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에 국가채무 7배 이상 증가할 것"... 총수입은 줄고, 총지출은 늘어
▷ 국회예산정책처, '2025~2072년 NABO 장기재정전망'
▷ 2057년이면 국민연금기금과 사학연금기금 고갈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NABO 장기재정전망' 결과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25년 1,270조 원(GDP 대비 47.8%)에서 2072년 7,303.6조 원(GDP 대비 173.0%)으로 연평균 3.8% 늘어난다는 전망이다. 국가채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일반회계에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국고채인데, 전망기간 동안 관리재정수지가 지속적인 적자 상태이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해 발행한 국고채가 누적되어 국가채무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빚으로 빚을 갚는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이러한 전망은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와 NABO의 장기경제전망에 근거한 것으로, 2072년을 기준으로 총인구는 3,622만 명, 실질GDP성장률은 0.3% 등을 가정한 결과이다.
총수입의 경우, 2025년 650.7조 원에서 2072년 930.2조 원으로 연평균 0.9% 늘어난다고 내다보았다. 규모 자체는 증가하긴 했으나, GDP 대비 비중은 24.5%에서 22.0%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사회보장기여금의 증가세 둔화, 국민연금 적립금 감소에 따른 운용수익 감소 등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반면, 총지출은 2025년 676.3조 원에서 2072년 1,418.5조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평균 1.6%의 증가율이다. 공적연금 등의 수급자 수 증가 및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 등에 힘입어, 총지출의 GDP 대비 비율은 2025년 25.5%에서 2072년 33.6%로 상승한다는 것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2025년 25.7조 원의 적자에서 2072년 488.3조 원의 적자로 확대되며,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재정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025년 85.5조 원 적자에서 같은 기간 270.7조 원 적자로 불어난다는 전망이다.
인구 중위 기준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현행 법령과 제도가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2057년이면 국민연금기금과 사학연금기금은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기금 및 사학연금기금의 적립금 소진 이후의 재정수지 적자는 국가 재정에 위험요인"이라며, 국민연금의 적립금이 소된 이후 2072년까지 누적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무려 2,899.4조 원에 달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이는 GDP 대비 60.9%에 달하는 비중이다.
향후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결국 인구와 정부 지출 규모이다. 인구추계 저위 가정을 적용하면, 2072년 국가채무 비율은 중위 시나리오에 비해 악화되어 9.0%p 높은 181.9%p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고위 가정을 적용하면 중위 시나리오에 비해 9.7%p 낮은 163.2%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망했다.
아울러,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 재량지출이 '2024년~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따르지 않고, 전망 초기인 2026년부터 상승해 2028년부터 GDP 대비 비율(12.0%)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2072년 국가채무 비율은 정부의 중기게획을 반영한 기준전망 대비 3.7%p 높은 176.6%로 내다보았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