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농협중앙회 본사 이전 법안 철회 촉구
▷지역 표심 노린 정치거래에 불과해
▷정치적 포퓰리즘적 행태를 중단해야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정치 거래 의혹 의심되는 농협 본사 지방 이전 법안 발의를 철회하라"고 밝혔다.
앞서 문금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인은 농협 본사 지방 이전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7일에는 조경태 의원 등 국민의힘 국회의원 11인도 유사 법안을 제출했다.
문 의원 등 12인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집중된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등 추가 이전이 필요하다며 현행법이 농협중앙회의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정치권의 농협 본사 지방 이전 움직임에 대해 "목적이 농협발전과 현실적 타당성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각 지역구 의원들이 특정 지역 표심을 노린 정치적 이해관계에 있다"면서 "특히 이번 법안 추진 과정에선 농협회장 연임 보장과 같은 정치적 거래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단순한 거주지 이전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삶과 권리는 침해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명분도 근거도 빈약한 사안을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일부 정치권의 행태로 인해 농협본사 노동자들은 언제까지 가슴을 졸여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농협 본사의 지방 이전은 막대한 경제적 비용도 발생시킬 것"이라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전비용은 농협의 지역 투자 여력을 낮추고 농협 경영성과를 악화시켜, 결과적으로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사회적 골치덩이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정치권은 특정 지역 표심을 노린 정치적 포퓰리즘적 행태를 중단하고 정치적 욕망을 위해 농업과 금융 노동자들의 삶을 희생시키는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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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