연금 가입할 유인 낮춰

 

문제는 급격한 고령화는 기존의 전통적 표준형 개인연금에 가입할 유인을 낮출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표준형 개인연금상품의 경우, 개인의 기대여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강상태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대신 성별 및 연령만을 반영한 평균 기대수명을 기준으로 연금수급액을 산정한다. 즉 연금 지급액을 산정할 때 가입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같은 연령대의 평균 기대수명만 반영해서 연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다. 

 

현재와 같은 상품구조에선 평균 기대수명을 단축시킬 질병을 보유한 건강취약 계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연금액을 수령할 가능성이 높다. 중대 질병 가입자는 연금 수급액이 많게는 약 1.5~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연금상품에 가입할 유인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이라는 게 금융권 관계자의 입장이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비표준형 개인연금 가입자는 건강 상태 등에 따라 표준형 개인연금 가입자보다 약 20~30% 정도 많은 연금액을 받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와 같은 상품구조 하에서는 생존기간 동안 일반 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연금액을 수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개인연금상품에 가입할 유인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상황 고려한 비표준형 상품 도입 필요

 

전문가들은 비표준형 개인연금 상품의 도입을 적극적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높은 만성질환 유병률과 흡연율 등이 높아 이에 대한 잠재수요가 높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비표준형 개인연금은 건강한 삶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생활습관을 갖고있는 사람부터 당뇨병 등 평균수명 단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질병을 보유한 유병자를 가입 대상으로 한다. 필요 시 연금 가입 전 세밀하고 충분한 건강진단을 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높은 만성질환 유병률 및 흡연율, 미혼자 및 1인가구 비중 상승 등으로 비표준형연금에 대한 잠재수요가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라며 "은퇴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및 개인연금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건강취약계층의 가입 유인을 높여줄 수 있는 비표준형 개인연금상품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도 비표준형 개인연금이 활성화돼 있다. 대표적인 곳이 영국이다. 지난해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이 발표한 퇴직 소득 시장 데이터를 살펴보면,  영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총 개인연금상품 중 비표준형 개인연금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2011년 19%, 2015년 26%였는데, 2024년 3월 기준 44%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익명을 요청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기대수명이 상대적으로 짧은 사회·경제 그룹 가입자의 경우 일반적인 개인연금보다 비표준형 개인연금상품이 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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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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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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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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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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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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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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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