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에 국가채무 7배 이상 증가할 것"... 총수입은 줄고, 총지출은 늘어
▷ 국회예산정책처, '2025~2072년 NABO 장기재정전망'
▷ 2057년이면 국민연금기금과 사학연금기금 고갈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NABO 장기재정전망' 결과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25년 1,270조 원(GDP 대비 47.8%)에서 2072년 7,303.6조 원(GDP 대비 173.0%)으로 연평균 3.8% 늘어난다는 전망이다. 국가채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일반회계에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국고채인데, 전망기간 동안 관리재정수지가 지속적인 적자 상태이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해 발행한 국고채가 누적되어 국가채무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빚으로 빚을 갚는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이러한 전망은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와 NABO의 장기경제전망에 근거한 것으로, 2072년을 기준으로 총인구는 3,622만 명, 실질GDP성장률은 0.3% 등을 가정한 결과이다.
총수입의 경우, 2025년 650.7조 원에서 2072년 930.2조 원으로 연평균 0.9% 늘어난다고 내다보았다. 규모 자체는 증가하긴 했으나, GDP 대비 비중은 24.5%에서 22.0%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사회보장기여금의 증가세 둔화, 국민연금 적립금 감소에 따른 운용수익 감소 등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반면, 총지출은 2025년 676.3조 원에서 2072년 1,418.5조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평균 1.6%의 증가율이다. 공적연금 등의 수급자 수 증가 및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 등에 힘입어, 총지출의 GDP 대비 비율은 2025년 25.5%에서 2072년 33.6%로 상승한다는 것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2025년 25.7조 원의 적자에서 2072년 488.3조 원의 적자로 확대되며,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재정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025년 85.5조 원 적자에서 같은 기간 270.7조 원 적자로 불어난다는 전망이다.
인구 중위 기준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현행 법령과 제도가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2057년이면 국민연금기금과 사학연금기금은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기금 및 사학연금기금의 적립금 소진 이후의 재정수지 적자는 국가 재정에 위험요인"이라며, 국민연금의 적립금이 소된 이후 2072년까지 누적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무려 2,899.4조 원에 달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이는 GDP 대비 60.9%에 달하는 비중이다.
향후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결국 인구와 정부 지출 규모이다. 인구추계 저위 가정을 적용하면, 2072년 국가채무 비율은 중위 시나리오에 비해 악화되어 9.0%p 높은 181.9%p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고위 가정을 적용하면 중위 시나리오에 비해 9.7%p 낮은 163.2%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망했다.
아울러,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 재량지출이 '2024년~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따르지 않고, 전망 초기인 2026년부터 상승해 2028년부터 GDP 대비 비율(12.0%)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2072년 국가채무 비율은 정부의 중기게획을 반영한 기준전망 대비 3.7%p 높은 176.6%로 내다보았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