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국무위원 성실답변 의무법’ 대표 발의
▶윤준병 의원, 11일 ‘국무위원 성실 답변 의무법’ 대표 발의
▶”공직자로서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 유도할 것”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본회의·위원회 등에 출석해 답변하는 국무위원에게 성실히 답변할 의무를 부여하고, 허위로 답변할 경우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국무위원 성실답변 의무법’을 대표 발의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 62조에서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정부위원은 국회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법에서도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결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국무위원 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절차와 방식 등에 대한 규정만 존재할 뿐, 출석한 국무위원 등이 사실관계 등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할 의무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국무총리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사실과 다른 허위 답변을 하더라도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국무위원의 성실 답변 의무를 규정하여 국무위원의 책임 있는 답변 유도와 국회의 대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윤 의원은 국무위원 등이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실관계에 대해
명백히 허위로 답변을 하였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에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등은 출석·답변에 관한 의무를 두고, 국회법에서는 출석요구에 관한 권한과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정작 성실답변에
대한 의무와 허위 답변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민을 우롱하고 거짓으로 답변을 하여도 그 죄를 제대로 물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에 대한 출석 및 답변에 관한 의무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그에 상승하는 책임이 부여될 필요가 있는 만큼 오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유도하고, 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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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부산사람 잡고 물어보면 열이면 열 모두 해수부 이전 찬성할겁니다. 해수부 부산이전 가로막는 국짐당은 반드시 부산시민들의 심판을 받을겁니다.
2AI가 너무 빠르게 발전하네요. 나중에는 정말 구분하기 힘들듯 하네요.
3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4해수부가 부산으로가면 단순 해수부만 부산으로 가는게 아니라 해수부의 산하기관들 전부 부산으로 내려가게되서 다른 지역들 입장에서는 배아픈건데 이걸 못받아먹네.. 더군다나 해수부 부산 내려가면 전세계 탑 10에 드는 해양기업인 HMM이 부산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걸 반대하는 멍청이 집단이 있다
5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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