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C 폐지 후 반년... 1,400건 넘는 외국인 계좌 새로 개설
▷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IRC)' 지난 12월 폐지
▷ 금융당국, "국내 증시 외국인 자금 유입 증가 요인"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해 12월 14일,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IRC)를 폐지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란, 1992년에 도입된 제도로서 외국인이 국내에 상장된 증권 등을 투자, 또는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하는데요. 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가 외국인 자금이 국내 증시로 유입되는 것을 방해하나는 지적이 많았고, 이에 금융당국이 제도를 폐지한 겁니다.
현재 외국인 투자자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법인은 LEI(법인에게 부여되는 국제적 표준 ID, 개인은 여권번호 등을 식별수단으로 하여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금융당국이 제도 폐지 이후, 외국인 투자자 계좌개설 실적을 점검한 결과, 지난 6개월간 1,432건의 외국인 계좌가 새로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인이 1,216개, 개인이 216개로 특히 올해 3월부터는 계좌개설 건수가 월 300~400건에 달했습니다.
금융당국은 “2023년도 IRC 발급건수가 월 평균 105건인 점을 감안할 때 외국인 등록
절차의 폐지가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후 계좌
개설이 편리해짐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의 계좌 개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국내 증시에 외국인
자금 유입이 증가하는데 기여한 요인 중 하나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외국인의 투자자금을 국내로 더욱 더 활발히 유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및 상임대리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각종
보완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전국은행연합회는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을 개정하여, 외국 법인이 계좌를 개설할 때 필요한 ‘등록 당국의 발급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서류 등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외국 법인이 대리인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때에는 위임장의 공증에 대해 과도한 수준의 확인을 요구하는 관행도
개선하겠다고 전했는데요.
또한, 금융당국은 환전절차 지연으로 인한 결제실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국인들의 일시적 원화 차입(Overdraft)를 허용하고 있으며, 국제예탁기구를 통해 국채·통화안정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원화거래가 편리하게 이루어지게끔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 외, 금융당국은 규제가 완화되었음에도 시장관행으로 정착되지 못해
외국인이 한국 시장 투자를 주저하게 만들었다며, 관계기관이 노력하여 새로운 관행을 정착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원화는 실거래 없이 미리 좋은 가격에 환전해 놓을 수 없다는 등의 오해를 완화시켜,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에 나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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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편기
6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