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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C 폐지 후 반년... 1,400건 넘는 외국인 계좌 새로 개설

▷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IRC)' 지난 12월 폐지
▷ 금융당국, "국내 증시 외국인 자금 유입 증가 요인"

입력 : 2024.06.21 10:19
IRC 폐지 후 반년... 1,400건 넘는 외국인 계좌 새로 개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해 12 14,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IRC)를 폐지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란, 1992년에 도입된 제도로서 외국인이 국내에 상장된 증권 등을 투자, 또는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하는데요. 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가 외국인 자금이 국내 증시로 유입되는 것을 방해하나는 지적이 많았고, 이에 금융당국이 제도를 폐지한 겁니다.

 

현재 외국인 투자자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법인은 LEI(법인에게 부여되는 국제적 표준 ID, 개인은 여권번호 등을 식별수단으로 하여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금융당국이 제도 폐지 이후, 외국인 투자자 계좌개설 실적을 점검한 결과, 지난 6개월간 1,432건의 외국인 계좌가 새로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인이 1,216, 개인이 216개로 특히 올해 3월부터는 계좌개설 건수가 월 300~400건에 달했습니다.

 

금융당국은 “2023년도 IRC 발급건수가 월 평균 105건인 점을 감안할 때 외국인 등록 절차의 폐지가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후 계좌 개설이 편리해짐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의 계좌 개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국내 증시에 외국인 자금 유입이 증가하는데 기여한 요인 중 하나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외국인의 투자자금을 국내로 더욱 더 활발히 유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및 상임대리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각종 보완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전국은행연합회는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을 개정하여, 외국 법인이 계좌를 개설할 때 필요한 등록 당국의 발급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서류 등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외국 법인이 대리인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때에는 위임장의 공증에 대해 과도한 수준의 확인을 요구하는 관행도 개선하겠다고 전했는데요.

 

또한, 금융당국은 환전절차 지연으로 인한 결제실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국인들의 일시적 원화 차입(Overdraft)를 허용하고 있으며, 국제예탁기구를 통해 국채·통화안정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원화거래가 편리하게 이루어지게끔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 외, 금융당국은 규제가 완화되었음에도 시장관행으로 정착되지 못해 외국인이 한국 시장 투자를 주저하게 만들었다며, 관계기관이 노력하여 새로운 관행을 정착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원화는 실거래 없이 미리 좋은 가격에 환전해 놓을 수 없다는 등의 오해를 완화시켜,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에 나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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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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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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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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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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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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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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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