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한다지만... 나랏빚은 상상이상
▷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 "강도 높은 재정혁신에 역점"
▷ 5월 누계 국가채무 1,146.8조 원... 전년말 대비 54.3조 ↑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2일 개최된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우리나라의 부채비율 증가 수준이 비기축통화국 중 높다는 사실을 짚으며,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조차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어 신용등급이 하락한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소규모 개방 국가이자 비기축통화국인 우리나라는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비기축통화국: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7개국 중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8대 준비 통화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 한 마디로, 국제외환시장의 중심인 기축통화를 운용하고 있지 못한 국가로 우리나라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김 차관은 내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지출재구조화 △조세지출-재정지출 연계 강화 △부처간 협업과제 발굴 등 강도 높은 재정혁신에 역점을 두겠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효율적인 부분은 확실하게 줄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와 함께 약자복지·미래대비·국가안보 등 국가가 해야하는 일에는 아낌없이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민간전문가들 역시 정부의 효율적인 지출관리 필요성에 공감하긴 했습니다만, 최근 상황은 여의치 않습니다.
기획재정부의 7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74.4조 원의 적자로 전년동기대비 적자가 22조 원이나 불어났습니다. 중앙정부의 채무 역시 전년말대비 54.3조 원 1,146.8조 원으로 꾸준히 우상향 중입니다.
우선 5월 누계 국세수입은 151.0조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9.1조 원 줄어들었습니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 취업자 수 증가 등으로 소득세 수입이 0.3조 원 증가했고, 소비가 늘면서 부가가치세가 5.4조 원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법인세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2023년의 기업실적 저조로 법인세는 15.3조 원 감소했고, 관세는 수입이 감소하면서 0.2조 원 하락했습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증가분을 법인세의 감소분이 메꾸고도 남는 셈인데요.
그나마 5월 누계 세외수입이 13.8조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조 원 늘었고, 누계 기금수입이 같은 기간 9.7조 원 증가한 93.3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5월 누계 기준 정부의 총지출은 310.4조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3조 원 가량 늘어났습니다. 신속집행 등으로 인해 진도율은 소폭 증가한 47.3%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역시 국가채무입니다. 앞서 설명했듯, 2024년 5월말 중앙정부 채무는 전년말 대비 54.3조 원, 전월대비 17.9조 원 증가한 1,146.8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채무 중 눈에 띄는 건 국고채입니다. 5월 기준 우리나라는 국고채를 81.8조 원 발행한 반면, 상환은 26.5조 원에 그치면서 54.3조
원의 잔액을 나타냈습니다. 이미 1~6월 국고채 발행량은 100.1조 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63.2%를 채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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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