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국무위원 성실답변 의무법’ 대표 발의
▶윤준병 의원, 11일 ‘국무위원 성실 답변 의무법’ 대표 발의
▶”공직자로서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 유도할 것”
국감에서 질의 중인 윤준병 의원(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본회의·위원회 등에 출석해 답변하는 국무위원에게 성실히 답변할 의무를 부여하고, 허위로 답변할 경우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국무위원 성실답변 의무법’을 대표 발의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 62조에서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정부위원은 국회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법에서도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결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국무위원 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절차와 방식 등에 대한 규정만 존재할 뿐, 출석한 국무위원 등이 사실관계 등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할 의무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국무총리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사실과 다른 허위 답변을 하더라도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국무위원의 성실 답변 의무를 규정하여 국무위원의 책임 있는 답변 유도와 국회의 대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윤 의원은 국무위원 등이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실관계에 대해
명백히 허위로 답변을 하였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에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등은 출석·답변에 관한 의무를 두고, 국회법에서는 출석요구에 관한 권한과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정작 성실답변에
대한 의무와 허위 답변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민을 우롱하고 거짓으로 답변을 하여도 그 죄를 제대로 물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에 대한 출석 및 답변에 관한 의무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그에 상승하는 책임이 부여될 필요가 있는 만큼 오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유도하고, 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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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