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C 폐지 후 반년... 1,400건 넘는 외국인 계좌 새로 개설
▷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IRC)' 지난 12월 폐지
▷ 금융당국, "국내 증시 외국인 자금 유입 증가 요인"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해 12월 14일,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IRC)를 폐지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란, 1992년에 도입된 제도로서 외국인이 국내에 상장된 증권 등을 투자, 또는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하는데요. 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가 외국인 자금이 국내 증시로 유입되는 것을 방해하나는 지적이 많았고, 이에 금융당국이 제도를 폐지한 겁니다.
현재 외국인 투자자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법인은 LEI(법인에게 부여되는 국제적 표준 ID, 개인은 여권번호 등을 식별수단으로 하여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금융당국이 제도 폐지 이후, 외국인 투자자 계좌개설 실적을 점검한 결과, 지난 6개월간 1,432건의 외국인 계좌가 새로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인이 1,216개, 개인이 216개로 특히 올해 3월부터는 계좌개설 건수가 월 300~400건에 달했습니다.
금융당국은 “2023년도 IRC 발급건수가 월 평균 105건인 점을 감안할 때 외국인 등록
절차의 폐지가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후 계좌
개설이 편리해짐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의 계좌 개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국내 증시에 외국인
자금 유입이 증가하는데 기여한 요인 중 하나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외국인의 투자자금을 국내로 더욱 더 활발히 유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및 상임대리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각종
보완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전국은행연합회는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을 개정하여, 외국 법인이 계좌를 개설할 때 필요한 ‘등록 당국의 발급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서류 등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외국 법인이 대리인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때에는 위임장의 공증에 대해 과도한 수준의 확인을 요구하는 관행도
개선하겠다고 전했는데요.
또한, 금융당국은 환전절차 지연으로 인한 결제실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국인들의 일시적 원화 차입(Overdraft)를 허용하고 있으며, 국제예탁기구를 통해 국채·통화안정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원화거래가 편리하게 이루어지게끔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 외, 금융당국은 규제가 완화되었음에도 시장관행으로 정착되지 못해
외국인이 한국 시장 투자를 주저하게 만들었다며, 관계기관이 노력하여 새로운 관행을 정착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원화는 실거래 없이 미리 좋은 가격에 환전해 놓을 수 없다는 등의 오해를 완화시켜,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에 나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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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