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美 소비자물가지수 3.4% 증가... 금리인하 시기는 9월 혹은 12월 예상
▷ 美 소비자물가지수 상승폭 예상보다 양호, 투자은행들은 신중한 반응 보여
▷ 발표 이후 S&P 500지수 계속해서 상승세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4월의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전년동월대비 3.4%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3.6%로, 전월(3.8%)보다 0.2% 가량 낮았습니다.
예상보다 양호한 경제 지표에 증권시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시티(Citi) 등 주요 투자은행은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2%까지 낮추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본 데다가, 닐 카시카리 美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 역시 현 수준의 금리가 장기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입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연방준비제도의 대표적인 매파(hawkish)로 꼽히는 카시카리 총재는 기존 통화정책으로 미국의 경제활동을 얼마나 억누를 수 있는지 매우 불확실하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를 구성항목별로 살펴보면, 에너지는 휘발유 가격이 지정학적 불안 등으로 말미암아 3월 1.7%에서 4월 2.8%로 크게 증가했는데요.
휘발유의 상승세를 전기 및 가스의 물가 하락세(-0.7%)로 메꾸면서 에너지 물가지수 상승폭은 전월과 동일한 1.1%을 유지했습니다. 상품의 경우, 자동차 부문을 중심으로 가격의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만, 전월(-0.2%)보다는 다소 주춤(-0.1%)했습니다.
서비스가격은 비중이 큰 주거지수(shelter)의 상승폭이 0.4%로 전월과 동일, 의료와 운송이 각각 0.4%, 0.9% 등 전월보다 상승폭이 낮아졌습니다. 4월 기준
서비스가격 상승폭은 3월보다 0.1% 감소한 0.4%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의 ‘美 2024년 4월 소비자물가 동향 및 금융시장 반응’에 따르면, 시장참가자들은 비교적 완화된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에 대해 “인플레이션 재가속 우려가 줄어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주거비 상승압력이 완만하게 줄어들고, 주거를 제외한 근원서비스(supercore services) 인플레이션도 전월대비 0.42%로 지난 3월(0.65%)보다 상승세가 꽤나 축소되었다는 건데요.
주요 투자은행 등의 코멘트를 살펴보면, MS는 “인플레이션은 2분기에 들어서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 9월 첫 금리인하 전망을 유지한다”, BOA는 “인플레이션이 훨씬 더 둔화되거나 노동시장이 크게 약화되지 않는 한 연준은 12월 첫 번째에 인하를 예상할 것이다”, Citi는 “5~6월에도 근원 PCE(미국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가 완만한 둔화추세를 이어간다면 7월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것” Wall Street Journal은 “금일 보고서는 금년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유지하고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낮추어주기에는 충분, 9월 이전에는 금리 인하하기는 어려울 것” 등 대부분의 투자은행이 9월 혹은 12월을 금리 인하 시기로 점쳤습니다.
한편 미국 증권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美 S&P 500지수는 기술주 매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약 1.2%p 증가했습니다. 지수가 5,300선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는데요. 달러화지수는 9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투자은행의 분석 등의
영향으로 -0.68% 감소했으며,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역시 -10bp 줄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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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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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