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한다지만... 나랏빚은 상상이상
▷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 "강도 높은 재정혁신에 역점"
▷ 5월 누계 국가채무 1,146.8조 원... 전년말 대비 54.3조 ↑
지난 1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제2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2일 개최된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우리나라의 부채비율 증가 수준이 비기축통화국 중 높다는 사실을 짚으며,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조차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어 신용등급이 하락한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소규모 개방 국가이자 비기축통화국인 우리나라는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비기축통화국: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7개국 중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8대 준비 통화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 한 마디로, 국제외환시장의 중심인 기축통화를 운용하고 있지 못한 국가로 우리나라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김 차관은 내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지출재구조화 △조세지출-재정지출 연계 강화 △부처간 협업과제 발굴 등 강도 높은 재정혁신에 역점을 두겠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효율적인 부분은 확실하게 줄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와 함께 약자복지·미래대비·국가안보 등 국가가 해야하는 일에는 아낌없이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민간전문가들 역시 정부의 효율적인 지출관리 필요성에 공감하긴 했습니다만, 최근 상황은 여의치 않습니다.
기획재정부의 7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74.4조 원의 적자로 전년동기대비 적자가 22조 원이나 불어났습니다. 중앙정부의 채무 역시 전년말대비 54.3조 원 1,146.8조 원으로 꾸준히 우상향 중입니다.
우선 5월 누계 국세수입은 151.0조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9.1조 원 줄어들었습니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 취업자 수 증가 등으로 소득세 수입이 0.3조 원 증가했고, 소비가 늘면서 부가가치세가 5.4조 원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법인세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2023년의 기업실적 저조로 법인세는 15.3조 원 감소했고, 관세는 수입이 감소하면서 0.2조 원 하락했습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증가분을 법인세의 감소분이 메꾸고도 남는 셈인데요.
그나마 5월 누계 세외수입이 13.8조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조 원 늘었고, 누계 기금수입이 같은 기간 9.7조 원 증가한 93.3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5월 누계 기준 정부의 총지출은 310.4조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3조 원 가량 늘어났습니다. 신속집행 등으로 인해 진도율은 소폭 증가한 47.3%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역시 국가채무입니다. 앞서 설명했듯, 2024년 5월말 중앙정부 채무는 전년말 대비 54.3조 원, 전월대비 17.9조 원 증가한 1,146.8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채무 중 눈에 띄는 건 국고채입니다. 5월 기준 우리나라는 국고채를 81.8조 원 발행한 반면, 상환은 26.5조 원에 그치면서 54.3조
원의 잔액을 나타냈습니다. 이미 1~6월 국고채 발행량은 100.1조 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63.2%를 채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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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